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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Local Governmen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gulations in Korea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12 no.3, 2003년, pp.137 - 150  

성현찬 (경기개발연구원) ,  민수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획조정실 정책연구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s to survey whether local governments have legislated laws and regulations on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system, to compare and analyze specific projects and their scale, assessment items, and procedures & discussion process, to identify issues and generate improvement plans, and to...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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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전국의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지자체의 향후 조례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전국의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도라 한다)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조례 제정여부와 조례에 제시된 구체적인 대상사업과 규모, 평가항목, 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절차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의 향후 조례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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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방환경영향평가란? ‘지방환경영향평가’란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 실시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의미한다. 지방이란 지자체와 유역 및 지방환경청을 함께 포함하고 있으나, 그 기능 및 법적 위치 등은 매우 상이 하다.
통합영향평가법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때야 한다고 규정했는가? ‘통합영향평가법’제3조에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법 규정상으로는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시 사업의 상위수준인 정책, 계획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가에서는 정책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계획에 대해서는‘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별도의‘사전 환경성 검토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지자체의 향후 조례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결과와 정책적 제언을 한다면? 첫째,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용어 통일이 있어야 할 것이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조속히 조례와 규칙의 제정이 있어야할 것이다. 둘째, 대상사업에 있어서는, ‘도시의 개발사업’분야에서‘토석·모래·자갈·광물 등 채취사업’분야 등 총 9개의 사업분야가 공통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사업인 바, 이를 감안하면서 각 시·도의 지역환경적 특성, 개발의 발생빈도, 현재의 이슈에 따라 대상사업 분야를 가감하는 방향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업규모에 있어서는‘도시의 개발사업’에 대한 규모 강화가 가장 많았으며, 제주도와 같이 청정한 자연환경을 가진 경우는 주로‘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 ‘수자원개발’, ‘관광단지의 개발’등 산림이나 하천 등에 직접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사업 분야에 대한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넷째, 평가서의 협의 및 검토 절차 대부분 국가의 절차와 유사하나, 앞으로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보다 지역적이고, 주민과 보다 밀착된 제도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향후 조례 제정 시·도에서부터‘평가서 작성계획서’의 작성→주민참여→‘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면제여부 결정’→주민참여→‘평가서’작성의 단계를 거치게 함으로서, 스코핑과 스크리닝 절차를 일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섯째, 평가서 초안의 내용에서도 지자체에서는 상위‘사전환경성 검토’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초안의 공고·공람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소식지, 홍보지 등으로 다양화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반상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협의내용 통보시기와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결과통보 기간을 30일, 60일, 30일 정도로 단축하여 최대 4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객관성의 보다 강력한 담보를 위하여, 강원도에서 설치하고 있는‘환경영향평가 감시단’의 설치도 앞으로 충분히 고려해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경우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분리된 2원화 체제로서 조화와 감시가 이루어지나,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사업의 시행과 환경영향평가의 책임을 모두 가진 1원화 체제로서, 앞으로 시·도의 개발의지와 제도시행에 따른 환경보전의 의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과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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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김귀곤. 1993.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기법의 발전방향, 환경영향평가학회지, 2(1), 19 

  2. 김선희. 2000. 환경영형평가의 역할 및 범위 재정립 방안연구. 환경영향평가학회지. 9(4) 

  3. 남영숙. 1995.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환경성 평가에 관한 연구. 환경리포트. 14 

  4. 남영숙. 1996. 자자제 실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12 

  5. 성현찬. 1995. 외국의 전략환경평가 제도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 

  6. 성현찬. 1996.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연구. 1 

  7. 성현찬. 2000.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 

  8. 성현찬 등. 1993.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 환경처 

  9. 성현찬 등. 2000. 신제 환경영향평가론. 향문사 

  10. 성현찬, 한상욱. 1995. 미국의 환경영향평가. 동화기술 

  11. 이무춘. 2000.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 과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영향평가학회지. 9(1) 

  12. 조진상. 1995. 독일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경험 

  13. 한상욱. 2001. 지역환경보전계획과 환경영향평가의 연계. 첨단환경기술 10월호 

  14. 환경부. 1999.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15. 환경부. 2000. 4.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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