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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화력발전소의 저탄장을 건물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옥외저탄장은 2024년 12월까지, 혹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한 기한까지 옥내화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각 발전회사들은 대용량 석탄화력 저탄장을 친환경적이고 신뢰성 있는 옥내 저탄장 건설 및 운영 중에 있거나, 현재 건설 추진 중에 있다.
옥내 저탄장은 기존 옥외 저탄장에 비해 비산먼지, 분진 발생 억제를 통해 환경오염 문제 개선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하지만, 저탄장의 석탄의 안전보관에 관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야외저탄장처럼 저탄파일 표면부에서 ...
저자 | 이승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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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산업환경공학과 소방방재공학 |
지도교수 | 최돈묵 |
발행연도 | 2022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6083128&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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