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에 대한 국민들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연구로서, 한 국의 상속세제에 대한 폐지와 유지, 유지 시 세율 공제 한도 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상속세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세계 각국 에 비해 지나치게 불합리적인 면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자 함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2022년 09 월 10일부터 2022년 10월 10일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1 대 1 면대면 설문 조사를 실 시하였다. 또한, 설문 조사와 별도로 2022년 10월 14일부터 2022년 10월 21일까지 상 속 관련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상속세 폐지를 선호하지만, 유지 시에는 개선을 희망하였으며, 둘째, 현재의 상 속세 최고세율은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셋째, 공제 한도의 확대와 배우자공제 폐 지 및 유산취득세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부연납제도 기간 연장 및 과세이연제도 도입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속세 유지 시 상 속세제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 과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개선에 대한 논의의 단 초를 제공함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에 개인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설문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기초자료 분석 결과는 연령대는 실제 상속에 관련된 연령대인 40∼50대가, 학력은 우리나라 평균 학력인 대졸, 혼인 별로는 기혼자, 연 소득은 1억 원 미만, 직업별로는 직장인, 소유재산은 30억원 이하가 다수를 차지했 다. 상속세에 대한 개인 인식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개인의 상속세에 대한 인식 은 첫째, 상속 경험은 많지 않은 걸로 조사되었으며, 둘째, 상속세 납부 경험도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기존의 상속세 제도는 폐지해야 하지만, 폐지가 어려 울 경우, 현행 상속세 제도를 개선하여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에 더하여, 만약 본인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금액을 부담하고 싶어 했다. 또한, 연부연납제도의 기간확대 및 과세이연제도의 도입을 선 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분석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 던 상속세 폐지 혹은 유지, 유지 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및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안까지도 도출되었다. 이에 더하여 전문가 심층 인터뷰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에 대한 국민들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연구로서, 한 국의 상속세제에 대한 폐지와 유지, 유지 시 세율 공제 한도 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상속세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세계 각국 에 비해 지나치게 불합리적인 면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자 함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2022년 09 월 10일부터 2022년 10월 10일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1 대 1 면대면 설문 조사를 실 시하였다. 또한, 설문 조사와 별도로 2022년 10월 14일부터 2022년 10월 21일까지 상 속 관련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상속세 폐지를 선호하지만, 유지 시에는 개선을 희망하였으며, 둘째, 현재의 상 속세 최고세율은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셋째, 공제 한도의 확대와 배우자공제 폐 지 및 유산취득세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부연납제도 기간 연장 및 과세이연제도 도입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속세 유지 시 상 속세제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 과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개선에 대한 논의의 단 초를 제공함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에 개인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설문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기초자료 분석 결과는 연령대는 실제 상속에 관련된 연령대인 40∼50대가, 학력은 우리나라 평균 학력인 대졸, 혼인 별로는 기혼자, 연 소득은 1억 원 미만, 직업별로는 직장인, 소유재산은 30억원 이하가 다수를 차지했 다. 상속세에 대한 개인 인식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개인의 상속세에 대한 인식 은 첫째, 상속 경험은 많지 않은 걸로 조사되었으며, 둘째, 상속세 납부 경험도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기존의 상속세 제도는 폐지해야 하지만, 폐지가 어려 울 경우, 현행 상속세 제도를 개선하여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에 더하여, 만약 본인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금액을 부담하고 싶어 했다. 또한, 연부연납제도의 기간확대 및 과세이연제도의 도입을 선 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분석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 던 상속세 폐지 혹은 유지, 유지 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및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안까지도 도출되었다. 이에 더하여 전문가 심층 인터뷰 질적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들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인 50%에 대해 높다는 인식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최고세율 50%'다. 사회적으로 상속세 제도의 불공평성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보다는 '부자 증세 vs 부자 감세', '진보 vs 보수', '있는 자 vs 없는 자'라는 구도로 싸움이 전개되면서 현실적인 대책 방안 모색의 부족에 매우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 연구참여자들은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 공제금액은 실질 물가 상승률을 전 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공제금액은 물가 상승률과 연동할 필요성 이 있다고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부부간 상속세에 대해서는 기본 개념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간 상속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현 행의 공제비율보다 더 확대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자산 인플레로 인해 상속의 금액도 급증하고 있기에 부부간 상속세 공제 범 위도 확대함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유산세는 상속세 계 산을 피상속자의 재산 총액에서 통으로 국가가 먼저 세금을 가져가고 나서 남은 것 으로 상속자들이 각자 나눠 갖는 방식인데, 상속세도 취득세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 이 필요하다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전환을 통해 상속자들에게 상속세금의 부담 을 절감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연구참가자들은 개인 상속 인들이 실물자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대체적으로 상속세 납부금액에 대한 부담도 있 지만, 상속세 납부기한에 대해서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 구참여자들은 상속금액의 차등화를 통해 상속세액이 많으면 연부연납기간을 15년 이상 혹은 20년 이상 확대하는 등 획기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상속인에게 당장 현금이 없다면 집을 팔아 세금을 납부하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되면 상속인이 그동안 살아오던 생활의 터전을 떠나야 하고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나면, 남은 돈으로 갈 곳은 지금보다 열악 한 조건의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실제 사례로 많았다 하였다. 