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세분화되고 고도로 전문영역을 갖춘 의료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에 따라 임상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의와 전공의, 간호사 등 다수의 의료인이 각자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의료 활동을 분담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의료분업 형태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수익 경쟁과 수준 높은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 평가 등 병원환경이 점차 어려워졌으며, 3차 의료기관의 쏠림현상으로 인해 의료인의 업무강도 또한 증가되면서 의료 인력의 효율적 구성과 활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기대수입이 낮고, 위험부담이 높은 것에 비해 수련과정이 힘든 일부 비인기 진료과목의 전공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자구책으로 병원에서는 대체 인력을 차출하기 시작하였는데 PA(Physician Assistant), ...
현대사회에서 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세분화되고 고도로 전문영역을 갖춘 의료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에 따라 임상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의와 전공의, 간호사 등 다수의 의료인이 각자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의료 활동을 분담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의료분업 형태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수익 경쟁과 수준 높은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 평가 등 병원환경이 점차 어려워졌으며, 3차 의료기관의 쏠림현상으로 인해 의료인의 업무강도 또한 증가되면서 의료 인력의 효율적 구성과 활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기대수입이 낮고, 위험부담이 높은 것에 비해 수련과정이 힘든 일부 비인기 진료과목의 전공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자구책으로 병원에서는 대체 인력을 차출하기 시작하였는데 PA(Physician Assistant), SA(Surgeon Assistant), 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 코디네이터, 연구간호사, PA 간호사, 진료지원간호사, 진료협력간호사 등 다양한 명칭의 진료지원인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진료지원인력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전망이지만 간호사의 면허 외의 업무 영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수반되는 의료사고의 위험과 법적책임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공의 업무 권한 갈등과 기피진료과목 전공의 부족을 악화시킨다는 문제,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해 진료지원인력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업무 범위와 책임 관련 법·제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현행 의료법은 수십 년 전에 제정되어 의료전반에 관한 포괄적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오늘날의 다양화, 전문화 된 의료행위 및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엔 한계가 많고, 현황 분석을 위한 국가적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인력의 현황과 업무특성, 의료행위의 법적 해석 및 관련 판례를 고찰해보고, 진료지원인력의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적법한 진료지원인력 제도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해보았다.
현대사회에서 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세분화되고 고도로 전문영역을 갖춘 의료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에 따라 임상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의와 전공의, 간호사 등 다수의 의료인이 각자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의료 활동을 분담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의료분업 형태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수익 경쟁과 수준 높은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 평가 등 병원환경이 점차 어려워졌으며, 3차 의료기관의 쏠림현상으로 인해 의료인의 업무강도 또한 증가되면서 의료 인력의 효율적 구성과 활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기대수입이 낮고, 위험부담이 높은 것에 비해 수련과정이 힘든 일부 비인기 진료과목의 전공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자구책으로 병원에서는 대체 인력을 차출하기 시작하였는데 PA(Physician Assistant), SA(Surgeon Assistant), 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 코디네이터, 연구간호사, PA 간호사, 진료지원간호사, 진료협력간호사 등 다양한 명칭의 진료지원인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진료지원인력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전망이지만 간호사의 면허 외의 업무 영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수반되는 의료사고의 위험과 법적책임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공의 업무 권한 갈등과 기피진료과목 전공의 부족을 악화시킨다는 문제,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해 진료지원인력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업무 범위와 책임 관련 법·제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현행 의료법은 수십 년 전에 제정되어 의료전반에 관한 포괄적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오늘날의 다양화, 전문화 된 의료행위 및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엔 한계가 많고, 현황 분석을 위한 국가적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인력의 현황과 업무특성, 의료행위의 법적 해석 및 관련 판례를 고찰해보고, 진료지원인력의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적법한 진료지원인력 제도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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