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의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기 힘들었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으로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인 미투(Me Too) 운동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수사기관 및 법관도 엄격한 형사소송법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이른바, ‘성인지감수성’의 개념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현대 형사소송 절차에서 범죄를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증거재판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관은 그러한 증거를 논리칙과 보편적인 경험칙을 바탕으로 자유심증에 의해 유무죄를 판단한다. 또한 법정에서 범죄가 확정되기까지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무죄로 취급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의 특성상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미투 운동 초창기에 제기된 사건은 몇 달 전, 몇 년 전의 사건이 대부분이었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호소를 바탕으로 법관의 ...
과거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의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기 힘들었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으로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인 미투(Me Too) 운동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수사기관 및 법관도 엄격한 형사소송법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이른바, ‘성인지감수성’의 개념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현대 형사소송 절차에서 범죄를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증거재판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관은 그러한 증거를 논리칙과 보편적인 경험칙을 바탕으로 자유심증에 의해 유무죄를 판단한다. 또한 법정에서 범죄가 확정되기까지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무죄로 취급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의 특성상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미투 운동 초창기에 제기된 사건은 몇 달 전, 몇 년 전의 사건이 대부분이었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호소를 바탕으로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유무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증거로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충실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술증거 자체가 한 개인의 의사에 따라 귀결되어 가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성인지감수성의 개념 적용은 무죄의 정황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여 유죄의 심증으로 수사부터 판결까지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일반범죄의 경우 법정에서 보편적인 경험칙을 심증형성의 기초로 삼는 데 반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관점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심증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성범죄에 한해 경험칙이 배제 내지 예외 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없는 경험칙 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여 유죄의 심증으로 사건을 진행하다 피의자가 이를 탄핵하는 구조로 거증 책임이 전환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점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논란이 있다. 초창기 성인지감수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성폭력 범죄를 판단할 때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참아왔던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심정이었기 때문에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였고, 결과적으로도 법정에서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성인지감수성의 개념은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고 가해자의 뻔뻔한 범죄를 처단하는 중요하고도 당연한 요소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인지감수성의 개념을 도입한 이후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의 입장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인식이 성인 여성들뿐 아니라 미성년 여성에까지 확대되었으며, 실제로도 허위 피해 진술로 유죄의 판결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범죄의 실무를 처리하는 법관, 변호인, 경찰관의 인식조사를 통해 성인지감수성의 개념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사건의 긍정적인 효과 및 부정적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법정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진술증거의 증명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살펴보고, 성인지감수성의 개념 적용에 관련된 주요 판결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서 외국의 사례에서는 성인지감수성의 개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와 문제점 등이 없는지 알아보고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내용들을 토대로 성폭력 범죄에서 성인지감수성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안을 찾고자 한다.
과거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의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기 힘들었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으로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인 미투(Me Too) 운동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수사기관 및 법관도 엄격한 형사소송법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이른바, ‘성인지감수성’의 개념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현대 형사소송 절차에서 범죄를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증거재판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관은 그러한 증거를 논리칙과 보편적인 경험칙을 바탕으로 자유심증에 의해 유무죄를 판단한다. 또한 법정에서 범죄가 확정되기까지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무죄로 취급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의 특성상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미투 운동 초창기에 제기된 사건은 몇 달 전, 몇 년 전의 사건이 대부분이었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호소를 바탕으로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유무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증거로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충실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술증거 자체가 한 개인의 의사에 따라 귀결되어 가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성인지감수성의 개념 적용은 무죄의 정황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여 유죄의 심증으로 수사부터 판결까지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일반범죄의 경우 법정에서 보편적인 경험칙을 심증형성의 기초로 삼는 데 반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관점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심증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성범죄에 한해 경험칙이 배제 내지 예외 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없는 경험칙 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여 유죄의 심증으로 사건을 진행하다 피의자가 이를 탄핵하는 구조로 거증 책임이 전환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점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논란이 있다. 초창기 성인지감수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성폭력 범죄를 판단할 때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참아왔던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심정이었기 때문에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였고, 결과적으로도 법정에서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성인지감수성의 개념은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고 가해자의 뻔뻔한 범죄를 처단하는 중요하고도 당연한 요소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인지감수성의 개념을 도입한 이후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의 입장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인식이 성인 여성들뿐 아니라 미성년 여성에까지 확대되었으며, 실제로도 허위 피해 진술로 유죄의 판결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범죄의 실무를 처리하는 법관, 변호인, 경찰관의 인식조사를 통해 성인지감수성의 개념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사건의 긍정적인 효과 및 부정적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법정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진술증거의 증명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살펴보고, 성인지감수성의 개념 적용에 관련된 주요 판결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서 외국의 사례에서는 성인지감수성의 개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와 문제점 등이 없는지 알아보고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내용들을 토대로 성폭력 범죄에서 성인지감수성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안을 찾고자 한다.
It is true that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have difficult to punish perpetrators if there is no clear evidence of the crime in the past, and they were not able to actively appeal to the victim's situation due to social prejudice against the victim. However, due to the influence of the global ...
