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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의 HACCP 의무적용 현황 및 향후 관리방안 (I) 원문보기

대한수의사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v.39 no.12, 2003년, pp.1137 - 1147  

김용상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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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System : HACCP)는 식품의 안전성 보증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위생관리기법으로 알려져 세계 각국에서 법적으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도 식품의 제조시 적용할 국제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국내 도축장에서는 축산물 가공처리법령에 의거 2000. 7. 1부터 2003. 7. 1까지 4개년으로 나누어 도축장의 도축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되어 현재는 모든 소$\cdot$돼지$\cdot$닭 도축장에 동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그간 정부는 HACCP이 도축장에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고,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내도축장에서의 HACCP 시행은 초기단계임을 감안하여 볼 때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은 그 내용은 약간 다르겠으며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도축장에서의 HACCP 시행은 식육의 안전성 보증 측면에서 매우 큰 긍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식육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큰 기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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