이러한 점 을 고려하여 볼 때, 상속인에게도 거주하다가 매도 시 상속세를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즉, 현재 중소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개인의 경우에도 적 용해 준다면 개인들의 상속세 납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에 대한 국민들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연구로서, 한 국의 상속세제에 대한 폐지와 유지, 유지 시 세율 공제 한도 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상속세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세계 각국 에 비해 지나치게 불합리적인 면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자 함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2022년 09 월 10일부터 2022년 10월 10일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1 대 1 면대면 설문 조사를 실 시하였다. 또한, 설문 조사와 별도로 2022년 10월 14일부터 2022년 10월 21일까지 상 속 관련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상속세 폐지를 선호하지만, 유지 시에는 개선을 희망하였으며, 둘째, 현재의 상 속세 최고세율은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셋째, 공제 한도의 확대와 배우자공제 폐 지 및 유산취득세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부연납제도 기간 연장 및 과세이연제도 도입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속세 유지 시 상 속세제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 과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개선에 대한 논의의 단 초를 제공함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에 개인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설문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기초자료 분석 결과는 연령대는 실제 상속에 관련된 연령대인 40∼50대가, 학력은 우리나라 평균 학력인 대졸, 혼인 별로는 기혼자, 연 소득은 1억 원 미만, 직업별로는 직장인, 소유재산은 30억원 이하가 다수를 차지했 다. 상속세에 대한 개인 인식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개인의 상속세에 대한 인식 은 첫째, 상속 경험은 많지 않은 걸로 조사되었으며, 둘째, 상속세 납부 경험도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기존의 상속세 제도는 폐지해야 하지만, 폐지가 어려 울 경우, 현행 상속세 제도를 개선하여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에 더하여, 만약 본인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금액을 부담하고 싶어 했다. 또한, 연부연납제도의 기간확대 및 과세이연제도의 도입을 선 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분석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 던 상속세 폐지 혹은 유지, 유지 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및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안까지도 도출되었다. 이에 더하여 전문가 심층 인터뷰 질적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들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인 50%에 대해 높다는 인식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최고세율 50%'다. 사회적으로 상속세 제도의 불공평성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보다는 '부자 증세 vs 부자 감세', '진보 vs 보수', '있는 자 vs 없는 자'라는 구도로 싸움이 전개되면서 현실적인 대책 방안 모색의 부족에 매우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 연구참여자들은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 공제금액은 실질 물가 상승률을 전 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공제금액은 물가 상승률과 연동할 필요성 이 있다고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부부간 상속세에 대해서는 기본 개념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간 상속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현 행의 공제비율보다 더 확대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자산 인플레로 인해 상속의 금액도 급증하고 있기에 부부간 상속세 공제 범 위도 확대함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유산세는 상속세 계 산을 피상속자의 재산 총액에서 통으로 국가가 먼저 세금을 가져가고 나서 남은 것 으로 상속자들이 각자 나눠 갖는 방식인데, 상속세도 취득세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 이 필요하다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전환을 통해 상속자들에게 상속세금의 부담 을 절감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연구참가자들은 개인 상속 인들이 실물자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대체적으로 상속세 납부금액에 대한 부담도 있 지만, 상속세 납부기한에 대해서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 구참여자들은 상속금액의 차등화를 통해 상속세액이 많으면 연부연납기간을 15년 이상 혹은 20년 이상 확대하는 등 획기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상속인에게 당장 현금이 없다면 집을 팔아 세금을 납부하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되면 상속인이 그동안 살아오던 생활의 터전을 떠나야 하고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나면, 남은 돈으로 갈 곳은 지금보다 열악 한 조건의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실제 사례로 많았다 하였다. 이러한 점 을 고려하여 볼 때, 상속인에게도 거주하다가 매도 시 상속세를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즉, 현재 중소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개인의 경우에도 적 용해 준다면 개인들의 상속세 납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 of public with Korean inheritance tax and the deduction limit of tax when abolishing, and maintaining the Korean system of inheritance tax.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impact of inheritance taxes on households from a rea...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 of public with Korean inheritance tax and the deduction limit of tax when abolishing, and maintaining the Korean system of inheritance tax.