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여성근로자의 직업관련 건강상태와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본 연구자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취업자 근로환경 전국표본조사를 위해 2006년도 시행한 근로환경조사를 바탕으로 20-64세 여성근로자들로부터 얻었다. 한국 여성근로자의 직업관련 신체적 건강상태는 교육수준, 가정내 주수입원 종류, 회사규모, 고용형태, 주당 근로시간, 교대근무여부, 직무요구도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심리적 건강상태는 교육수준, 월 평균소득, 가정내 주수입원 종류, 주당 근로시간, 교대근무 여부, 감정노동여부, 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 물리적 위험, 화학적 위험, 근골격계 위험부담요인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업관련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신체적 건강상태와 심리적 건강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근골격계 부담 이었고 설명력은 각각 6.12%, 2.97% 이었다. 그러므로 근골격계 부담요인 감소를 위한 작업장 환경조성과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한국 여성근로자의 직업관련 건강상태와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본 연구자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취업자 근로환경 전국표본조사를 위해 2006년도 시행한 근로환경조사를 바탕으로 20-64세 여성근로자들로부터 얻었다. 한국 여성근로자의 직업관련 신체적 건강상태는 교육수준, 가정내 주수입원 종류, 회사규모, 고용형태, 주당 근로시간, 교대근무여부, 직무요구도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심리적 건강상태는 교육수준, 월 평균소득, 가정내 주수입원 종류, 주당 근로시간, 교대근무 여부, 감정노동여부, 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 물리적 위험, 화학적 위험, 근골격계 위험부담요인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업관련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신체적 건강상태와 심리적 건강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근골격계 부담 이었고 설명력은 각각 6.12%, 2.97% 이었다. 그러므로 근골격계 부담요인 감소를 위한 작업장 환경조성과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is 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to identify health status and affecting factors related to job among Korean women employees. Data were obtained from women employees aged 20 to 64 using the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2006(KWC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AS version 9....
This is 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to identify health status and affecting factors related to job among Korean women employees. Data were obtained from women employees aged 20 to 64 using the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2006(KWC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AS version 9.1 was performed to identify affecting factors on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status related to job among Korean women employees. Musculoskeletal work-load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on both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status. Modification of work environment to relieve musculoskeletal work-load, systemic health management and health education needs to be given to women employees who were exposed to high musculoskeletal work-load.
This is 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to identify health status and affecting factors related to job among Korean women employees. Data were obtained from women employees aged 20 to 64 using the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2006(KWC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AS version 9.1 was performed to identify affecting factors on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status related to job among Korean women employees. Musculoskeletal work-load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on both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status. Modification of work environment to relieve musculoskeletal work-load, systemic health management and health education needs to be given to women employees who were exposed to high musculoskeletal work-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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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한국 여성근로자의 직업관련 건강상태와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2006년도에 실시한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여성근로자의 건상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개인 사업장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성친화적인 산업 및 직장이 마련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었다.
제안 방법
‘일을 할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함’과 ‘마감시간에 맞춰 빡빡하게 일함’ 이 하루 평균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를 질문하여, ‘절대 노출 안됨’은 0%, ‘거의 안됨’은 10%, ‘근무시간1/4’은 25%, ‘근무시간 절반’은 50%, ‘근무시간 3/4’은 75%, ‘거의 모든 근무시간’은 90%, ‘근무시간 내내’는 100%로 측정한 후, 두 항목의 평균값을 구하고 평균 이하는 저위험군, 평균 초과는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가사부담은 ‘아이를 돌보거나 교육시킴’, ‘식사 준비 및 집안일’의 두 문항에 대해 각각 매일 한 시간 이상 일을 하는지 확인하여 두 가지 모두 해당되면 가사부담 높음으로, 한 가지가 해당되면 가사부담 보통으로, 한가지도 해당되지 않으면 가사부담 낮음으로 구분하였다.
가정적 요인은 가사부담과 가정내 주수입원 종류로 파악하였다. 가사부담은 ‘아이를 돌보거나 교육시킴’, ‘식사 준비 및 집안일’의 두 문항에 대해 각각 매일 한 시간 이상 일을 하는지 확인하여 두 가지 모두 해당되면 가사부담 높음으로, 한 가지가 해당되면 가사부담 보통으로, 한가지도 해당되지 않으면 가사부담 낮음으로 구분하였다.
