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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충돌회피를 위한 피항개시거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ve Distance in Taking Action to Avoid Ship`s Collision 원문보기

한국어업기술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v.19 no.2, 1983년, pp.99 - 105  

김기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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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제14조의 마주치는 상태의 항법에서 피항선들이 피항동작을 취할 시기의 기준이 되는 피항개시거리를 선체운동학적으로 해석산출하기 위하여, 수척의 대소형 선작의 실선시험에서 구한 조종성지수를 이용하여 피항개시거리를 산출하고 이를 검토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2척의 동력선이 충돌의 위험이 내포되도록 정면 또는 거의 정면으로 마주치는 경우 변계만으로 피항동작을 취할 때 최소피항개시거리는 자선 길이의 약 5배이다. 2. 2척의 동력선이 충돌의 위험이 내포되도록 정면 또는 거의 정면으로 마주치는 경우 피항동작을 취할 안전피항개시거리는 자선 길이의 약 10배이다. 3. 특정한 선형에 대하여는 본 연구에서의 계산법에 의한 최소피항개시거리와 안전피항개시거리를 산출하여 두면 감각에 의한 조선방법으로 야기되는 충돌해난사고를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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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teering and Sailing Rules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cions at Sea, 1972, any relative distance between two vessels necessary for taking action to avoid collision in head-on situation is not referred. In this paper, the author analyzed the ship's collision avoiding ac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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