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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관련 2020년 개정법률에 대한 연구 :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ree amendements regulations relating to residential tenancy law 원문보기


배운옥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법무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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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장기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9% 달성 및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임대차3법, 즉,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 제21대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임대차존속 보호 및 임차인의 주거보호 관점에서 개정되어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주된 문제점은 임대인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불명확성의 문제,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 등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4항을 신설하여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개정 제안,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한 후, i) 실제 거주하지 않고 비워두는 경우, 임대인 측에서 실거주함을 일정한 방식에 따라 증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을 제안, ii) 거주하지 않고 매매한 경우는 제6조의3 제1항에 제10호 ‘임대인이 목적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를 신설 개정 제안, iii) 실제 거주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개선은 제6조의3제8호 “임대인과 그 배우자(임대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가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로 개정 제안, iv) 종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행사된 이후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개정법의 취지와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성격을 고려할 때,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의 거절사유는 제6조의3제5항에서 ‘임대인이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라고 개정 제안, 허위 갱신거절 방지를 위해 제6조의3 제5항에서 “임대인이……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제안, 또한 제6조의3 제5항에 ‘단, 임대인이 제1항 제10호의 사유로 갱신 거절을 하였을 경우는 제외한다.’의 단서를 두는 개정 제안을 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상한제의 주된 문제점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문제, 매년 5%씩 차임상승을 요구하는 경우 발생 문제, 상한 비율에 대한 문제점, 신규 차임 및 보증금의 인상률 제한 문제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 시, 4년마다 한 번에 큰 폭으로 임대료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병행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안, 임대차계약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의 2년간은 보증금 및 차임 증액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감액청구도 할 수 없도록 제7조 제1항에 ‘단, 당사자는 임대차계약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의 2년간 보증금 및 차임 증감을 청구 할 수 없다.’는 단서를 두는 개정 제안을 하였고, 직전 임대차관계에서의 금액, 공정임대표, 표준임대표, ...

주제어

#사회문제.서비스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배운옥
학위수여기관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무학과
지도교수 권대우
발행연도 2023
총페이지 ix, 126 p.
키워드 사회문제.서비스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6814105&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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