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기반의 디지털전환 가속화는 플랫폼 경제를 본격화 하고 있고, 신산업과 전통산업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산업영역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좋게 하는 장점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유형의 사업자간 갈등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최근 미국과 유럽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관련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방식, 대상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으로, 자칫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적인 규제로 인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거나, 중복규제와 같은 비효율적인 규제로 인해 오히려 시장의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규제 도입에 있어 당사자간의 다양한 찬반 논쟁이 있다. 특히, 정부 입법안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비롯하여 다수의 관련 입법안들을 살펴보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강력한 사전 규제를 통해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규제 대상에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
신기술 기반의 디지털전환 가속화는 플랫폼 경제를 본격화 하고 있고, 신산업과 전통산업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산업영역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좋게 하는 장점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유형의 사업자간 갈등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최근 미국과 유럽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관련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방식, 대상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으로, 자칫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적인 규제로 인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거나, 중복규제와 같은 비효율적인 규제로 인해 오히려 시장의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규제 도입에 있어 당사자간의 다양한 찬반 논쟁이 있다. 특히, 정부 입법안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비롯하여 다수의 관련 입법안들을 살펴보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강력한 사전 규제를 통해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규제 대상에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사업자가 있는지 나아가 시장실패와 같은 사회적 폐해로 인해 원상회복이 불가능 한 것인지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소비자보호라는 명목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이나 온라인플랫폼 사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의 공개 등 플랫폼사업의 혁신성을 저해함으로써 반대로 소비자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것이며, 국내의 글로벌 플랫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플랫폼 규제는 시장실패와 같은 시장의 비효율성을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사회적 폐해에 대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오픈마켓의 경우 아직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거나 경쟁이 제한되고 고 착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시장 스스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과감한 무규제 또는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상태에서 기다릴 필요가 있으며, 일부 불공정행위나 소비자 피해에 대해 규제가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도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혁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폐해에 대해서만 사후규제를 활용하는 등 유연한 규제방식의 적용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디지털산업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 온라인플랫폼 법제를 도입하는 시점에 맞춰 혁신의 촉진과 규제라는 상반된 가치의 균형을 지켜야 한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맞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적 허용, 선택적 예외) 방식, 동의의결제도와 같은 자율적 시정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이후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신속한 협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합의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온라인플랫폼 법제의 도입 시점에 있어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논의가 지속되길 희망한다.
신기술 기반의 디지털전환 가속화는 플랫폼 경제를 본격화 하고 있고, 신산업과 전통산업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산업영역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좋게 하는 장점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유형의 사업자간 갈등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최근 미국과 유럽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관련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방식, 대상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으로, 자칫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적인 규제로 인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거나, 중복규제와 같은 비효율적인 규제로 인해 오히려 시장의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규제 도입에 있어 당사자간의 다양한 찬반 논쟁이 있다. 특히, 정부 입법안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비롯하여 다수의 관련 입법안들을 살펴보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강력한 사전 규제를 통해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규제 대상에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사업자가 있는지 나아가 시장실패와 같은 사회적 폐해로 인해 원상회복이 불가능 한 것인지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소비자보호라는 명목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이나 온라인플랫폼 사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의 공개 등 플랫폼사업의 혁신성을 저해함으로써 반대로 소비자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것이며, 국내의 글로벌 플랫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플랫폼 규제는 시장실패와 같은 시장의 비효율성을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사회적 폐해에 대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오픈마켓의 경우 아직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거나 경쟁이 제한되고 고 착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시장 스스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과감한 무규제 또는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상태에서 기다릴 필요가 있으며, 일부 불공정행위나 소비자 피해에 대해 규제가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도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혁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폐해에 대해서만 사후규제를 활용하는 등 유연한 규제방식의 적용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디지털산업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 온라인플랫폼 법제를 도입하는 시점에 맞춰 혁신의 촉진과 규제라는 상반된 가치의 균형을 지켜야 한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맞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적 허용, 선택적 예외) 방식, 동의의결제도와 같은 자율적 시정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이후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신속한 협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합의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온라인플랫폼 법제의 도입 시점에 있어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논의가 지속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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