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projected manpower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nurses & APNs(advanced practice nurses)needed in the future. Method: Need model, ratio model and expert opinion were used for projecting the number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nurses & APNs. R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projected manpower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nurses & APNs(advanced practice nurses)needed in the future. Method: Need model, ratio model and expert opinion were used for projecting the number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nurses & APNs. Result: 1. The number of Korean hospice facilities was 64 in 2002. The number of hospice nurses in 2001 was 194 and that of beds was 407. 2. The number of hospice target patients was estimated at a minimum of 16,415 to a maximum of 25,254 in 2002, 12,366 to 26,389 in 2005, and 14,057 to 30,000 in 2020. 3. The number of hospice and palliative nurses needed to meet the demands in 2002, 2005 and 2020 was estimated at a minimum of 1,136 to maximum of 1,748, 1,187 to 1,826, and 1,349 to 2,076, respectively. 4. The number of hospice & palliative care APNs needed to meet the demands in 2002, 2005 and 2020 was estimated at 232, 242, and 274, respectively. Conclusion: The legalization of hospice is expected to increase demands for hospice nurses and advanced practice hospice and palliative care nurses in the futur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projected manpower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nurses & APNs(advanced practice nurses)needed in the future. Method: Need model, ratio model and expert opinion were used for projecting the number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nurses & APNs. Result: 1. The number of Korean hospice facilities was 64 in 2002. The number of hospice nurses in 2001 was 194 and that of beds was 407. 2. The number of hospice target patients was estimated at a minimum of 16,415 to a maximum of 25,254 in 2002, 12,366 to 26,389 in 2005, and 14,057 to 30,000 in 2020. 3. The number of hospice and palliative nurses needed to meet the demands in 2002, 2005 and 2020 was estimated at a minimum of 1,136 to maximum of 1,748, 1,187 to 1,826, and 1,349 to 2,076, respectively. 4. The number of hospice & palliative care APNs needed to meet the demands in 2002, 2005 and 2020 was estimated at 232, 242, and 274, respectively. Conclusion: The legalization of hospice is expected to increase demands for hospice nurses and advanced practice hospice and palliative care nurs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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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호스피스제도화와 함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호스피스 간호사 및 호스피스 전문간호사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서는 우선 그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나(Yoon, 2002) 이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호스피스 간호사 및 호스피스 전문간호사의 수요를 파악하고 예측하여 호스피스 간호사 및 호스피스 전문간호사의 인력 수급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호스피스 간호사 및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의 수요 예측을 통해 호스피스 전문간호사의 인력 수급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호스피스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인력과 수요예측을 제시하는 서술적 조사분석 연구이다.
위에서 대상자 중심 호스피스 간호사 수요가 제시되었으나, 실제 모든 호스피스 간호사가 전문간호사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스피스기관 중심의 전문간호사 수요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호스피스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수요 추계를 통하여 호스피스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인력 수급 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분석연구이다.
가설 설정
호스피스 간호사 수요의 기본 가정은 주 서비스 대상자인 암 사망자 수에 기초하였다. 이는 Yoon(1998)의 연구에서 호스피스와 완화의학 대상자의 80~90%가 말기 암환자를 차지한다는 것과 Oh 등(2003-a)의 우리나라 호스피스 기관 23개 대상의 설문 조사 결과 호스피스 대상자 323명 중 272명이 암 환자로 전체 대상자의 84%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에 기초하였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25,812명이 되며 이는 전체 암사망자의 43%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 환자 조사 보고서의 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퇴원한자는 입원 호스피스 대상자로, 가망없이 퇴원한자는 가정 호스피스 대상자로 정하였다. 입원 호스피스 대상자는 전체 암 사망자 31%에 해당되며, 가정 호스피스 대상자는 12%에 해당된다.
제안 방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보건복지부,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호스피스 기관 및 호스피스 간호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주최(2002. 11. 9. National Cancer Center)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 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호스피스 현황과 호스피스 병상 표준화 방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인력 기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전화조사하였다.
(1) 우리나라 호스피스 기관, 호스피스 병상, 호스피스 대상자 및 호스피스 간호사의 공급 현황을 분석하고, 기관당 간호사수, 병상수 및 환자수를 파악하였다.
(2) 미국과 일본의 호스피스 기관, 호스피스 병상, 호스피스 대상자 및 호스피스 간호사의 공급현황을 분석하고, 기관당 병상수, 간호사 수 및 대상자 수를 파악하였다.
5명의 환자 담당을 기준으로 하였다. 가정 호스피스 대상자인 경우는 전문가 의견과 현황에 기초하여 호스피스 수혜일 20회, 간호사 1일 2.5회 방문을 기준으로 하였다.
