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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용취소심판과 변형상표 사용에 관한 연구
기업의 브랜드 및 상표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상표의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3개년의 상표출원 건수를 보더라도 이미 20만 건이 초과하였다. 이와 궤를 같이하여 등록 후 사용하지 않은 등록상표에 대해 불사용을 사유로 청구되는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건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상표법 개정으로 뷸사용취소심판 청구인 자격이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로 변경된 이후 불사용 취소청구가 더욱 증가 추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취소심판 인용율은 75%를 상회하며 TM5 국가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기업은 상표 등록후 마케팅 활동등으로 등록상표를 변형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 사용을 증명하지 못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그 피해는 상당하다. 상표법은 본래 건전한 거래관계를 확립함으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적인 측면이 크므로 사용을 원하는 자가 불사용상표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불사용상표가 정리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불사용취소심판이 이러한 저장상표의 제거의 수단만 강조하다 보면 상표 브로커들이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공격하는 수단으로 불사용취소심판제도가 악용될 여지도 있다.
한편 기업의 상표담당자로서 불사용취소심판의 증가와 이에 따른 특허청과 법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을 ...
저자 | 김민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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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지적재산권법학과 |
지도교수 | 안효질 |
발행연도 | 2021 |
총페이지 | v, 102 p. |
키워드 | 사회 통념상 동일한 상표 등록상표의 변형사용 불사용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와의 동일성 범위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5784664&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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