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군사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국가의 발전과 더불어 그 능력은 더욱 발전되었다. 하지만 군사위기관리체계의 수단 중에서 초동조치를 담당하는 부대에 해당하는 5분 전투대기부대는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많이 이루어졌던 북한군의 침투와 간첩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는 5분 전투대기부대는 위기 상황에서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동조치의 주요 부대이지만, 북한의 도발 양상과 작전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기가 제한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5분 전투대기부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5분 전투대기부대의 법적 위상과 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5분 전투대기부대가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에서는 이를 총 7가지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적’이라는 것을 특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제한사항을 통해서 5분 전투대기부대의 임무 수행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5분 전투대기부대가 법, 규정 등에 적에 대해 대응하는 부대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첫 번째와 연계되어 즉각적인 임무 수행이 제한되며, 이것이 해결되더라도 초동조치부대로의 역할을 하기에 시간상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북한의 도발 양상이 과거에는 무장공비에 의한 직접침투, 즉 간첩이 주를 이뤘다면, 현재는 ...
6.25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군사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국가의 발전과 더불어 그 능력은 더욱 발전되었다. 하지만 군사위기관리체계의 수단 중에서 초동조치를 담당하는 부대에 해당하는 5분 전투대기부대는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많이 이루어졌던 북한군의 침투와 간첩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는 5분 전투대기부대는 위기 상황에서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동조치의 주요 부대이지만, 북한의 도발 양상과 작전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기가 제한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5분 전투대기부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5분 전투대기부대의 법적 위상과 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5분 전투대기부대가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에서는 이를 총 7가지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적’이라는 것을 특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제한사항을 통해서 5분 전투대기부대의 임무 수행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5분 전투대기부대가 법, 규정 등에 적에 대해 대응하는 부대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첫 번째와 연계되어 즉각적인 임무 수행이 제한되며, 이것이 해결되더라도 초동조치부대로의 역할을 하기에 시간상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북한의 도발 양상이 과거에는 무장공비에 의한 직접침투, 즉 간첩이 주를 이뤘다면, 현재는 무인기 침투, 사이버공격 등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무장공비나 간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는 5분 전투대기부대가 변화된 북한의 도발 양상에 대응하기가 제한된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네 번째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초동조치부대로서 5분 전투대기부대가 출동하나, 적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테러방지법에 의거 위기관리를 경찰에서 실시하고, 군의 5분 전투대기부대는 현장에서의 권한이 없다는 것을 연구하였다. 다섯 번째로 5분 전투대기부대가 책임지고 있는 작전지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이는 초동조치를 제한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연구하였다. 여섯 번째로 수많은 장병이 5분 전투대기부대라는 조직에 속하여 출동대기를 해야 하고, 부대 측면에서도 교육훈련에서 열외가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북한의 도발 양상의 변화와 연계되어 5분 전투대기부대가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낮다는 점을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5분 전투대기부대에 관한 교리인 대침투작전, 국지도발대비작전, 국지도발대비작전 전투기술 등에는 아직도 직접침투에 의한 무장공비나 간첩 상황만을 가정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훈련도 교리에서 제시하는 수준으로만 실시하고 있고, 잦은 인원 교체, 교보재 및 훈련장 부재 등으로 교육훈련의 수준도 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령체계 보완, 교리 및 교육훈련 개선, 5분 전투대기부대 대체라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먼저 법령체계 보완에서 첫 번째는 5분 전투대기부대에 대한 법령의 시작점인 통합방위지침의 5분 전투대기부대에 관한 임무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하위 법령, 지침서, 예규 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는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무기의 사용 방안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재 초병에 대해서는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군형법에서 무기사용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만큼, 5분 전투대기부대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세 번째로 5분 전투대기부대의 임무 수행을 위한 지위 보장을 위해서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군형법을 초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네 번째로 합동참모본부 경계작전지침서의 개정을 통해서 상위 법령에 대한 개정 이전에 5분 전투대기부대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상위 법령 개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교리 및 교육훈련 개선 부분에서는 먼저 5분 전투대기부대와 관련된 교리인 대침투작전, 국지도발대비작전, 국지도발대비작전 전투기술 등의 교리의 개선을 연구하였다. 현재 교리에는 직접침투와 연계된 도발이 주로 반영되어 있고, 북한의 다양한 침투 및 도발 양상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북한의 침투 및 도발 위협을 실질적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교육훈련 개선 부분에서는 개선된 교리를 바탕으로 교육훈련 체계를 변화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5분 전투대기부대 투입 전에 준비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체계를 변화시켜야 하며, 현재의 원점보존, 출동준비태세 수준의 교육훈련이 아닌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연구하였다. 또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5분 전투대기부대를 위한 교보재와 훈련장의 필요성을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5분 전투대기부대 대체 면에서는 5분 전투대기부대를 대체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 지역에서는 5분 전투대기부대를 대신하여 경찰에서 임무 수행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테러방지법에 의거하여 국내일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은 경찰청에서 실시하며, 군사시설에 대한 부분만 군이 주도하게 되어 있으며, 이후 분석을 통해서 대공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에서 상황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다. 즉, 5분 전투대기부대가 수행하는 임무는 경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임무이며, 이미 시행 중이므로 불필요한 대기소요와 군 전투력 유지 고려 5분 전투대기부대 대체 필요성을 연구하였다. 군사위기관리수단의 개선을 위해서 5분 전투대기부대라는 초동조치부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5분 전투대기부대는 군사위기관리라는 큰 범주에서는 아주 작은 조직이라 할 수 있지만, 위기관리에서 초동조치는 작전 성공을 위한 핵심이다. 초동조치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5분 전투대기부대가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때, 우리나라의 군사위기관리체계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연구자의 경험과 연구자료의 한계로 분석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미약하지만, 우리나라의 군사위기관리와 5분 전투대기부대의 개선에 이 연구자료가 작게나마 이바지하였으면 한다. 【주요어】군사위기관리, 초동조치, 5분 전투대기부대