It is true that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have difficult to punish perpetrators if there is no clear evidence of the crime in the past, and they were not able to actively appeal to the victim's situation due to social prejudice against the victim. However, due to the influence of the global Me Too movement in recent years, an atmosphere has been formed in which victims actively complain about their situation, and investigative agencies and judges do not apply the strict principles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but rather take the case from the victim's point of view. He began to use the concept of so-called 'Gender Sensitivity'. Evidence is an important factor in acknowledging a crime in modern criminal proceedings. The basic principle is ‘evidence trialism’, which judges the existence of a crime based on evidence submitted through due process. Based on such evidence, based on logic rules and universal rules of experience, judges make judgments based on free trial. In addition,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is applied, which treats the suspect (defendant) as innocent until the crime is confirmed in court. In most cases, there is no clear evidence due to the nature of sex crimes, and the victim's statement i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whether a crime has occurred. Most of the cases raised in the early days of the Me Too movement were several months or years ago, and without objective and clear evidence, the judge has no choice but to decide whether or not he is guilty based on the victim's unilateral appeal. In the absence of other objective and clear evidenc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judging the existence of a crime based on the testimony of the victim is faithful to the principle of adjudication of evidence. It can be said that the testimony itself is variable because it comes down to the will of an individual. Currently, the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gender sensitivity can be said to lead from investigation to judgment by accepting the victim's statement even if there is a circumstance of innocence. In the case of general crimes, the courts use universal empirical rules as the basis for the formation of the heart, whereas in the case of sexual offenses, the victim's point of view is first applied to form the heart. This is an exclusion or exception to the rule of thumb only for sex crimes, and it can be said that it is a change of the rule of thumb without social consensus. In addition, it can be said that the burden of proof is shifted by accepting the victim's testimony from the beginning of the investigation and proceeding with the case with evidence of guilt, and the suspect impeaches it. When judging sexual violence crimes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sexual sensitivity in the early days, it was natural to assume that the victims did not make false statements because they were revealing their disgrace that they had endured for a long time, and as a result, most perpetrators were found guilty in court. Therefore, the concept of gender sensitivity was recognized as an important and natural factor in understanding the victim's unfortunate feelings in sexual violence crimes and punishing the perpetrator's brazen crimes. However, since the introduction of this concept of gender sensitivity, the number of cases of abuse is increasing. The perception that the victim can punish the perpetrator even if the victim makes a false statement has expanded not only to adult women but also to minor women, and there are actually cases where they are convicted of false damage statements. Currently, we would like to investigate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sexual violence crimes using the concept of gender sensitivity through a survey of judges, lawyers, and police officers who deal with sexual violence crimes in Korea. In addition, In addition, in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a crime or not in court, we will examin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robative power of evidence of statement, and analyze major judgment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gender sensitivity. In addition, in this sex crime case, I would like to find out how foreign countries view the concept of gender sensitivity, what position they take in investigative agencies and courts, and whether there are positive effects and problems, and compare and analyze with Korea. Based on the above research contents, we will examine whether it is reasonable to apply the concept of gender sensitivity in sexual violence crimes, and if there is a problem, we will find an alternative.
It is true that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have difficult to punish perpetrators if there is no clear evidence of the crime in the past, and they were not able to actively appeal to the victim's situation due to social prejudice against the victim. However, due to the influence of the global Me Too movement in recent years, an atmosphere has been formed in which victims actively complain about their situation, and investigative agencies and judges do not apply the strict principles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but rather take the case from the victim's point of view. He began to use the concept of so-called 'Gender Sensitivity'. Evidence is an important factor in acknowledging a crime in modern criminal proceedings. The basic principle is ‘evidence trialism’, which judges the existence of a crime based on evidence submitted through due process. Based on such evidence, based on logic rules and universal rules of experience, judges make judgments based on free trial. In addition,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is applied, which treats the suspect (defendant) as innocent until the crime is confirmed in court. In most cases, there is no clear evidence due to the nature of sex crimes, and the victim's statement i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whether a crime has occurred. Most of the cases raised in the early days of the Me Too movement were several months or years ago, and without objective and clear evidence, the judge has no choice but to decide whether or not he is guilty based on the victim's unilateral appeal. In the absence of other objective and clear evidenc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judging the existence of a crime based on the testimony of the victim is faithful to the principle of adjudication of evidence. It can be said that the testimony itself is variable because it comes down to the will of an individual. Currently, the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gender sensitivity can be said to lead from investigation to judgment by accepting the victim's statement even if there is a circumstance of innocence. In the case of general crimes, the courts use universal empirical rules as the basis for the formation of the heart, whereas in the case of sexual offenses, the victim's point of view is first applied to form the heart. This is an exclusion or exception to the rule of thumb only for sex crimes, and it can be said that it is a change of the rule of thumb without social consensus. In addition, it can be said that the burden of proof is shifted by accepting the victim's testimony from the beginning of the investigation and proceeding with the case with evidence of guilt, and the suspect impeaches it. When judging sexual violence crimes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sexual sensitivity in the early days, it was natural to assume that the victims did not make false statements because they were revealing their disgrace that they had endured for a long time, and as a result, most perpetrators were found guilty in court. Therefore, the concept of gender sensitivity was recognized as an important and natural factor in understanding the victim's unfortunate feelings in sexual violence crimes and punishing the perpetrator's brazen crimes. However, since the introduction of this concept of gender sensitivity, the number of cases of abuse is increasing. The perception that the victim can punish the perpetrator even if the victim makes a false statement has expanded not only to adult women but also to minor women, and there are actually cases where they are convicted of false damage statements. Currently, we would like to investigate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sexual violence crimes using the concept of gender sensitivity through a survey of judges, lawyers, and police officers who deal with sexual violence crimes in Korea. In addition, In addition, in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a crime or not in court, we will examin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robative power of evidence of statement, and analyze major judgment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gender sensitivity. In addition, in this sex crime case, I would like to find out how foreign countries view the concept of gender sensitivity, what position they take in investigative agencies and courts, and whether there are positive effects and problems, and compare and analyze with Korea. Based on the above research contents, we will examine whether it is reasonable to apply the concept of gender sensitivity in sexual violence crimes, and if there is a problem, we will find an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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