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근로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광산일이나 건축업과 같이 위험한 작업에 비하여 전형적인 건강장해를 일으킬만한 요인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무실 근로자들에 있어서도 그것이 비록 급성으로 나타나는 치명적인 장해가 아니거나,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단순히 간파해서는 안될 건강 장해의 가능성이 있다. 이는 크게 요통을 포합하는 근육통, 조명, 소음, 공기오염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사무실 근로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광산일이나 건축업과 같이 위험한 작업에 비하여 전형적인 건강장해를 일으킬만한 요인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무실 근로자들에 있어서도 그것이 비록 급성으로 나타나는 치명적인 장해가 아니거나,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단순히 간파해서는 안될 건강 장해의 가능성이 있다. 이는 크게 요통을 포합하는 근육통, 조명, 소음, 공기오염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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