감정노동은 ‘일반대중들로부터 주목 받게 되는 표정이나 몸짓을 창출하는데 따르는 느낌을 관리하는 것’[8]으로, 본 연구에서는 ‘같은 회사 동료가 아닌 고객, 승객, 학생, 환자 등 사람들과 직접 대하는 일을 함’ 이 근무시간에 있는지를 질문하여 ‘근무 시간 내내’와 거의 모든 근무시간‘에 답한 사람을 감정노동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회사규모는 직원이 1-49명, 50-299명, 300명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고용형태는 근로지속가능 여부와 계약기간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한 것을 사용하였고, 정규직은 근로지속이 가능한 무기 혹은 1년 이상의 유기계약자이며, 비정규직은 근로지속이 불가능한 무기 혹은 1년 미만의 유기계약자로 구분하였다.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주당 근로 시간 40시간 미만, 40시간, 40시간 초과로, 교대근무는 교대근무 유무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근골격계 부담요인은 박종선과 이대로(2009)가 분류한 것과[17] 같이 ‘목, 허리, 손, 어깨, 다리 등이 힘들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이동’, ‘계속 서 있거나 걸어 다님’,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 ‘개인보호구나 개인보호장비를 착용’등의 6항목을 ‘절대 노출 안됨’은 1점, ‘거의 안됨’은 2점, ‘근무시간1/4’은 3점, ‘근무시간 절반’은 4점, ‘근무시간 3/4’은 5점, ‘거의 모든 근무시간’은 6점, ‘근무시간 내내’는 7점으로 측정하여 합산한 점수의 평균을 구하고 평균이하는 저부담군, 평균초과는 고부담군으로 분류하였다.
고용형태는 근로지속가능 여부와 계약기간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한 것을 사용하였고, 정규직은 근로지속이 가능한 무기 혹은 1년 이상의 유기계약자이며, 비정규직은 근로지속이 불가능한 무기 혹은 1년 미만의 유기계약자로 구분하였다.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주당 근로 시간 40시간 미만, 40시간, 40시간 초과로, 교대근무는 교대근무 유무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직업관련 신체적 건강상태는 인구학적 요인, 가정적 요인, 직업적 특성별로 표 1에서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직업관련 심리적 건강상태는 인구학적 요인, 가정적 요인, 직업적 특성별로 표 2에서 제시하였다. 인구학적 요인 중 교육수준과 월평균소득에 따라 심리적 건강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한국 여성근로자의 신체적·심리적 건상상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물리적 위험요인은 ‘전동 공구 사용에 의해 손에 전달되는 진동’, ‘지게차, 덤프트럭 등 탈 것에 의해 몸으로 전달되는 전신진동’, ‘옆사람과 이야기할 때 목소리를 높여야 할 정도의 소음’, ‘가만히 있어도 담이 날 정도의 고온’, ‘손이 시릴 정도의 낮은 온도’의 5가지 항목에 대해 ‘절대 노출 안됨’은 1점, ‘거의 안됨’은 2점, ‘근무시간 1/4’은 3점, ‘근무시간 절반’은 4점, ‘근무시간 3/4’은 5점, ‘거의 모든 근무시간’은 6점, ‘근무시간 내내’는 7점으로 측정하여 합산한 점수의 평균을 구하고 평균이하는 저위험군, 평균초과는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종배 등(2003)이 간이형 C.M.I를 적용하여 신체적 증상지수로 타당하다고[4] 지적한 8개 영역(안과 및 이비인후과증상, 호흡기계증상, 심혈관계증상, 소화기계증상, 근골격계증상, 피부증상, 신경계증상, 피로증상)을 참고로 하여, 신체적 건강상태는 ‘청력손실(귀가 들리지 않음)’, ‘시력저하(시력에 문제가 생김)’, ‘피부문제’, ‘요통(허리통증)’, ‘두통(머리가 아픔)’, ‘위통, 복통 등(속이 아픔)’, ‘어깨, 목, 상지, 하지근육통’, ‘호흡 곤란’, ‘심장질환’, ‘상해(사고로 인해 다침)’, ‘전신피로’, ‘알레르기’의 12개 문항에 ‘해당됨’은 1점, ‘해당되지 않음’은 0점으로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06년 근로환경조사 자료는 노동력 구조, 작업환경, 작업조직, 작업시간, 조직의 의사소통, 사회심리학적 요인, 건강영향지표, 직업에 대한 만족도, 건강행태, 인구학적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럽연합의 근로환경조사와 거의 동일한 방법과 조사항목으로 조사된 것이다[17-18].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여성근로자의 직업관련 건강상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참고로[4, 15-18] 인구학적 요인, 가정적 요인, 직업적 특성별 요인에 관한 항목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직무자율성은 유럽연합의 근로환경 조사 결과분석에서[20] 사용한 5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세 가지 항목은 일의 순서, 작업방법, 작업속도에 대하여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각각 예는 1, 아니오는 0으로 구분하였다. 네 번째 항목은 같이 일할 사람을 선택할 때 나의 의견이 반영되는지에 대해 전혀 없음은 0으로, 나머지(가끔, 빈번히, 매우 자주, 거의항상)는 1로 측정하였다.