(2)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인력수요는 기관중심추계로 하였으며, 호스피스 종사자 85명 대상의 설문조사 연구(Oh, Lee & Kim, 2003)에 기초하여 기관당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2인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암 사망자 수는 1990년~2000년까지의 암 사망자 수에 기초하여 통계적으로 도출한 지수함수식 y=0.1967*X0.0562(R²=0.6971)에 근거하여 추계하였으며, 암 사망자 추계비율은 전체 사망자 수 증가에 기초하였고, 전체 사망자 수 추계비율은 총 인구수 증가에 기초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호스피스 수요자를 호스피스 대상자(말기 암 환자)의 60%로 간주하고 간호 인력을 추계하였다. 말기 암 환자(25,812명)의 60%는 15,152명이 되며, 이는 암 사망자의 26%에 해당되고 2001년 기준 호스피스 실제 이용자 11,248명에 근접한다.
5명을 기준으로 추계하였다. 호스피스 간호사 인력 수요는 비율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전문가 의견과 일본의 기준에 근거하여 호스피스 1.5병상 당 간호사 1인 비율을 기준으로 추계하였다. 추계 결과 2002년 기준 입원 호스피스 대상자 18,206명에 필요한 병상 수는 1,734개로 나왔고 이에 필요한 호스피스 간호사는 1,156명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호스피스기관은 현재 약 64개에 이르나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이 혼합되어있고, 표준화되어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10]에서 추계된 호스피스 병상에 보건복지부의 표준화 방안(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2)인 기관당 병상 15개를 기준으로 호스피스 의료기관 수를 추계하였다. 호스피스 종사자 85명 대상으로 호스피스 간호사 인력 기준을 조사한 선행연구결과(Oh et al.
수요분석은 호스피스 대상자를 파악한 후 호스피스 대상자 수요에 따른 간호사 수요를 파악하였다. 호스피스 대상자는 호스피스 현황, 선행연구 및 전문가 의견에 기초하여 고추계는 암사망자의 43%, 저추계는 28%로 하였다.
호스피스 간호사의 수요추계과정은 대상자 중심, 병상 중심으로 나누어하였고, 대상자 중심은 다시 입원 호스 피스 간호사와 가정 호스피스 간호사 수요로 구분하여 산출한 후 합하였다. 대상자 중심 추계 중 입원 호스피스 간호사 수요는 호스피스 대상자 평균 재원일수 35일, 간호사 1인당 대상자 1.
대상 데이터
자료수집 기간은 2002년 3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이며 다음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한간호협회, 보건복지부, 국회, 통계청 홈페이지 등과 미국, 일본의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인력 현황 및 관련자료를 수집하였다.(http://www.
1965년 강릉 갈바리 의원에서 호스피스 활동이 시작된 이후, 2002년 현재 64개 기관이 호스피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의료기관은 40개이고 비의료기관은 24개로 확인되었다. 비의료기관에서는 주로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oon et al.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 국·내외 인터넷 검색, 관련 학회 참석 및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하여 2002년 3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실시되었다.
이론/모형
입원 호스피스 대상자에 대한 간호사 수요 추계는 의료 필요량 모델(need model)(HRSA, 2001-b)에 근거하여 다음의 공식에 근거하여 산출하였다. 호스피스 대상자의 호스피스 수혜일수는 평균 35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성능/효과
(1) 호스피스 간호사 및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수요의 기본가정은 호스피스 서비스의 주 대상자인 암사망자 증가 수에 기초하였고, 호스피스 대상자는 환자 조사보고서 분석(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 2000)과 선행연구(Yoon, 1998; Oh et al., 2003) 및 전문가 의견에 기초하여 저 추계는 암사망자 수의 26%, 고추계는암 사망자수의 43%로 하였다.
(2) 암사망자수는 1990년~2000년까지의 암사망자에 기초하여 통계적으로 도출한 지수함수 식 y=0.1967*×0.0562(R2=0.6971)에 근거하여 추계하였으며, 암사망자 추계비율은 전체 사망자수 증가에 기초하였고, 전체 사망자 수 추계비율은 총 인구수 증가에 기초하였다.
이상의 우리나라 입원 호스피스 대상자를 위한 호스피스 간호사는 2002년 기준 1543명, 2005년 1612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가정 호스피스 간호사 수요 추계에서는 호스피스 수혜일수를 호스피스 대상자 등록이후 70일 정도 생존(Choi, 1999)하고 2회/주 방문하는 것에 근거하였으며, 간호사는 전문가 의견과 선행연구(Choi, 1999)에 기초하여 1일 2.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위한 호스피스 전문간호사는 2002년 기준 205명, 2005년 214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상의 입원 호스피스 서비스와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위한 총 호스피스 간호사는 2002년 기준 1,748명, 2005년 1,826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말기 암 환자 100%를 호스피스 대상자로 가정하였을 때이다[Table 7].