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impact of inheritance taxes on households from a realistic perspective and improve the situation if there is an excessively unreasonable aspect compared to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this regard, a face-to-face surve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10, 2022 to October 10, 2022, targeting 500 adults living in major cities nationwide, including Seoul. Regardless of the surve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ight inheritance-related experts from October 14, 2022 to October 21, 2022.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y prefer the abolition of inheritance tax, but wants the improvement, second, they believed that the current upper limit of tax rate is high, and third, they proposed that the deduction limit should be expanded, the spouse deduction should be abolished, and an inheritance tax should be introduced. This implied the need to overhaul the system of inheritance tax while maintaining the inheritance tax. Through the result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clue to discuss the improvement of Korean system with the inheritance tax, which does not reflect the reality. Therefore, the research on personal perception of inheritance tax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basic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data of the respondents, the majority of those in their 40s and 50s were in their 40s and 50s in reality who is related to the actual inheritance. In addition, an analysis of individual perception of inheritance tax revealed that Koreans do not have much experience with inheritance tax and also in paying it. According to this, the existing inheritance tax system should be abolished, but if it is substantially difficult, the suggested way is to improve and maintain the current system of inheritance tax. However, if there is no other ways not to pay the inheritance tax, it is also indicated to pay the minimum amount.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participants prefer to extend the payment period in annual installments and introduce a tax deferment system. Furthermore, the results of survey led to the new measures to be supplemented and improved when abolishing or maintaining the inheritance tax, which had not been discussed in existing research. To the next, the research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by experts are as follow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believed that Korea's highest inheritance tax rate is 50%, which is high. Instead of worrying deeply about the unfairness of the inheritance tax system, experts argued over the ‘tax increase for the rich vs. tax reduction for the rich’ and ‘progressive vs. conservative,'' regretting the lack of realistic alternatives. When referring to the system of inheritance tax, the "maximum tax rate of 50 percent" was the most common, and the research participants did not object to raising the deduction limit of inheritance tax. They pointed out that the current amount of inheritance tax deductions in Korea does not reflect the actual inflation rate at all. In other words, the deduction amount needs to be linked to the inflation. Also,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judged that the inheritance tax between couples was problematic from the basic concept. If the inheritance tax between married couples is maintained, the deduction rate is expected to be further expanded than the current one. As the amount of inheritance is exploding due to the inflation and rising prices with its asset, it seems prudent to expand the scope of inheritance tax deductions for married couple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said, "When the government calculates the inheritance tax, it must first deduct the inheritance tax from the heir's total property, divide it into the property left by the heir, and convert the inheritance tax into a concept of acquisition tax". This recognition has the advantage that the inheritance tax applicable in Korea must be converted into an inheritance acquisition tax, and such a conversion can reduce the amount borne by heirs. Moreover, the participants generally have a burden on the amount of inheritance tax to be paid when an individual heir inherits the real estate, but it was confirmed that the burden on the deadline for payment of inheritance tax is also large. Thu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argued that epoch-making adjustments such as extending the annual installment period for more than 15 years or 20 years are needed if the inheritance tax is large due to the differentiation of inheritance amounts. In addition, the participants said, "If the heir has no money, he or she will immediately sell the house and pay taxes," and "If the heir does not leave the livelihood, he or she will have to pay the taxes for inheritance and a transfer income, otherwise he or she will often go to a worse place." Taking this into account, applying the system of tax deferment currently applied to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individuals would be a great help in paying inheritance tax for them.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 of public with Korean inheritance tax and the deduction limit of tax when abolishing, and maintaining the Korean system of inheritance tax.