조사구를 선정한 후 조사구 내의 가구를 조사원이 방문하여 설문내용 및 응답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설명하고 조사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가구 내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자 1명을 면접조사 하였다. 조사를 위해 총 46,498가구를 방문하였으나 실제 면접이 이루어진 가구는 10,043가구로서, 전국 1,014개 조사구의 10,043명의 근로자가 참여하였다.
네 번째 항목은 같이 일할 사람을 선택할 때 나의 의견이 반영되는지에 대해 전혀 없음은 0으로, 나머지(가끔, 빈번히, 매우 자주, 거의항상)는 1로 측정하였다. 직무자율성의 각 항목을 합하여 평균값을 구하고, 평균 이하는 직무자율성이 낮은 군, 평균초과는 직무자율성이 높은 군으로 분류하였다. 직무자율성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0.
직업적 특성은 회사규모, 고용형태, 주당 근로시간, 교대근무여부, 감정노동여부, 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 물리적 위험, 화학적 위험, 근골격계 부담요인 등으로 파악하였다.
첫째, 한국 여성근로자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상태를 파악한다.
화학적 위험요인은 ‘연기, 흄(용접흄, 배기가스 등), 가루, 분진(목분진, 광물성 분진) 들이마심’, ‘솔벤트, 신너와 같은 유기용제 들이마심’, ‘화학물질이 피부에 접촉됨’, ‘엑스레이, 방사능, 용접광선, 레이저빔과 같은 방사선’, ‘다른 사람이 피는 담배 연기’, ‘병원폐기물, 체액 등 감염되는 물질 취급’ 등의 항목을 ‘절대 노출 안됨’은 1점, ‘거의 안됨’은 2점, ‘근무시간1/4’은 3점, ‘근무시간 절반’은 4점, ‘근무시간 3/4’은 5점, ‘거의 모든 근무시간’은 6점, ‘근무시간 내내’는 7점으로 측정하여 합산한 점수의 평균을 구하고 평균이하는 저위험군, 평균초과는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 자료는 ‘2006년 근로환경조사’의 원시자료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06년 근로환경조사 자료는 노동력 구조, 작업환경, 작업조직, 작업시간, 조직의 의사소통, 사회심리학적 요인, 건강영향지표, 직업에 대한 만족도, 건강행태, 인구학적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럽연합의 근로환경조사와 거의 동일한 방법과 조사항목으로 조사된 것이다[17-18].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여성근로자의 직업관련 건강상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참고로[4, 15-18] 인구학적 요인, 가정적 요인, 직업적 특성별 요인에 관한 항목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조사를 위해 총 46,498가구를 방문하였으나 실제 면접이 이루어진 가구는 10,043가구로서, 전국 1,014개 조사구의 10,043명의 근로자가 참여하였다. 이 중 여성근로자 3,503명중 고용주 188명, 자영업자 837명, 20세 미만 근로자 16명, 설문 응답이 부실한 1명을 제외하고 본 연구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는 조사 당시 근무직장의 경력이 1년 이상인 20세-64세 여성 근로자 2,461명이다.
