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전업주부)에 따라 가사업무 수행주체, 가정내 다양한 사안에 관한 의사결정권 행사주체, 및 자금관리와 운용권 보유주체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가정내 성평등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의 이론을 기초로, 어떠한 요인들이 한국 가정의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혼여성의 정규직 근로만이 가정내 여성역할 변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가정내 성평등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기혼여성 근로자는 비록 종일제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전업주부와 마찬가지로 가정내에서 성평등을 누리지 못함에 따라 직장과 가정에서 요구하는 이중의 역할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큰 갈등을 겪게 된다. 한편 여러 변수들 가운데 부인의 학력과 남편임금 대비 임금수준이 가사분담 수준, 가계자금운용의 책임과 권한 및 자금외적인 영역의 의사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가설"을 지지하였다.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전업주부)에 따라 가사업무 수행주체, 가정내 다양한 사안에 관한 의사결정권 행사주체, 및 자금관리와 운용권 보유주체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가정내 성평등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의 이론을 기초로, 어떠한 요인들이 한국 가정의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혼여성의 정규직 근로만이 가정내 여성역할 변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가정내 성평등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기혼여성 근로자는 비록 종일제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전업주부와 마찬가지로 가정내에서 성평등을 누리지 못함에 따라 직장과 가정에서 요구하는 이중의 역할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큰 갈등을 겪게 된다. 한편 여러 변수들 가운데 부인의 학력과 남편임금 대비 임금수준이 가사분담 수준, 가계자금운용의 책임과 권한 및 자금외적인 영역의 의사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가설"을 지지하였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various aspects of a household's arrangements by type of employment of married woman; 1) the extent of the division of labor, 2) the authority of decision making, and 3) financial and expenditure responsibilities. It also invest...
This paper aims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various aspects of a household's arrangements by type of employment of married woman; 1) the extent of the division of labor, 2) the authority of decision making, and 3) financial and expenditure responsibilities. It also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gender equality in the family. Based on data collected in the fall of 2002 from a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Korean population, this study finds that nonstandard employment of married woman including temporary work and daily basis work does not contribute to gender equality within the household, although most of nonstandard employees are full-time workers. However, standard employment of married woman contribute to gender equality in the fami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husbands whose wives are standard-employed are more likely to take part in housework chores that are female-dominated, and standardly employed wives are more likely than non-standardly employed or housewives to take part in the household's financial and expenditure responsibilities. Standardly employed wives also have more power in decision making process within households. On the contrary, non-standardly employed wives gain no advantage over housewives within their families, due to lack of bargaining resources that enable them to affect the household's arrangements. Thus, they have confronted additional burdens, which stem from carrying the dual role of doing house work as well as paid work. Such increasing work-family conflict may bring about disruption of family. Therefore, this study maintains that it is high time that government-level efforts should be made in order to improve the status of irregularly employed wives in the workplace.
This paper aims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various aspects of a household's arrangements by type of employment of married woman; 1) the extent of the division of labor, 2) the authority of decision making, and 3) financial and expenditure responsibilities. It also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gender equality in the family. Based on data collected in the fall of 2002 from a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Korean population, this study finds that nonstandard employment of married woman including temporary work and daily basis work does not contribute to gender equality within the household, although most of nonstandard employees are full-time workers. However, standard employment of married woman contribute to gender equality in the fami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husbands whose wives are standard-employed are more likely to take part in housework chores that are female-dominated, and standardly employed wives are more likely than non-standardly employed or housewives to take part in the household's financial and expenditure responsibilities. Standardly employed wives also have more power in decision making process within households. On the contrary, non-standardly employed wives gain no advantage over housewives within their families, due to lack of bargaining resources that enable them to affect the household's arrangements. Thus, they have confronted additional burdens, which stem from carrying the dual role of doing house work as well as paid work. Such increasing work-family conflict may bring about disruption of family. Therefore, this study maintains that it is high time that government-level efforts should be made in order to improve the status of irregularly employed wives in th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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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가계자금의 관리에 있어서 자금관리의 주체가 부인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먼저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남편이 자금을 관리하면서 일정 부분을 아내에게 위임해 주는 경우가 전체의 45%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인이 관리하며 일정 부분을 남편에게 위임한다는 응답이 32%에 이르렀다.
