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구지역에 발생한 아동학대 112신고 사례를 중심으로 자료검색이 가능한 총 667건에 대하여 아동학대의 실태와 특이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접수일자별 신고 건수는 6월(12.6%)과 7월(12.6%)에 신고가 가장 많았고 3월(5.5%)에 가장 적게 나타났다. 요일별은 월요일(19.5%)이 가장 높고 토요일(9.0%)에 신고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접수시간대는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시간대인 18시경에 신고가 가장 많고 자정 24시까지 48.4% 분포하였다. 장소로는 전체의 87.6%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고, 그 밖의 장소에서는 노상(길가)이 4.5%, 어린이집(유치원)이 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행정자치구별은 달서구와 수성구가 높았으며 자치구별 아동 인구수에 비례하였다. 현장 조치는 현장종결 56.2%, 인계종결 27.6%, 비출동종결 11.7%, 허위오인 2.5%, 현장검거 1.9%로 나타났다. 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 56.1%, ...
2020년 대구지역에 발생한 아동학대 112신고 사례를 중심으로 자료검색이 가능한 총 667건에 대하여 아동학대의 실태와 특이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접수일자별 신고 건수는 6월(12.6%)과 7월(12.6%)에 신고가 가장 많았고 3월(5.5%)에 가장 적게 나타났다. 요일별은 월요일(19.5%)이 가장 높고 토요일(9.0%)에 신고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접수시간대는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시간대인 18시경에 신고가 가장 많고 자정 24시까지 48.4% 분포하였다. 장소로는 전체의 87.6%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고, 그 밖의 장소에서는 노상(길가)이 4.5%, 어린이집(유치원)이 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행정자치구별은 달서구와 수성구가 높았으며 자치구별 아동 인구수에 비례하였다. 현장 조치는 현장종결 56.2%, 인계종결 27.6%, 비출동종결 11.7%, 허위오인 2.5%, 현장검거 1.9%로 나타났다. 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 56.1%, 정서적 학대 27.7%, 방임(유기)은 5.0% 차지하였다. 신고자는 아동본인 40.6%, 주변이웃 19.9%, 부모 14.1% 순으로 높았으며, 성별은 여성 51.4%, 남성 42.4%, 불상 6.2%였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 79.8%, 조부모 2.5%, 어린이집(유치원)교사 1.9%, 형제자매 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0년 1년간 대구지역 112에 신고된 아동학대의 실태와 특징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특징과 유사한 양상과 결과를 나타내었다. 아동학대의 근절 방안으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신고 의무자가 되어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되며, 부모가 징계권을 이유로 훈육을 목적으로 그 어떠한 체벌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 아동과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 대책과 제도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대구지역에 발생한 아동학대 112신고 사례를 중심으로 자료검색이 가능한 총 667건에 대하여 아동학대의 실태와 특이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접수일자별 신고 건수는 6월(12.6%)과 7월(12.6%)에 신고가 가장 많았고 3월(5.5%)에 가장 적게 나타났다. 요일별은 월요일(19.5%)이 가장 높고 토요일(9.0%)에 신고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접수시간대는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시간대인 18시경에 신고가 가장 많고 자정 24시까지 48.4% 분포하였다. 장소로는 전체의 87.6%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고, 그 밖의 장소에서는 노상(길가)이 4.5%, 어린이집(유치원)이 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행정자치구별은 달서구와 수성구가 높았으며 자치구별 아동 인구수에 비례하였다. 현장 조치는 현장종결 56.2%, 인계종결 27.6%, 비출동종결 11.7%, 허위오인 2.5%, 현장검거 1.9%로 나타났다. 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 56.1%, 정서적 학대 27.7%, 방임(유기)은 5.0% 차지하였다. 신고자는 아동본인 40.6%, 주변이웃 19.9%, 부모 14.1% 순으로 높았으며, 성별은 여성 51.4%, 남성 42.4%, 불상 6.2%였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 79.8%, 조부모 2.5%, 어린이집(유치원)교사 1.9%, 형제자매 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0년 1년간 대구지역 112에 신고된 아동학대의 실태와 특징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특징과 유사한 양상과 결과를 나타내었다. 아동학대의 근절 방안으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신고 의무자가 되어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되며, 부모가 징계권을 이유로 훈육을 목적으로 그 어떠한 체벌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 아동과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 대책과 제도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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