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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징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원문보기


허인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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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그렇듯 기업에도 질서 유지를 위한 여러 종류의 규정들이 필요하며 실제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 중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위반이나 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징계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그 종류나 근거에 대해 법률상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업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는 탓에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되는 모습으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기업에서 근로자를 징계할 때도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며, 징계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이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징계가 헌법에 보장된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되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다. 또한 징계 후 직장 내 왕따 등으로 인간다운 생활이 파괴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의 질서를 위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도록 법률상 근거를 두어 명확한 규정에 기할 필요가 있음은 다언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징계에 대한 법 규정이 거의 없다 보니 일반 기업에서 징계권의 남용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정을 중요시 하는 사회문화와 고도 경제 성장 하에서 일손이 부족한 가운데 특히 숙련된 근로자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를 경험하여 왔다. 기업에서 근로할 숙련된 근로자나 고학력의 근로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서는 징계는 유명무실하거나 일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온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며 법적인 의미에서 기업의 징계는 다른 문제들에 비해 그다지 핵심적인 쟁점은 아니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해외 유학, 대학생 증가, 수도권 등 학교의 질적 평준화 등 학력 수준이 높아진 근로자들이 많아지고, 또 취업난은 심해지면서 기업은 근로자들을 선택하여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또한 근로자들은 과거에 한 직장에서 평생 근무하는 분위기에서 이제는 본인들의 적성에 맞는 업무를 위해 기업을 자주 옮기는 현상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일부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에 통제 수단, 길들이기로 기업의 징계를 악용한 경우가 종종 있으며, 기업의 질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체계화되지 않는 징계 규정, 전문화되지 않는 징계위원회 등으로 징계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기업의 업무 효율성, 질서유지 등을 위해 징계권을 활용하여야 하지만 징계권이 남용되다 보니, 징계를 받은 근로자들의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으며 직장 내에서 낙인자로 찍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따라서 사기업의 징계는 보다 중요성을 갖는 쟁점이 되었다. 징계의 남용에 대해 완벽한 예방은 불가능하겠지만, 좀더 징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법률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징계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핵심적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징계위원회 구성이 사용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사용자 위주의 징계위원회는 사용자 의사에 의해 결정되고, 징계를 받게 되는 근로자의 대부분은 인사권과 징계권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징계에 대한 구제제도를 활용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정된 사항을 받아들이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한편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직 내에서 낙인을 찍어 원활한 근로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문제이므로 징계가 남용되지 않도록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order to maintain the rule of the company, the company makes and controls various regulations and institutes them. Among them, none of the disciplinary regulations that impose sanctions on workers' actions have been set by law. In addition, as companies institutionalize it and operate it on their...

주제어

#근로자 징계 징계의 남용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근로자 통제 수단 징계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 절차의 명시 노동조합 

학위논문 정보

저자 허인구
학위수여기관 명지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홍명수
발행연도 2021
총페이지 xi, 195 p.
키워드 근로자 징계 징계의 남용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근로자 통제 수단 징계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 절차의 명시 노동조합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798555&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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