6.25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군사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국가의 발전과 더불어 그 능력은 더욱 발전되었다. 하지만 군사위기관리체계의 수단 중에서 초동조치를 담당하는 부대에 해당하는 5분 전투대기부대는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많이 이루어졌던 북한군의 침투와 간첩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는 5분 전투대기부대는 위기 상황에서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동조치의 주요 부대이지만, 북한의 도발 양상과 작전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기가 제한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5분 전투대기부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5분 전투대기부대의 법적 위상과 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5분 전투대기부대가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에서는 이를 총 7가지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적’이라는 것을 특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제한사항을 통해서 5분 전투대기부대의 임무 수행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5분 전투대기부대가 법, 규정 등에 적에 대해 대응하는 부대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첫 번째와 연계되어 즉각적인 임무 수행이 제한되며, 이것이 해결되더라도 초동조치부대로의 역할을 하기에 시간상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북한의 도발 양상이 과거에는 무장공비에 의한 직접침투, 즉 간첩이 주를 이뤘다면, 현재는 무인기 침투, 사이버공격 등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무장공비나 간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는 5분 전투대기부대가 변화된 북한의 도발 양상에 대응하기가 제한된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네 번째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초동조치부대로서 5분 전투대기부대가 출동하나, 적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테러방지법에 의거 위기관리를 경찰에서 실시하고, 군의 5분 전투대기부대는 현장에서의 권한이 없다는 것을 연구하였다. 다섯 번째로 5분 전투대기부대가 책임지고 있는 작전지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이는 초동조치를 제한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연구하였다. 여섯 번째로 수많은 장병이 5분 전투대기부대라는 조직에 속하여 출동대기를 해야 하고, 부대 측면에서도 교육훈련에서 열외가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북한의 도발 양상의 변화와 연계되어 5분 전투대기부대가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낮다는 점을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5분 전투대기부대에 관한 교리인 대침투작전, 국지도발대비작전, 국지도발대비작전 전투기술 등에는 아직도 직접침투에 의한 무장공비나 간첩 상황만을 가정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훈련도 교리에서 제시하는 수준으로만 실시하고 있고, 잦은 인원 교체, 교보재 및 훈련장 부재 등으로 교육훈련의 수준도 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령체계 보완, 교리 및 교육훈련 개선, 5분 전투대기부대 대체라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먼저 법령체계 보완에서 첫 번째는 5분 전투대기부대에 대한 법령의 시작점인 통합방위지침의 5분 전투대기부대에 관한 임무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하위 법령, 지침서, 예규 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는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무기의 사용 방안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재 초병에 대해서는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군형법에서 무기사용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만큼, 5분 전투대기부대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세 번째로 5분 전투대기부대의 임무 수행을 위한 지위 보장을 위해서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군형법을 초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네 번째로 합동참모본부 경계작전지침서의 개정을 통해서 상위 법령에 대한 개정 이전에 5분 전투대기부대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상위 법령 개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교리 및 교육훈련 개선 부분에서는 먼저 5분 전투대기부대와 관련된 교리인 대침투작전, 국지도발대비작전, 국지도발대비작전 전투기술 등의 교리의 개선을 연구하였다. 현재 교리에는 직접침투와 연계된 도발이 주로 반영되어 있고, 북한의 다양한 침투 및 도발 양상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북한의 침투 및 도발 위협을 실질적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교육훈련 개선 부분에서는 개선된 교리를 바탕으로 교육훈련 체계를 변화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5분 전투대기부대 투입 전에 준비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체계를 변화시켜야 하며, 현재의 원점보존, 출동준비태세 수준의 교육훈련이 아닌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연구하였다. 또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5분 전투대기부대를 위한 교보재와 훈련장의 필요성을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5분 전투대기부대 대체 면에서는 5분 전투대기부대를 대체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 지역에서는 5분 전투대기부대를 대신하여 경찰에서 임무 수행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테러방지법에 의거하여 국내일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은 경찰청에서 실시하며, 군사시설에 대한 부분만 군이 주도하게 되어 있으며, 이후 분석을 통해서 대공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에서 상황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다. 즉, 5분 전투대기부대가 수행하는 임무는 경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임무이며, 이미 시행 중이므로 불필요한 대기소요와 군 전투력 유지 고려 5분 전투대기부대 대체 필요성을 연구하였다. 군사위기관리수단의 개선을 위해서 5분 전투대기부대라는 초동조치부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5분 전투대기부대는 군사위기관리라는 큰 범주에서는 아주 작은 조직이라 할 수 있지만, 위기관리에서 초동조치는 작전 성공을 위한 핵심이다. 초동조치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5분 전투대기부대가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때, 우리나라의 군사위기관리체계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연구자의 경험과 연구자료의 한계로 분석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미약하지만, 우리나라의 군사위기관리와 5분 전투대기부대의 개선에 이 연구자료가 작게나마 이바지하였으면 한다. 【주요어】군사위기관리, 초동조치, 5분 전투대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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