조사구를 선정한 후 조사구 내의 가구를 조사원이 방문하여 설문내용 및 응답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설명하고 조사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가구 내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자 1명을 면접조사 하였다. 조사를 위해 총 46,498가구를 방문하였으나 실제 면접이 이루어진 가구는 10,043가구로서, 전국 1,014개 조사구의 10,043명의 근로자가 참여하였다. 이 중 여성근로자 3,503명중 고용주 188명, 자영업자 837명, 20세 미만 근로자 16명, 설문 응답이 부실한 1명을 제외하고 본 연구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는 조사 당시 근무직장의 경력이 1년 이상인 20세-64세 여성 근로자 2,461명이다.
회사규모는 직원이 1-49명, 50-299명, 300명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고용형태는 근로지속가능 여부와 계약기간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한 것을 사용하였고, 정규직은 근로지속이 가능한 무기 혹은 1년 이상의 유기계약자이며, 비정규직은 근로지속이 불가능한 무기 혹은 1년 미만의 유기계약자로 구분하였다.
데이터처리
직업관련 신체적·심리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단계적 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통계자료는 SAS 9.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직업관련 특성은 서술통계로 분석하였고, 직업관련 신체적·심리적 건강상태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다.
이론/모형
직무요구도는 유럽연합의 근로환경조사 결과분석에서[20] 업무강도를 두 가지 항목을 사용하여 복합지표를 산출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일을 할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함’과 ‘마감시간에 맞춰 빡빡하게 일함’ 이 하루 평균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를 질문하여, ‘절대 노출 안됨’은 0%, ‘거의 안됨’은 10%, ‘근무시간1/4’은 25%, ‘근무시간 절반’은 50%, ‘근무시간 3/4’은 75%, ‘거의 모든 근무시간’은 90%, ‘근무시간 내내’는 100%로 측정한 후, 두 항목의 평균값을 구하고 평균 이하는 저위험군, 평균 초과는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직무자율성은 유럽연합의 근로환경 조사 결과분석에서[20] 사용한 5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세 가지 항목은 일의 순서, 작업방법, 작업속도에 대하여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각각 예는 1, 아니오는 0으로 구분하였다.
성능/효과
가정적 요인 중 신체적 건강상태와 심리적 건강상태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가정 내 주수입원 종류였는데 여성근로자 본인이 가정 내 주수입원일 경우 신체적 건강상태와 심리적 건강상태가 모두 가장 나빴으며, 다음으로 본인이 가정 내 주수입원이 아닌 경우, 맞벌이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정내 주 수입원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건강상태가 나쁜 이유는 상대적으로 가족의 생계유지에 대한 높은 부담감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가정적 요인 중 여성근로자 본인이 가정 내 주된 수입원인 군에서 신체적 건강상태가 0.95±2.0로 가장 나빴고, 본인이 가정 내 주된 수입원이 아닌 군에서 0.73±1.7, 맞벌이인경우가 0.71±1.7로 본인이 가정 내 주된 수입원인 군이 신체적 건강상태가 가장 나빴으며 가정 내 주수입원 종류에 따라 신체적 건강점수에 유의한 차이(F=4.95, p=0.0072)가 있었다.
가정적 요인 중 여성근로자 본인이 가정 내 주된 수입원인 군에서 심리적 건강상태가 0.95±1.2로 가장 나빴고, 본인이 가정 내 주된 수입원이 아닌 군에서 0.73±1.7, 맞벌이인경우가 0.71±1.7로 본인이 가정 내 주된 수입원인 군이 심리적 건강상태가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나 가정 내 주수입원 종류에 따라 심리적 건강점수에 유의한 차이(F=4.95, p=0.0072)가 있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인 경우가 1.21±2.2, 정규직인 경우는 0.74±1.7로 비정규직인 경우 건강상태가 더 나빴으며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t=4.2, p<0.0001)가 있었고,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40시간초과 군에서 신체적 건강상태가 0.95±2.0으로 가장 나빴고, 40시간 미만인 군이 0.87±1.9, 40시간인 군이 0.64±1.6으로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F=7.97, p=0.0004)가 있었다.
