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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과마모 타이어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타이어의 마모한계를 법제화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보유대수의 급증에 따라 타이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교통부에서는 지난 4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시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타이어 관계조항(규칙 제12조2항)을 개정, 타이어 트레드 홈깊이를 1.6mm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개정된「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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