하지만 가정내 성평등의 수준이 고용형태라는 단일 변수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해 얻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활용하여 가정내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하여, 여성의 고용형태에 따라 부인과 남편 가운데 (1) 단순한 가사 일을 주로 담당하는 주체, (2) 가계운영자금, 소위 생활비 관리영역에 있어서의 권한 및 책임주체, 그리고 (3) 자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역에 있어서의 의사결정권 보유 주체 등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고용형태가 가정 내에서 여성의 평등한 지위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전술한 3영역을 포함한 가정내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여러 변인들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전술한바와 같이 현대에 들어 남녀간의 역할구분이 상당히 완화되고 성역할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이 더욱 평등한 쪽으로 변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전통적 성역할에 관한 인식은 생의 초기부터 사회화되고 있으며 더욱이 유교적 사상이 널리 확산되어 있는 한국사회, 특히 기성세대의 경우 신세대보다 유교분화의 지배에서 더 자유롭기 힘들며 (최준식, 1997), 기존의 가치관이 굳어져 새로운 사실이나 경향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성역할에 관한 인식이 더욱 견고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성역할에 관한 인식은 교육수준이나 자라온 가정환경, 또는 그 부모의 성 역할 태도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편의상 연령과 결혼기간이 가정내 성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의 고용형태에 따라 가정내 여러 영역에서 성평등 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어떠한 변수들이 가정내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기혼여성 가정 총 2,000가구(서울 1,000, 부산 400, 인천 200, 대구 200, 대전 100, 광주 100가구)를 무선표집하여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에서 총 334부가 회수되었고, 통계처리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17부를 제외한 317부가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하여, 여성의 고용형태에 따라 부인과 남편 가운데 (1) 단순한 가사 일을 주로 담당하는 주체, (2) 가계운영자금, 소위 생활비 관리영역에 있어서의 권한 및 책임주체, 그리고 (3) 자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역에 있어서의 의사결정권 보유 주체 등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고용형태가 가정 내에서 여성의 평등한 지위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전술한 3영역을 포함한 가정내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여러 변인들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가 종일제 근로여성과 시간제 근로여성간의 가정내 성평등 차이를 살펴본 것과는 달리, 정규직 근로여성과 비정규직 근로여성, 그리고 전업주부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한국노동시장에서 여성 임금근로자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고용이 가정내 여성의 성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시간제 근로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전일(월요일-토요일) 및 종일근무(오전 9시-오후 6시)에 종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고용형태인 임시직과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생각되어 지는 것과는 달리,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매우 적으며 대부분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전일 및 종일근무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의 고용형태에 따라 가정내 성평등 수준의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여성이 과연 가정내 성평등에 있어 정규직 근로여성과 동등한 수준을 누리고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사실상 한국사회에서 전체 임금근로여성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형태야말로 한국 여성노동시장의 큰 특징인 동시에 여성 고용형태의 주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지위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소유하기 때문에 가사분담의 형평성이나 의사결정에 있어 영향력이 제한된다는 “자원가설”에 부합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연구에서는 수입변인의 설명력이 크지 않으며 취업부부 가정에서도 여전히 성평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송혜림, 1988; Blair & Lichter, 1991; Miller & Ackerman, 1990), 본 연구에서는 임금을 포함하여 중요한 자원요소로 분류될 수 있는 학력 및 취업기간이 정규직 근로여성과 비정규직 근로여성 및 전업주부간에 있어, 가사분담의 형평성과 자금관련 부문의 책임과 권한, 그리고 자금과 관련이 없는 다른 영역에서의 의사결정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가를 고찰해 봄으로써 자원가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1. “시간유효성 가설”에 근거하여, 근로시간에 큰 차이가 없는 정규직 기혼여성과 비정규직 기혼여성간에는 배우자와의 단순가사업무 분담정도에 있어 차이가 없을 것이다.
