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2017년에서 2020년 9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로 2,101명(27.3% 전체산업대비)이 사망했는데 이는 하루 평균 1.53명씩 사망한 것으로 매년 건설업에서 약 550명씩 사망함으로써 건설 재해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련 제도의 새로운 제도 도입 또는 기존 제도의 개선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이는 건설업 재해자 수가 매년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산업 전반에 걸쳐 건설업의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과 그 중요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여러 형태의 안전재해가 있지만, 특히 분리발주 형태의 안전관리 현황에 놓고 관련 업계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분리발주에 대해 분명 장단점이 있지만, 법이 시행되면 실보다는 득이 클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독일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전문성의 확보와 품질보장 등을 위해 대부분 분리 발주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의 분리 발주에 있어서는 안전관리에 관리를 총괄적으로 할 주체가 시공사 중심 건설 재해 예방 접근방식에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분리발주가 의무화가 되어있어 통합발주가 현실적 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분리발주 시 안전관리 주체를 두어 다수 도급사간의 안전관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7년 건설공사 발주자를 위한 안전보건 조정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2020년 1차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전체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상기제도의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로는 조정자의 책임과 권한이 불투명, 안전보건조정자의 전문성 결여, 제도적 불합리 등으로 이에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의 현장시공에서만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를 전체 건설의 최고결정권자인 발주자에게 시행함으로써 발주자의 안전관리 주체의 실증적인 역할을 극대화 하고자 하였다. 둘째, 공사현장의 감리업무 중에서 품질관리 업무에 집중되어 있으나, 시공 감리업무에서 분리되어 건설공사관련 법령을 통합(...
본 연구는 최근 2017년에서 2020년 9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로 2,101명(27.3% 전체산업대비)이 사망했는데 이는 하루 평균 1.53명씩 사망한 것으로 매년 건설업에서 약 550명씩 사망함으로써 건설 재해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련 제도의 새로운 제도 도입 또는 기존 제도의 개선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이는 건설업 재해자 수가 매년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산업 전반에 걸쳐 건설업의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과 그 중요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여러 형태의 안전재해가 있지만, 특히 분리발주 형태의 안전관리 현황에 놓고 관련 업계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분리발주에 대해 분명 장단점이 있지만, 법이 시행되면 실보다는 득이 클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독일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전문성의 확보와 품질보장 등을 위해 대부분 분리 발주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의 분리 발주에 있어서는 안전관리에 관리를 총괄적으로 할 주체가 시공사 중심 건설 재해 예방 접근방식에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분리발주가 의무화가 되어있어 통합발주가 현실적 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분리발주 시 안전관리 주체를 두어 다수 도급사간의 안전관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7년 건설공사 발주자를 위한 안전보건 조정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2020년 1차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전체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상기제도의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로는 조정자의 책임과 권한이 불투명, 안전보건조정자의 전문성 결여, 제도적 불합리 등으로 이에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의 현장시공에서만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를 전체 건설의 최고결정권자인 발주자에게 시행함으로써 발주자의 안전관리 주체의 실증적인 역할을 극대화 하고자 하였다. 둘째, 공사현장의 감리업무 중에서 품질관리 업무에 집중되어 있으나, 시공 감리업무에서 분리되어 건설공사관련 법령을 통합(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 보건법, 건축법, 전력기술법, 주택법 등)하여 안전업무만을 전담하는 통합 감리제를 제한하였다. 이는 건설업 안전분야에서 특화된 제안으로 장기적 이고 전체 산업분야 건설업 재해율을 떨어뜨리는 발판이 될 것이다. 셋째, 현행 법령에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또는 지정은 주체는 발주청이 지정한 공사사감독자,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로 되어 있지만 공사감독자가 지정되는 경우보다 책임감리자가 지정이 되고 안전감리 와 겸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규모에 상관없이 안전조정자의 1인 배치로 인해 부실안전감리가 공공연하게 이루는지는 이유 로 인해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기준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혼재된 작업 속에서 건설현장의 적절한 안전관리 및 대응 절차를 규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 업무지침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2017년에서 2020년 9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로 2,101명(27.3% 전체산업대비)이 사망했는데 이는 하루 평균 1.53명씩 사망한 것으로 매년 건설업에서 약 550명씩 사망함으로써 건설 재해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련 제도의 새로운 제도 도입 또는 기존 제도의 개선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이는 건설업 재해자 수가 매년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산업 전반에 걸쳐 건설업의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과 그 중요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여러 형태의 안전재해가 있지만, 특히 분리발주 형태의 안전관리 현황에 놓고 관련 업계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분리발주에 대해 분명 장단점이 있지만, 법이 시행되면 실보다는 득이 클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독일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전문성의 확보와 품질보장 등을 위해 대부분 분리 발주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의 분리 발주에 있어서는 안전관리에 관리를 총괄적으로 할 주체가 시공사 중심 건설 재해 예방 접근방식에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분리발주가 의무화가 되어있어 통합발주가 현실적 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분리발주 시 안전관리 주체를 두어 다수 도급사간의 안전관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7년 건설공사 발주자를 위한 안전보건 조정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2020년 1차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전체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상기제도의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로는 조정자의 책임과 권한이 불투명, 안전보건조정자의 전문성 결여, 제도적 불합리 등으로 이에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의 현장시공에서만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를 전체 건설의 최고결정권자인 발주자에게 시행함으로써 발주자의 안전관리 주체의 실증적인 역할을 극대화 하고자 하였다. 둘째, 공사현장의 감리업무 중에서 품질관리 업무에 집중되어 있으나, 시공 감리업무에서 분리되어 건설공사관련 법령을 통합(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 보건법, 건축법, 전력기술법, 주택법 등)하여 안전업무만을 전담하는 통합 감리제를 제한하였다. 이는 건설업 안전분야에서 특화된 제안으로 장기적 이고 전체 산업분야 건설업 재해율을 떨어뜨리는 발판이 될 것이다. 셋째, 현행 법령에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또는 지정은 주체는 발주청이 지정한 공사사감독자,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로 되어 있지만 공사감독자가 지정되는 경우보다 책임감리자가 지정이 되고 안전감리 와 겸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규모에 상관없이 안전조정자의 1인 배치로 인해 부실안전감리가 공공연하게 이루는지는 이유 로 인해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기준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혼재된 작업 속에서 건설현장의 적절한 안전관리 및 대응 절차를 규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 업무지침서 방안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from 2017 to September 2020, 2,101 people (27.3% of the total industry) died due to safety accidents at construction sites. It shows the urgent need to introduce new systems for safety-related systems or to improve existing systems according to the increase.
