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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과 식품표시
Dietary Supplements and Food Labeling 원문보기

식품산업과 영양 = Food industry and nutrition, v.8 no.2, 2003년, pp.60 - 65  

정해랑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품질평가센터)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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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식품과 특별히 구분되는 표시항목을 중심으로 주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 기능성표기와 관련하여, 과학적 근거의 비중에 따라 표현범 위에 차등을 주는 방안을 모색한다. 아직 과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거나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주장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disclaimer를 사용하는 안을 검토한다.
  • 식품표시는 건강기능식품의 관리에서,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을 식품표시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위에 차등을 주는 방안을 모색한다. 아직 과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거나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주장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disclaimer를 사용하는 안을 검토한다. 이것은 소비자에게 과학적 근거의 정도를 알릴 뿐 아니라 제조물 책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⑻.
  • 미국, 코덱스 기준 모두 의미있는 양 이상 함유된 비타민과 무기질만을 표기할 수 있다. 영양소기준치가 정해지지 않은 성분의 표기방법을 검토한다.
  • 현재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다. 일반식품과 구분할 필요가 있을 지 검토한다. 미국은 "supplement facts", 중국은 효능성분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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