2. “자원 가설”에 근거하여, 정규직 기혼여성과 비정규직 기혼여성간에는 가정내 의사결정권 보유주체와 자금관리 권한주체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가정내 3영역에 있어서의 성평등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3-1. 부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내 3영역에 있어서의 성평등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2-3. 부인의 취업기간이 길수록 가정내 3영역에 있어서의 성평등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2-2. 부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내 3영역에 있어서의 성평등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제안 방법
끝으로 자금관리 부문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전반적인 자금관리에 대해, ① 부인이 자금을 관리하면서 일정 부분을 남편에게 위임해 주는지, ②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자금을 각자 관리하는지, ③ 남편이 자금을 관리하면서 일정 부분을 아내에게 위임해 주는지를 물어 보았고, 액수에 따른 자금사용 권한을 알아보기 위해 10만원 미만의 제품구매에 대한 결정,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100만원 이상의 제품구매에 대한 결정에 있어 주로 누구의 의사가 반영되는지를 ① 부인 ② 동등한 협의 하에 결정, ③ 남편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여 자금액수에 따른 경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에는 조사 대상자인 기혼여성의 고용형태, 연령, 학력, 취업기간, 결혼기간, 월 급여액, 남편임금 대비 임금수준, 직업, 결혼유형, 고향 등의 정보와 가정내에서 단순 가사업무에 있어 부인과 남편간의 가사분담정도와 자금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의사결정권, 그리고 자금관리의 책임 주체와 액수에 따른 권한 주체에 대한 질문 등을 포함하였다.
한편, 종속변수로서 가정내 성평등 수준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는데, 먼저 ‘가사분담’과 관련된 내용은 빨래, 청소, 요리, 장보기, 육아 등의 5가지 여성위주의 가사업무와 남성위주의 가사업무라고 할 수 있는 간단한 수리(전구 바꿔달기, 가구 고치기, 못박기 등) 등의 총 6가지 항목에 대해 주로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① 부인, ② 공평하게 분담, ③ 남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의 고용형태에 따라 가정내 여러 영역에서 성평등 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어떠한 변수들이 가정내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기혼여성 가정 총 2,000가구(서울 1,000, 부산 400, 인천 200, 대구 200, 대전 100, 광주 100가구)를 무선표집하여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에서 총 334부가 회수되었고, 통계처리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17부를 제외한 317부가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 기간은 2002년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14일간이었다.
이 중에서 총 334부가 회수되었고, 통계처리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17부를 제외한 317부가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 기간은 2002년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14일간이었다.
데이터처리
가정내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 응답자들로부터 얻은 정보들을 활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인구통계학적 변수 가운데 더미(dummy) 변수 처리가 가능한 6개 변수(고용형태, 연령, 학력, 취업기간, 결혼기간, 남편대비 임금수준)만을 선택하여5) 이를 독립변수로 하고, 성평등의 세 영역, 총 17개 문항들을 종속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고용형태를 독립변수로 하고 가사업무의 각 영역(빨래, 청소, 요리, 장보기, 육아, 작은 수리)에서의 가사분담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차이검증을 위한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가정내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 응답자들로부터 얻은 정보들을 활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인구통계학적 변수 가운데 더미(dummy) 변수 처리가 가능한 6개 변수(고용형태, 연령, 학력, 취업기간, 결혼기간, 남편대비 임금수준)만을 선택하여5) 이를 독립변수로 하고, 성평등의 세 영역, 총 17개 문항들을 종속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은 아래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통계 분석에는 SPSS for Windows 10.0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주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일반적인 기술통계를 구한 후, 고용형태별로 가사분담, 의사결정권, 자금관리에 있어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끝으로 여러 가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가정내 성평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론/모형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가운데 dummy변수 처리가 가능한 6개 변수 즉, 고용형태, 연령, 학력, 취업기간, 결혼기간 및 남편임금 대비 임금수준 등은 본 연구의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위한 독립변수로 활용되었다. 다만 이 가운데 중다공선성(multi-colinearity)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인의 월 급여액과 남편임금 대비 부인의 임금수준 변수 중 본 연구는 남편임금 대비 부인의 임금수준 변수를 독립변수로 채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가정내의 성평등 수준이 결국은 남편과 부인의 상대적 교섭력(bargaining power)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보았을 때, 여성의 절대적 임금수준보다는 남편임금과 비교한 상대적 임금수준이 가정내에서의 부인의 위치를 더 명확히 보여 주는 변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성능/효과
4) 주목할 사실은 빨래, 청소, 요리, 장보기, 육아, 작은 수리의 여섯 가지 단순 가사업무 중에서 수리를 제외한 다섯 영역의 여성위주 가사업무의 경우에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남편이 전적으로 담당한다는 응답자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육아, 청소 및 장보기의 경우, 남편과 부인이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10%를 넘어서긴 했지만 남편이 전적으로 담당한다는 응답은 3영역에서 모두 1% 이하에 그쳤다.