본 연구에서 추계된 호스피스 간호사 수요를 미국의 현황과 비교한 결과 미국은 전체 활동 간호사의 0.9%가 호스피스 간호사이며, 우리나라는 2002년 기준 호스피스 간호사 비율은 말기 암 환자 100%를 호스피스 대상자로 보았을 때 1.2%, 60% 기준시에 0.7%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호스피스 간호사 수에 있어서는 2000년 기준 미국이 7.
본 연구에서 호스피스 대상자는 관련자료가 미비하여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암사망자를 입원 호스피스 대상자, 가망없이 퇴원한 암환자를 가정 호스피스 대상자로 정하여 호스피스 이용자를 파악한 결과 전체 암 사망자의 약 43%(25,254명)가 되었다. 이들 중 실제 호스피스 수요자는 Yoon 등 (2002-b)의 연구에서 암환자와 그 가족의 약 60%가 호스피스 기관을 이용하겠다는 결과에 기초하여 계산한 결과 암사망자의 약 26%(16,415명)가 되었다.
호스피스 간호사 대 활동간호사의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 호스피스 수요추계가 과잉으로 보여지나, 이는 실제 인구 10만명당 우리나라 간호사 수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활동간호사 대비 호스피스 간호사 비율을 보는 것 보다 인구 10만명당 호스피스 간호사수를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호스피스 이용자 중심으로 필요한 호스피스 병상수를 추계한 결과 1,734병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공급 약 500여 병상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이는 현재 공급 약 500여 병상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 추계된 호스피스 병상에 보건복지부 표준화 방안인 기관 당 15개 병상을 기준으로 호스피스 의료기관수를 추계한 결과 2002년 기준 116개 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공급되어 있는 70여개는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호스피스 간호사의 수요추계과정은 대상자 중심, 병상 중심으로 나누어하였고, 대상자 중심은 다시 입원 호스 피스 간호사와 가정 호스피스 간호사 수요로 구분하여 산출한 후 합하였다. 대상자 중심 추계 중 입원 호스피스 간호사 수요는 호스피스 대상자 평균 재원일수 35일, 간호사 1인당 대상자 1.5명 담당, 가정호스피스 간호사 수요는 대상자 1인 평균 20회 호스피스 수혜를 기준으로 하였다. 병상 중심 추계는 평균 재원 일수 35일을 기준으로 하여 병상당 10.
1. 우리나라 호스피스 기관은 2002년 기준 64여개 기관으로, 의료기관 40개, 비의료기관 24개로 파악되었고, 호스피스 간호사는 2001년 기준 194명, 총 병상 수는 407개로 파악되었다.
2. 대상자 중심 호스피스 간호사 수요 추계에서 호스피스 대상자 모두 호스피스 케어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필요한 호스피스 간호사는 2002년 1,748명, 2005년 1,826명, 2010년 1,935명, 2015년 2,019명, 2020년 2,076명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대상자 60%가 이용할 경우 필요한 호스피스 간호사는 2002년 1,136명, 2005년 1,187명, 2015년 1,312명, 2020년 1,349명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대상자 60%가 이용할 경우 필요한 호스피스 간호사는 2002년 1,136명, 2005년 1,187명, 2015년 1,312명, 2020년 1,349명으로 나타났다.3. 호스피스 병상 중심 호스피스 간호사 수요 추계는 2002년 1,156명, 2005년 1,208명, 2010년 1,280명, 2015년 1,335명, 2020년 1,373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호스피스 병상 중심 호스피스 간호사 수요 추계는 2002년 1,156명, 2005년 1,208명, 2010년 1,280명, 2015년 1,335명, 2020년 1,373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호스피스 기관 중심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수요는 2002년 232명, 2005년 242명, 2010년 256명, 2020년 274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제화와 말기암환자의 증가는 호스피스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호스피스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인력 산출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호스피스 대상자를 말기암환자로 국한하였기 때문에 그 범위를 말기퇴행성질환자까지 포함하여 수요추계를 할 필요가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제화와 말기암환자의 증가는 호스피스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호스피스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인력 산출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호스피스 대상자를 말기암환자로 국한하였기 때문에 그 범위를 말기퇴행성질환자까지 포함하여 수요추계를 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호스피스간호사의 공급과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년 협회 또는 학회 차원의 호스피스 기관, 대상자 및 기관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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