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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 추이(推移)의 국제비교분석(國制比較分析) 원문보기

韓國開發硏究, v.9 no.3, 1987년, pp.45 - 66  

권순원 (한국개발연구원)

초록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추계치(國民醫療費推計値)를 제시하고 OECD제국(諸國)의 자료(資料)를 이용하여 국제비교(國際比較)에 의한 추이분석(推移分析)을 행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각국 의료비(醫療費)의 결정요인(決定要因)에 대한 최근의 논쟁(論爭)을 재조명(再照明)하고 "각국간(各國間)의 소득격차(所得隔差)로서 의료비변동(醫療費變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며 의료비의 소득탄력도(所得彈力度)는 1보다 크다"는 Newhouse의 주장을 검증(檢證)하였다. 그 결과 소득수준(所得水準)이 각국의 의료비 변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變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의 GNP비율(比率)이 제고(提高)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국제비교결과(國際比較結果) 밝혀졌다. 이는 소득 이외에도 의료비지불제도(醫療費支拂制度)등 제도적(制度的) 요인(要因)이 의료비 변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한국의 의료비(醫療費)는 비교적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의료비동향(醫療費動向)은 소득(所得) 이외에도 고령인구비율(高齡人口比率) 및 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의 실시(實施) 등을 가지고 유의(有意)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의 지속적인 고율성장(高率成長)은 국민개보험(國民皆保險)을 앞두고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의 안정화노력(安定化努力)을 요청하고 있는바 이 점에 있어서는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등 최근 의료비증가율(醫療費增加率)이 진정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지불제도(支佛制度)의 개선을 중심으로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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