ANOVA 결과를 요약해 놓은 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자금관리 주체에서 나타나는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차이가 비정규직 기혼여성집단 대 정규직 기혼여성집단과 전업주부집단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세 영역, 총 17개 문항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자녀 사교육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첫째, 가사분담의 영역에 있어 수리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부인의 고용형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취업기간과 남편임금 대비 부인 임금수준의 효과가 추가로 나타났는데, 취업기간 변수는 가사분담 영역의 6개 전체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남편임금 대비 부인 임금수준 변수는 요리와 수리를 제외한 4개 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첫째, 가사분담의 영역에 있어 수리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부인의 고용형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취업기간과 남편임금 대비 부인 임금수준의 효과가 추가로 나타났는데, 취업기간 변수는 가사분담 영역의 6개 전체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남편임금 대비 부인 임금수준 변수는 요리와 수리를 제외한 4개 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시 말해 부인이 정규직이고 남편대비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분담에 있어 성평등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끝으로 자금관리의 책임 및 액수별 사용권한 영역에 있어서는 학력변수가 10만원 미만의 사용권한부문만을 제외하고 전 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금관리의 책임과 사용권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임금 대비 부인 임금수준 변수는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자금사용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이 부문에 있어 부인의 사용권한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자금관리의 책임 및 액수별 사용권한 영역에 있어서는 학력변수가 10만원 미만의 사용권한부문만을 제외하고 전 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금관리의 책임과 사용권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임금 대비 부인 임금수준 변수는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자금사용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이 부문에 있어 부인의 사용권한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형태 변수의 경우에는 자금관리부문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부인이 정규직 근로여성일 경우 자금관리의 책임을 맡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 집단과 전업주부 집단은 통계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수리의 경우 그 양상이 달랐는데, 고용형태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전업주부 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족과 관련된 문제의 의사결정권에 있어 학력변수의 경우, 자녀의 가정교육 방법을 제외한 전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편 임금 대비 부인 임금수준 변수는 시댁과 친정관련 문제의 의사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이들 각 부문에 있어서 부인이 저학력, 저임금일수록 주로 남편 의견이 반영되는 반면 고학력이고 남편임금 대비 부인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부인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어 의사결정권의 성평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의사결정권’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시댁과 관련된 사안, 친정과 관련된 사안, 가족의 외식 시 메뉴선정, 휴가지 선정, 자녀의 가정교육 방법, 및 자녀의 사교육 방법 등 총 6가지 항목에 있어서 주로 누구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① 부인, ② 동등하게 협의 하에 결정, ③ 남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정규직 근로여성은 단순 가사업무에 있어 남편과의 공평분담을 누리고, 가계자금의 운용과 관리 및 자금관련 외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의사결정권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여성은 전업주부와 마찬가지로 자금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 있어서의 의사결정권을 제외하고는 가정 내에서 전혀 성평등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자금관리의 책임부문에 있어서는 비정규직 기혼여성의 경우 오히려 전업주부에 비해서도 권한이 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사결정권에 관한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주목할만한 사실은 고용형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학력 변수와 남편 임금 대비 부인 임금수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실제로 가족과 관련된 문제의 의사결정권에 있어 학력변수의 경우, 자녀의 가정교육 방법을 제외한 전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편 임금 대비 부인 임금수준 변수는 시댁과 친정관련 문제의 의사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또한 여섯 가지 영역의 평균값 모두가 정규직>비정규직>전업주부의 순서로 나타나 정규직 기혼여성이 단순 가사업무에 있어 배우자의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집단간 통계적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증(Scheffe 방법)을 실시하여 보았는데, 그 결과 수리를 제외한 다섯 영역 모두 정규직 집단과 다른 두 집단 (비정규직과 전업주부) 사이의 차이에 의해 유의미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부인이 정규직이고 남편대비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분담에 있어 성평등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장보기와 육아부문에 있어서는 학력변수도 성평등 정도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이들 두 부문에서 성평등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를 통해 예상할 수 있듯이, 고용형태별 집단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친정과 관련된 일, 외식시의 메뉴선정, 자녀의 사교육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물품액수에 따른 구매결정권이 고용형태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10만원 미만의 제품구매에 대한 결정권은 집단간 차이가 없었고, 