This implies the ...
In this study, from 2017 to September 2020, 2,101 people (27.3% of the total industry) died due to safety accidents at construction sites. It shows the urgent need to introduce new systems for safety-related systems or to improve existing systems according to the increase.
This implies the importance and improvement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roughout the industry as the number of injured work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constant every year. In addition, there are many types of safety accidents, but amidst controversy over the pros and cons in related industries over the status of safety management in the form of separate orders, academia is also raising conflicting opinions. However, most scholars are convinced that there ar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o separate orders, but if the law is enforced, it will be more profitable than loss. In fact, most advanced countries such as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re introducing separate orders to secure expertise and guarantee quality.
However, when it comes to separate orders in Korea, the problem is that the main subject of overall management in safety management is the construction company-centered construction accident prevention approach. In addition, since separate orders are obligated in public institutions, integrated orders are practically difficult.
Accordingly, a safety and health coordinator system for construction project owners was introduced in 2017 in order to comprehensively manage the safety management between multiple contractors by having a safety management body when ordering separate orders, and the first revision was made in 2020, but overall industrial accidents occurred. As can be seen from the current situation, the reality is that the above system is not effective.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y of the coordinator are uncertain, the safety and health coordinator's lack of expertise, and institutional irrationality.
First, the scope of work of the safety and health manager, which is only implemented in the current on-site construction, is implemented to the owner, who is the highest decision maker in the entire construction, to maximize the empirical role of the owner's safety management subject.
Second, the construction site supervision is focused on quality management, but it is separated from the construction supervision and integrates construc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Building Act, Electric Power Technology Act, Housing Act, etc.) and is dedicated to safety work. The integrated supervision system was limited. This is a specialized proposal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industry safety, and will serve as a foothold to lower the accident rat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the long term.
Third, under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the appointment or designa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coordinator is the construction supervisor designated by the ordering office and the chief supervisor responsible for the construction work, but the responsible supervisor is designated rather than the case where the construction supervisor is designated. It was investigated that there were more cases of concurrent employment, and the criteria for distributing safety and health coordinators were proposed because of the fact that insolvent safety supervision is openly achieved by the placement of one safety coordinator regardless of size.
Lastly, a plan for the safety and health coordinator's work guideline that stipulates appropriate safety management and response procedures for construction sites in mixed work was presented.
In this study, from 2017 to September 2020, 2,101 people (27.3% of the total industry) died due to safety accidents at construction sites. It shows the urgent need to introduce new systems for safety-related systems or to improve existing systems according to the increase.
This implies the importance and improvement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roughout the industry as the number of injured work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constant every year. In addition, there are many types of safety accidents, but amidst controversy over the pros and cons in related industries over the status of safety management in the form of separate orders, academia is also raising conflicting opinions. However, most scholars are convinced that there ar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o separate orders, but if the law is enforced, it will be more profitable than loss. In fact, most advanced countries such as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re introducing separate orders to secure expertise and guarantee quality.
However, when it comes to separate orders in Korea, the problem is that the main subject of overall management in safety management is the construction company-centered construction accident prevention approach. In addition, since separate orders are obligated in public institutions, integrated orders are practically difficult.
Accordingly, a safety and health coordinator system for construction project owners was introduced in 2017 in order to comprehensively manage the safety management between multiple contractors by having a safety management body when ordering separate orders, and the first revision was made in 2020, but overall industrial accidents occurred. As can be seen from the current situation, the reality is that the above system is not effective.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y of the coordinator are uncertain, the safety and health coordinator's lack of expertise, and institutional irrationality.
First, the scope of work of the safety and health manager, which is only implemented in the current on-site construction, is implemented to the owner, who is the highest decision maker in the entire construction, to maximize the empirical role of the owner's safety management subject.
Second, the construction site supervision is focused on quality management, but it is separated from the construction supervision and integrates construc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Building Act, Electric Power Technology Act, Housing Act, etc.) and is dedicated to safety work. The integrated supervision system was limited. This is a specialized proposal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industry safety, and will serve as a foothold to lower the accident rat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the long term.
Third, under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the appointment or designa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coordinator is the construction supervisor designated by the ordering office and the chief supervisor responsible for the construction work, but the responsible supervisor is designated rather than the case where the construction supervisor is designated. It was investigated that there were more cases of concurrent employment, and the criteria for distributing safety and health coordinators were proposed because of the fact that insolvent safety supervision is openly achieved by the placement of one safety coordinator regardless of size.
Lastly, a plan for the safety and health coordinator's work guideline that stipulates appropriate safety management and response procedures for construction sites in mixed work wa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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