교대근무를 하는 군은 0.46±1.0, 하지 않는 군은 0.27±0.7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t=2.67, p=0.0081)가 있었으며, 교대근무를 하는 군이 심리적 건강상태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근무를 하는 군은 비교대근무군 보다 신체적 건강상태는 좋지만 심리적 건강상태는 나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교대근무를 하는 군과 비교대 근무군에서 자가평가 건강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19],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교대근무여성에서 심혈관계 증상 및 소화기계 증상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6]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교육수준은 전문대졸이상인 군이 0.36±0.9, 중졸이하인 군이 0.28±0.7, 고졸인 군이 0.23±0.7로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F=7.66, p=0.0005)가 있었고, 전문대졸이상인 군이 가장 심리적 건강상태가 나쁘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심리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표 4와 같다. 근골격계 부담요인 2.97%, 교육수준 1.98%, 직무요구도 1.38%, 화학적 위험요인 0.75%, 본인이 가정내 주수입원 0.51%, 감정노동 0.3%였으며 이들 요인에 의한 총 설명력은 7.88%였다.
근골격계 부담요인은 고위험군에서 1.24±2.1, 저위험군에서 0.47±1.4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t=-10.32, p<0.0001)가 있었으며, 고위험군에서 신체적 건강상태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근골격계 부담요인 6.12%, 직무요구도 1.57%, 화학적 위험 1.42%, 고용형태 0.16%이었으며, 이들 요인에 의한 총 설명력은 9.26%이었다. 대상자의 심리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근골격계 부담요인 2.
26%이었다. 대상자의 심리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근골격계 부담요인 2.97%, 교육수준 1.98%, 직무요구도 1.38%, 화학적 위험요인 0.75%, 본인이 가정내 주수입원 0.51%, 감정노동 0.3%였으며 이들 요인에 의한 총 설명력은 7.88%였다. 이경재와 김주자(2008)는 여성근로자에서 심혈관계 질환과 소화기계 질환을 예측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는데[6], 연령, 흡연, 수면, 스트레스, 직종, 근무조건, 초과근무, 결근, 교대근무의 요인들에 의한 심혈관계증상의 설명력은 10.
물리적 위험은 고위험군에서 1.23±2.2, 저위험군에서 0.63±1.6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t=-6.8, p<0.0001)가 있었으며, 고위험군에서 신체적 건강상태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t=-6.8, p<0.0001).
2%로 조사되었다. 물리적 위험은 높음이 31,5%였고, 화학적 위험은 높음이 29.4%, 근골골격계 위험은 높음이 40.6%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건강관리 교육에 있어 근로자의 교육수준에 따라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심리적 건강상태는 100-199만원인 군이 가장 나쁜 것으로 조사되었고, 300만원 이상인 군이 가장 좋은 것으로 조사되어 대체로 소득이 낮은 군에서 심리적 건강상태가 더 나쁜 것으로 조사되어 수입이 적을수록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직업관련 심리적 건강상태는 인구학적 요인, 가정적 요인, 직업적 특성별로 표 2에서 제시하였다. 인구학적 요인 중 교육수준과 월평균소득에 따라 심리적 건강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수준은 전문대졸이상인 군이 0.
인구학적 요인 중 신체적 건강상태와 심리적 건강상태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교육수준이었고, 월평균소득은 심리적 건강상태에만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에 따른 신체적 건강상태는 중졸이하인 군에서 가장 나빴고, 그 다음으로 대졸이상, 고졸 순이었고, 심리적 건강상태는 대졸이상이 가장 나빴고 중졸이하, 고졸 순이었다.
인구학적 요인 중 중졸이하인 군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1.03±1.9로 가장 나빴고 고졸이 0.69±1.7으로 가장 좋게 나타나 교육수준에 따라 신체적 건강점수에 유의한 차이(F=6.22, p=0.0020)가 있었다.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 초과인 군이 0.33±0.8, 40시간 미만인 군이 0.29±0.8, 40시간인 군이 0.23±0.7로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F=5.36, p=0.0048)가 있었으며, 주당 40시간 근무하는 군의 심리적 건강상태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요구도가 고위험군은 1.29±2.2 저위험군은 0.51±1.4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t=-9059, p<0.0001)가 있었으며, 고위험군의 심리적 건강상태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요구도가 높은 고위험군의 신체적 건강상태와 심리적 건강상태가 더 나쁜 것으로 조사되었고, 직무자율성이 낮은 군이 높은 군보다 신체적 건강상태가 더 나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직무요구도가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고 업무상 손상 경험 및 건강문제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였고[17], 15년간의 코호트 연구 결과 높은 직무요구도와 낮은 직무자율성에 노출된 중년 여성 근로자군에서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60% 높다는 연구결과와[25], 40-60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요구도가 높을수록, 직무자율성이 낮을수록 자가측정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조사된 연구결과와[26] 일치하였다.