1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α=.05 수준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주로 부인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며, 100만원 이상의 상황에서는 부인과 남편이 동등하게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에서 종속변수의 평균값은 1점에 가까울수록 부인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고, 2점에 가까울수록 부인과 남편이 공평하게 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며, 3점에 가까울수록 남편이 주로 담당함을 의미한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빨래, 청소, 요리, 장보기, 육아의 경우 유의수준 α=.001에서 고용형태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수리는 α=.0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또한 여섯 가지 영역의 평균값 모두가 정규직>비정규직>전업주부의 순서로 나타나 정규직 기혼여성이 단순 가사업무에 있어 배우자의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 영역, 총 17개 문항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자녀 사교육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첫째, 가사분담의 영역에 있어 수리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부인의 고용형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사결정권에 관한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주목할만한 사실은 고용형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학력 변수와 남편 임금 대비 부인 임금수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실제로 가족과 관련된 문제의 의사결정권에 있어 학력변수의 경우, 자녀의 가정교육 방법을 제외한 전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편 임금 대비 부인 임금수준 변수는 시댁과 친정관련 문제의 의사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이들 각 부문에 있어서 부인이 저학력, 저임금일수록 주로 남편 의견이 반영되는 반면 고학력이고 남편임금 대비 부인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부인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어 의사결정권의 성평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고용형태를 독립변수로 하고 가사업무의 각 영역(빨래, 청소, 요리, 장보기, 육아, 작은 수리)에서의 가사분담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차이검증을 위한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 결과에서 종속변수의 평균값은 1점에 가까울수록 부인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고, 2점에 가까울수록 부인과 남편이 공평하게 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며, 3점에 가까울수록 남편이 주로 담당함을 의미한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빨래, 청소, 요리, 장보기, 육아의 경우 유의수준 α=.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가족관련 문제에 있어서 의사결정권은 앞에서 살펴본 단순가사업무 수행에 비해 부인과 남편간에 전반적으로 훨씬 더 평등하게 결정되어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영역, 특히 시댁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고용형태별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는데, 비정규직 기혼여성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남편의 의사결정에 따름으로써 의사결정에 있어서 전업주부와 마찬가지로 가정내 성평등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정규직 기혼여성은 가족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있어 동등한 입장에서 남편과 협의하여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여성의 정규직 근로가 가정내에서 부부간의 의사결정권에 있어 성평등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비정규직 기혼여성은 전업주부와 마찬가지로 작은 수리를 제외한 여성 위주의 단순 가사업무 수행에 있어 성평등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부인에 의해 가사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반면 정규직 기혼여성은 비정규직 기혼여성이나 전업주부에 비해 남편과의 가사업무 분담 정도가 월등히 높아 여성의 정규직 근로가 단순 가사업무 수행과 책임에 있어 성평등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0만원∼100만원대의 물품 구매시, 정규직 기혼여성집단이 비정규직 기혼여성집단이나 가정주부집단보다는 그들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결국 비정규직 기혼여성은 가정주부와 마찬가지로 가정내에서 자금과 관련된 부문의 책임과 권한에 있어 남편과 동등한 입장에 서 있지 못하며, 여성의 정규직 근로만이 가정내 자금부문의 성평등에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기혼여성의 고용형태변수는 가사분담의 영역에 있어 가정내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학력변수와 남편 임금 대비 부인 임금수준변수는 가사분담 영역과 의사결정권 영역, 그리고 자금관리의 책임 및 사용권한 영역 등 모든 영역에 있어 성평등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자원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기대했던 “성역할 인식”에 기반한 연령변수는 중다회귀분석 결과 모든 영역에 있어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섯 가지 영역의 평균값 모두가 정규직>비정규직>전업주부의 순서로 나타나 정규직 기혼여성이 단순 가사업무에 있어 배우자의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집단간 통계적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증(Scheffe 방법)을 실시하여 보았는데, 그 결과 수리를 제외한 다섯 영역 모두 정규직 집단과 다른 두 집단 (비정규직과 전업주부) 사이의 차이에 의해 유의미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 집단과 전업주부 집단은 통계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기혼여성의 고용형태에 따라 가정내 여러 영역에서 성평등 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기혼여성의 정규직 근로만이 가정내 성평등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가정내 성평등의 수준이 고용형태라는 단일 변수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고용형태별 자금관리의 주체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기혼여성집단의 경우에는 전업주부집단과 마찬가지로 부부간에 동등한 권리 하에서 가계자금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자신의 자금을 각자 관리한다는 응답이 단지 21%로 가장 낮은 반면, 정규직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77%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즉, 