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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헌법상 국민의 안전권 구현에 관한 연구 : 재난 및 안전관리 법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afety Right of the Citizens under the Constitution - Focusing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Legislation - 원문보기


김정훈 (전남대학교 법학과 헌법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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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근대로 넘어오면서 위험사회로 접어들었고, 우리나라는 압축적 근대화를 거치면서 전근대적 위험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 근대적 위험을 맞게 됨으로써 양자가 혼재하는 이중적 위험사회에 빠져 있다.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 MERS 사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은 각종 재난과 사고의 위험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보장은 국가 본연의 임무임에도 그동안 우리 정부의 헌법상 안전권에 관한 인식과 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소홀히 취급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연유는 우리 헌법에 안전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으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권이 단순히 법률상 보호해야 하는 보호이익 정도로 해석되어 왔던 데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부로서도 국민의 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현행 헌법은 제34조 제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문언의 형식으로만 보면, 자연재해, 산업사회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원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 내지 목표를 부과하는 정도에 그쳐있다. 따라서 이 규정만으로는 안전권 확보가 불충분하다는 인식하에 학계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헌법 전문을 비롯하여 제10조, 제34조 제6항, 제36조 제3항, 제37조 제1항 등을 중심으로 국민에 대한 안전보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에 관한 주된 쟁점들은 이들 규정들이 국가의 목표규정인가 아니면 국가의 의무규정인가, 이들 규정으로부터 기본권 도출이 가능한가에 관한 문제에서 출발하여,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본다면 헌법 제34조와 관련된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근거를 두고 생명과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 기본권인지에 관한 논란들이다.
이처럼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을 도출하기에 수월치 않은 현행 헌법 규정의 난맥상은 헌법 개정을 통한 명문화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 바, 최근 모처럼 무르익은 헌법 개정에 대한 관심 속에 모색의 길을 찾으려 하고 있다. 다만, 헌법 개정 시 안전권 규정의 도입에 관해서는 안전 자체의 법적 개념과 범위가 모호한 점에 대한 해소방안의 모색과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world entered a dangerous society as it passed through the modern era, and Korea has fallen into a dual risk society where pre-modern and modern risks are mixed without clearing up the pre-modern days through compressive modernization. The people living in the present age are living with the ris...

Keyword

#안전보장 기본권보호의무 안전권 재난 및 안전관리 법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정훈
학위수여기관 전남대학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법학과 헌법
지도교수 민병로
발행연도 2021
총페이지 259
키워드 안전보장 기본권보호의무 안전권 재난 및 안전관리 법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793368&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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