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impact of inheritance taxes on households from a realistic perspective and improve the situation if there is an excessively unreasonable aspect compared to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this regard, a face-to-face surve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10, 2022 to October 10, 2022, targeting 500 adults living in major cities nationwide, including Seoul. Regardless of the surve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ight inheritance-related experts from October 14, 2022 to October 21, 2022.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y prefer the abolition of inheritance tax, but wants the improvement, second, they believed that the current upper limit of tax rate is high, and third, they proposed that the deduction limit should be expanded, the spouse deduction should be abolished, and an inheritance tax should be introduced. This implied the need to overhaul the system of inheritance tax while maintaining the inheritance tax. Through the result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clue to discuss the improvement of Korean system with the inheritance tax, which does not reflect the reality. Therefore, the research on personal perception of inheritance tax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basic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data of the respondents, the majority of those in their 40s and 50s were in their 40s and 50s in reality who is related to the actual inheritance. In addition, an analysis of individual perception of inheritance tax revealed that Koreans do not have much experience with inheritance tax and also in paying it. According to this, the existing inheritance tax system should be abolished, but if it is substantially difficult, the suggested way is to improve and maintain the current system of inheritance tax. However, if there is no other ways not to pay the inheritance tax, it is also indicated to pay the minimum amount.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participants prefer to extend the payment period in annual installments and introduce a tax deferment system. Furthermore, the results of survey led to the new measures to be supplemented and improved when abolishing or maintaining the inheritance tax, which had not been discussed in existing research. To the next, the research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by experts are as follow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believed that Korea's highest inheritance tax rate is 50%, which is high. Instead of worrying deeply about the unfairness of the inheritance tax system, experts argued over the ‘tax increase for the rich vs. tax reduction for the rich’ and ‘progressive vs. conservative,'' regretting the lack of realistic alternatives. When referring to the system of inheritance tax, the "maximum tax rate of 50 percent" was the most common, and the research participants did not object to raising the deduction limit of inheritance tax. They pointed out that the current amount of inheritance tax deductions in Korea does not reflect the actual inflation rate at all. In other words, the deduction amount needs to be linked to the inflation. Also,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judged that the inheritance tax between couples was problematic from the basic concept. If the inheritance tax between married couples is maintained, the deduction rate is expected to be further expanded than the current one. As the amount of inheritance is exploding due to the inflation and rising prices with its asset, it seems prudent to expand the scope of inheritance tax deductions for married couple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said, "When the government calculates the inheritance tax, it must first deduct the inheritance tax from the heir's total property, divide it into the property left by the heir, and convert the inheritance tax into a concept of acquisition tax". This recognition has the advantage that the inheritance tax applicable in Korea must be converted into an inheritance acquisition tax, and such a conversion can reduce the amount borne by heirs. Moreover, the participants generally have a burden on the amount of inheritance tax to be paid when an individual heir inherits the real estate, but it was confirmed that the burden on the deadline for payment of inheritance tax is also large. Thu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argued that epoch-making adjustments such as extending the annual installment period for more than 15 years or 20 years are needed if the inheritance tax is large due to the differentiation of inheritance amounts. In addition, the participants said, "If the heir has no money, he or she will immediately sell the house and pay taxes," and "If the heir does not leave the livelihood, he or she will have to pay the taxes for inheritance and a transfer income, otherwise he or she will often go to a worse place." Taking this into account, applying the system of tax deferment currently applied to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individuals would be a great help in paying inheritance tax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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