정규직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 사용되는 자금의 운영과 관리의 책임과 권한에 있어 비정규직 기혼여성보다 가정 내에서 성평등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기혼여성의 고용형태변수는 가사분담의 영역에 있어 가정내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학력변수와 남편 임금 대비 부인 임금수준변수는 가사분담 영역과 의사결정권 영역, 그리고 자금관리의 책임 및 사용권한 영역 등 모든 영역에 있어 성평등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자원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기대했던 “성역할 인식”에 기반한 연령변수는 중다회귀분석 결과 모든 영역에 있어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정규직 근로여성은 단순 가사업무에 있어 남편과의 공평분담을 누리고, 가계자금의 운용과 관리 및 자금관련 외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의사결정권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여성은 전업주부와 마찬가지로 자금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 있어서의 의사결정권을 제외하고는 가정 내에서 전혀 성평등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자금관리의 책임부문에 있어서는 비정규직 기혼여성의 경우 오히려 전업주부에 비해서도 권한이 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임금 대비 부인 임금수준 변수는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자금사용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이 부문에 있어 부인의 사용권한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형태 변수의 경우에는 자금관리부문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부인이 정규직 근로여성일 경우 자금관리의 책임을 맡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시간제 근로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전일(월요일-토요일) 및 종일근무(오전 9시-오후 6시)에 종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고용형태인 임시직과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생각되어 지는 것과는 달리,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매우 적으며 대부분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전일 및 종일근무를 하고 있다.3)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에는 "시간 유효성 가설"에서 주장하는 종일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간에 나타나는 근로시간 차이에 따른 가정내 성역할 분화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여성이 겪고 있는 가정내 성불평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가족차원, 나아가 국가사회차원의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며, 특정기간 동안의 비정규형태의 근로계약이 어느 일정 횟수만큼 반복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간주화하는 규정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도모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에서의 남편의 가사업무 수행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분담의 정도에 있어서도 더욱 참여도가 높아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미흡한 비정규직 근로여성의 고용안정성 및 근로조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비정규직 근로여성가운데는 보험모집인, 프리랜서 또는 학습지 교사 등의 경우는 개인사업자 형태를 띠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인데, 이들은 실제로는 회사의 지배아래 종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해고나 보상을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4대 보험의 적용도 받을 수 없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한국 기혼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가정내 가사업무와 자금관련 부문, 그리고 자금 외적인 부문에서의 부인의 권리와 책임의 변화, 즉 성평등의 정도를 고용형태에 따라 심층적으로 살펴본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가 제시하는 함의는 특히 가족복지 및 여성복지와 관련된 분야의 정책입안자, 학자, 및 전문 사회사업가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기혼여성의 고용형태에 따라 가정내 여러 영역에서 성평등 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기혼여성의 정규직 근로만이 가정내 성평등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가정내 성평등의 수준이 고용형태라는 단일 변수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해 얻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활용하여 가정내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사회에서 전체 임금근로 여성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근로형태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의 고용형태에 따라 가정내 성평등 수준의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여성이 과연 가정내 성평등에 있어 정규직 근로여성과 동등한 수준을 누리고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사실상 한국사회에서 전체 임금근로여성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형태야말로 한국 여성노동시장의 큰 특징인 동시에 여성 고용형태의 주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가정내 성분리 현상이 상당 부분 개선된 이유는?
이러한 가정내 성분리 현상은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상당부분 개선되었는데, 즉 여성의 경제활동이 성역할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을 더욱 평등한 쪽으로 변화시켰으며(Presser, 1994), 가족 내에서도 가사분담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의 책임분담과 권한결정을 남편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자원 확보의 밑받침이 된 것이 사실이다 (Shelton & John, 1996; Ferree, 1991; Horney & McElroy, 1988).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정에서조차도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며 성역할 분담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성역할의 경계가 단지 완화되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 지지를 얻고 있다(김은숙,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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