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등장과 성공으로 인간처럼 사고하는 인공지능의 개발에 대한 기대가 급증하는 가운데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생성형 AI의 개발은 관련 산업의 성장과 사회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지만 저작권법적 관점에서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다. 생성형 AI는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여야 최상의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량의 데이터에는 저작물이 포함되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생성형 AI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저작권법상 해법으로 현행법인 저작물의 ...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등장과 성공으로 인간처럼 사고하는 인공지능의 개발에 대한 기대가 급증하는 가운데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생성형 AI의 개발은 관련 산업의 성장과 사회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지만 저작권법적 관점에서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다. 생성형 AI는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여야 최상의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량의 데이터에는 저작물이 포함되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생성형 AI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저작권법상 해법으로 현행법인 저작물의 공정이용 법리와 입법 중인 TDM 면책 규정이 있다. 공정이용 법리의 불확실성 해소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TDM 면책 규정이 도입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행법상 공정이용 법리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공정이용 법리 적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그 대안으로서 TDM 면책 규정을 그 도입 방향을 중심으로 함께 검토해보고자 한다.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통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일정한 경우 개별적 저작권 제한 규정을 통해 그 권리를 제한하고 포괄적인 일반조항으로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규정하여 저작물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간 권익의 균형을 도모하여 종국적으로 문화 및 산업 발전을 꾀하고 있다. 생성형 AI의 학습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정이용의 판단은 인공지능의 학습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전통적인 공정이용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 이 경우 미국 판례의 법리를 토대로 검토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공정이용의 제1, 4 판단요소인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의 판단은 비표현적 이용의 논리에 따라 저작물의 비표현적인 부분을 이용하고 그것이 최종 결과물에 복제되었다면 변형적 이용으로 공정이용을 인정할 수 있지만,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 부분을 이용하고 그것이 최종 결과물에 포함되어 공중에게 제공된다면 공정이용이 부정될 수 있다. 그리고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판단은 그 이용의 성격이 변형적 이용 및 비표현적 이용인 경우에는 생성형 AI의 저작물 이용의 결과 원저작물의 실질적인 대체물이 생성되지 않아 현재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원저작물의 표현적 부분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대체물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현재 시장 또는 가치를 대체할 수 있다. 잠재적 시장의 경우 시장 잠식과 저작자 대체의 우려가 있지만,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인한 시장 확대 및 산업 발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생성형 AI는 정보 제공, 기술 혁신, 산업 발전 등으로 공익에 기여할 수 있지만, 원래 공정이용 규정이 저작권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저작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인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공정이용의 인정이 오히려 거대 기업 등 강한 이용자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공정이용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공정이용 법리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TDM 면책 규정이 있다. 우리 개정안은 EU와 일본의 규정을 모두 참조하였지만 면책의 범위는 일본의 ‘전면적 허용’ 규정에 근접해 보인다. 그러나 TDM 면책 규정이 공정이용의 대안임을 감안한다면, 면책의 범위는 EU의 지침을 따라 ‘제한적 허용’의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생성형 AI 시대의 도래에는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다. 이에 저작권법은 오로지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해 생성형 AI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일방적인 허용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공정이용 법리, 면책 규정,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적용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장려하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등장과 성공으로 인간처럼 사고하는 인공지능의 개발에 대한 기대가 급증하는 가운데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생성형 AI의 개발은 관련 산업의 성장과 사회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지만 저작권법적 관점에서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다. 생성형 AI는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여야 최상의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량의 데이터에는 저작물이 포함되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생성형 AI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저작권법상 해법으로 현행법인 저작물의 공정이용 법리와 입법 중인 TDM 면책 규정이 있다. 공정이용 법리의 불확실성 해소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TDM 면책 규정이 도입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행법상 공정이용 법리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공정이용 법리 적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그 대안으로서 TDM 면책 규정을 그 도입 방향을 중심으로 함께 검토해보고자 한다.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통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일정한 경우 개별적 저작권 제한 규정을 통해 그 권리를 제한하고 포괄적인 일반조항으로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규정하여 저작물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간 권익의 균형을 도모하여 종국적으로 문화 및 산업 발전을 꾀하고 있다. 생성형 AI의 학습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정이용의 판단은 인공지능의 학습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전통적인 공정이용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 이 경우 미국 판례의 법리를 토대로 검토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공정이용의 제1, 4 판단요소인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의 판단은 비표현적 이용의 논리에 따라 저작물의 비표현적인 부분을 이용하고 그것이 최종 결과물에 복제되었다면 변형적 이용으로 공정이용을 인정할 수 있지만,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 부분을 이용하고 그것이 최종 결과물에 포함되어 공중에게 제공된다면 공정이용이 부정될 수 있다. 그리고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판단은 그 이용의 성격이 변형적 이용 및 비표현적 이용인 경우에는 생성형 AI의 저작물 이용의 결과 원저작물의 실질적인 대체물이 생성되지 않아 현재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원저작물의 표현적 부분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대체물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현재 시장 또는 가치를 대체할 수 있다. 잠재적 시장의 경우 시장 잠식과 저작자 대체의 우려가 있지만,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인한 시장 확대 및 산업 발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생성형 AI는 정보 제공, 기술 혁신, 산업 발전 등으로 공익에 기여할 수 있지만, 원래 공정이용 규정이 저작권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저작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인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공정이용의 인정이 오히려 거대 기업 등 강한 이용자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공정이용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공정이용 법리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TDM 면책 규정이 있다. 우리 개정안은 EU와 일본의 규정을 모두 참조하였지만 면책의 범위는 일본의 ‘전면적 허용’ 규정에 근접해 보인다. 그러나 TDM 면책 규정이 공정이용의 대안임을 감안한다면, 면책의 범위는 EU의 지침을 따라 ‘제한적 허용’의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생성형 AI 시대의 도래에는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다. 이에 저작권법은 오로지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해 생성형 AI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일방적인 허용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공정이용 법리, 면책 규정,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적용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장려하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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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정보
저자
정채선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지식재산권법무전공
지도교수
남형두
발행연도
2024
총페이지
v, 89 p.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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