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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제한에 관한 연구
The Assurance and Restriction on Human Rights of the Mentally Ill 원문보기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55, 2003년, pp.231 - 254  

서미경 (경상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의 특성상 인권보장이 '다수의 안전'이나 '치료적 이득'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제한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 10명, 전문가 9명, 정신장애인 6명을 대상으로 각 권리(존엄성 존중, 차별대우 받지 않을 권리, 자발적 입원보장, 자유로운 환경보장)별로 문제영역(장기입원, 운전면허취득제한, 강제입원, 통신의 자유제한)을 구체화하여 면담하였다. 면담내용을 질적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들이 권리보장과 제한을 이해하는 두 가지 차원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 차원은 권리보장과 제한을 다수에 미치는 긍정적 결과를 중심으로 정당화하느냐 아니면 인권존중의 보편적 원리를 내세워 권리중심으로 정당화하느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차원은 권리보장과 제한의 판단주체를 공식적 체계에 두느냐 아니면 비공식적 체계에 두느냐 하는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main premise of this study is that the assurance on human rights of the mentally ill is contradictory to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or 'therapeutic benefits'.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conceptual framework of assurance and restriction on human rights of th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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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장애의 특성 상 인권보장에 대한 패러독스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로 연구대상자들이 i )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장애인 인권의 보장과 제한을 어떻게 정당화시키는지? ⅱ) 각 권리(존엄성,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자발적 입원보장, 자유로운 환경보장)의 보장과 제한에 대한 일반인, 전문가, 정신장애인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가? 분석하였다. 인권보장과 제한에 대한 패러독스는 개인적ㆍ사회적 의미를 통해 이해되는 것이므로 연구대상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 이런 갈등 속에서 Rachlin 등(1975)은 정신장애인의 최우선적 권리는 “적절한 치료”이고 이는 절대적 자유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였고 Perlin 등(1995)도 정신장애인의 시민권보호와 치료적 법리학의 모순 속에서는 치료적 법리학의 관점을 따르는 것이 정신보건법의 진정한 실현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은 치료적 목적 그리고 개인의 복지와 안정을 위한다는 온정주의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초점이 있다.
  • 즉, 설득과 강요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동의가 자신의 의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압력에 마지못해 굴복하는 것인지에 따라 같은 자발성이라 하여도 그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McGarry and Chodoff, 1981 : 210). 본 연구에서는 강제입원을 정신장애인이 동의하지 않은 채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되거나 응급입원된 형태로 보고 이에 대해 대상자들과 면담하였다. 그 결과 다른 이슈에 비해 대상자 세 집단에서 비교적 가장 유사한 반응을 나타냈다.
  • 본 연구에서는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장애인의 인권(존엄성 존중, 차별대우 받지 않을 권리, 자발적 입원보장, 자유로운 환경보장) 보장과 제한을 조사대상자들이 어떻게 정당화시키는지에 대해 면담하였다. 그 결과 자료에서 반복되는 개념들을 찾아 범주화하여 크게 두 가지 차원을 발견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 받아서 안 되는 권리를 운전면허취득과 관련시켜 조사대상자들과 면담하였다. 그 결과 집단에 따라 차이 있는 반응을 보였다.
  • 장기입원으로 인해 손상되는 정신장애인의 존엄성 상실 측면에 대해 본 연구 대상자들은 집단에 따라 차이 있는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의 전문가(Ⅱ-1,5,7,8,9)와 일부 일반인(Ⅰ-7,8,10)들은 정신장애인의 입장에서는 퇴원하여 사회복귀 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지만 일차적 보호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의 보호부담과 그들의 인생 등 다수의 최대행복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인권보장과 제한에 대한 패러독스는 개인적ㆍ사회적 의미를 통해 이해되는 것이므로 연구대상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정신장애인 인권보장의 표적, 변화매개, 행동체계로서 각각 기능할 수 있는 일반인, 전문가, 정신장애인 등 총 25명을 연구자가 직접 면담 한 결과를 분석하여 정신장애인 인권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ㆍ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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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처럼 인권은 국가가 보장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권리이다. 이와 같은 인권보호의 국가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1년 5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이 법에서는 “구금, 보호시설”에서의 인권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조사, 규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 시설 중 하나가 정신장애인이 보호, 수용되어 있는 시설이다.
실제 보편적 권리로서 인권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모든 권리가 과연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혹은 권리들 간에 계층적 구조 관계가 존재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은 대표적으로 어떤 입장들로 나누어지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은 철학적, 법학적 이론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다수의 행복과 복지를 우선하는 실증주의ㆍ공리주의적 입장과 모든 개인의 권리는 다수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해 희생될 수 없으며 동등한 관심과 존중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실천하는 반-공리주의적 입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김강운, 1996). 이러한 논쟁은 특히 사회복지의 주요 대상자들이 소수의 불이익집단임을 고려해 볼 때보다 뚜렷해진다.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선언으로서 기본이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선언으로서 기본이념을 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ⅱ)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ⅲ)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ⅳ) 미성년 정신장애인의 치료, 보호및 교육받을 권리, ⅴ) 자발적으로 입원할 수 있는 권리, ⅵ) 자유로운 환경 및 통신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에서는 입원ㆍ입소된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어 퇴원심사와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과 처우개선의 심사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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