직무자율성은 낮은 군이 0.91±1.9, 높은 군이 0.73±1.8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t=2.44, p<0.0148)가 있었으며 직무자율성이 낮은 군의 건강상태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적 특성 중 주당 근로시간, 교대근무여부, 감정노동여부, 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 물리학적 위험, 생물학적 위험, 근골격계 부담 정도에 따라 심리적 건강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 초과인 군이 0.
직업적 특성 중 회사규모, 고용형태, 주당 근로시간, 교대근무여부, 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 물리적 위험, 화학적 위험, 근골격계 부담 정도에 따라 각각 유의하게 신체적 건강점수에 차이가 있었다. 회사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신체적 건강상태가 0.
후속연구
결론적으로 여성근로자들에게 신체적·심리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근골격계 부담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근골격계 부담요인 감소를 위한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작업장 환경조성과 산학이 연계된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더불어 직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한국 근로자의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와 위험요인 중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여성 근로자에게 위험요인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15], 사회심리적 작업환경과 관련해서 한국 근로자의 업무관련 불안감 및 우울감의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6]. 따라서 한국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심리적 증상 지수를 건강상태 지표로 적용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결과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국가차원에서 여성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및 산학이 연계된 산업보건관리체계가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는 여성근로자의 사업장에서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전략을 세우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비교적 보건관리자 배치율이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교육 및 건강상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50인 이하의 열악한 근로환경의 사업장에서는 건강상태에 이중적인 위험요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여성 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개발 및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정노동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유해인자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업관련성 뇌심혈관 질환,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 소화기 질환 등의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시킬수 있고 심각한 건강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예방이 중요하다고 본다[8]. 또한 여성은 생물학적 차이뿐만 아니라 직장 내 조직의 특성을 나타내는 심리사회적 환경,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남성에 비해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에 있어 통상적으로 의사결정권한이 낮고 낮은 숙련수준을 지니고 있고 단순반복적인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5], 사업장에서 여성의 몸에 맞는 작업대나 작업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휴식 공간이나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여성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고용형태 중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정규직보다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쁘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대호 등(2010)과 신순철과 김문조 등(2007)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며[12, 19], 여성의 경우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경우 건강 불평등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결과와도 유사하였다[24]. 비정규직의 경우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열악한 작업 조건과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경험하고, 안전 보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강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고[11], 또한 비정규직의 증가는 직업 안정성의 상실감과 불안감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여성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선별되어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심리적 증상 지수를 건강상태 지표로 적용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이는 한국여성근로자 전체를 모집단으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여성근로자의 특정 변수만을 선별하여 개괄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 심리적 건강상태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여 여성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14]. 또한 한국 근로자의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와 위험요인 중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여성 근로자에게 위험요인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15], 사회심리적 작업환경과 관련해서 한국 근로자의 업무관련 불안감 및 우울감의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6]. 따라서 한국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심리적 증상 지수를 건강상태 지표로 적용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결과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국가차원에서 여성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및 산학이 연계된 산업보건관리체계가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한국 여성근로자의 직업관련 건강상태와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서 한국 여성근로자의 직업관련 신체적 건강상태는 어디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가?
본 연구자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취업자 근로환경 전국표본조사를 위해 2006년도 시행한 근로환경조사를 바탕으로 20-64세 여성근로자들로부터 얻었다. 한국 여성근로자의 직업관련 신체적 건강상태는 교육수준, 가정내 주수입원 종류, 회사규모, 고용형태, 주당 근로시간, 교대근무여부, 직무요구도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심리적 건강상태는 교육수준, 월 평균소득, 가정내 주수입원 종류, 주당 근로시간, 교대근무 여부, 감정노동여부, 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 물리적 위험, 화학적 위험, 근골격계 위험부담요인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 중 경제활동참여율은?
우리나라 1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 중 경제활동참여율은 1980년 42.8%에서 1994년 50.8%, 2010년 54.5%에 이르고 있다[1-3]. 여성들은 경제활동 이외에 출산, 육아와 가사노동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고유한 생리적 특성을 지니고 다중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대체할 인력이 타당하지 못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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