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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범방지를 위한 다기관협력체계의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영국 소년범죄대응팀의 검토를 통한 소년범죄전담팀(가칭) 설치 제안 원문보기


김남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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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1조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영미법계의 국친사상과 대륙법계의 교육사상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부모를 대신해 소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소년의 범죄 자체보다는 보호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어 낙인효과를 최소화화면서 비행원인요소에 적극 개입하고자 하고 있다.
소년법은 이를 위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유형을 두고 있다.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처분은 수강명령, 3호 처분은 사회봉사명령, 4호 처분은 1년의 단기 보호관찰, 5호 처분은 2년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처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처분은 의료처우시설에 위탁,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처분은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은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말한다. 이러한 처분을 “보호”처분이라고 부름으로써 소년법은 “소년”이라는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8월 19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시행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소년범죄와 관련된 청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특히 제1호 청원답변이 ‘소년법 개정 청원’이었다는 점은 그만큼 소년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을 증명해주었다. 청원은 그 이후에도 ‘서울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 청원’,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 ‘수원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청원’,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고발 사건 청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고등학생 엄중 처벌 청원’, ‘렌터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 청원’ 등 소년의 흉폭한 범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소년범죄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현재의 소년보호제도가 그 목적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인력과 예산의 부족, 그로 인한 프로그램 다양화 부족, 전문성 부족, 개별 맞춤형 개입 부족 등의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문제되는 것은, 이로 인하여 소년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처우가 어려워 소년법이 목표하는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의 성과를 내지 못해 소년의 재범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소년의 재범이 계속되어 성인범죄로까지 나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국가 전체의 재범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성인범죄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범죄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소년이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검색되는 총 208건의 형사판례를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소년의 재범은 학교 중퇴 경험, 가출 횟수, 초범의 연령, 음주나 약물 경험, 전과력, 결손가정 여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더해 본 논문에서는 판례를 통해 충동적 기질 등의 개인적 요인, 비행집단의 하나인 가출청소년 집단, 가정의 기능적 역할의 저하, 사후관리의 미미, 사회복귀의 어려움, 재범위험성평가에 대한 임의적 실시 및 평가의 전문성 약화 등의 문제도 재범률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년범죄자에게 다양한 성취경험을 주어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rticle 1 of the Juvenile Act, which is grounded in the ideology of the parens patriae concept in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and the educational philosophy in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aims to assist the wholesome growth of juveniles with antisocial tendencies by implementing special measur...

주제어

#소년법 보호처분 재범방지 다기관협력체계 영국 소년사법위원회 영국 소년범죄대응팀 소년범죄대책위원회 소년범죄전담팀 juvenile law protective disposition recidivism prevention multi-agency cooperation UK Youth Justice Board UK Youth Offending Teams Youth Crime Counter measure Committee Youth Crime Task Force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남희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전지연
발행연도 2024
총페이지 xviii, 314 p.
키워드 소년법 보호처분 재범방지 다기관협력체계 영국 소년사법위원회 영국 소년범죄대응팀 소년범죄대책위원회 소년범죄전담팀 juvenile law protective disposition recidivism prevention multi-agency cooperation UK Youth Justice Board UK Youth Offending Teams Youth Crime Counter measure Committee Youth Crime Task Force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6909507&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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