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는 수급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용자 위주의 복지"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이용자의 학대나 권리침해에 대한 반성, 자기결정과 선택 등 이용자의 권리강화를 위한 권리옹호(Advocacy)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와 권리옹호와의 관계,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조와 유형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이용자 중심의 복지실현을 지원하는 권리옹호 시스템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로의 변화 동향과 권리옹호의 의의, 이용자 지원을 둘러싼 사회복지제도의 쟁점을 고찰하고 이용자 지원을 위한 권리옹호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용자 지원을 위해서 어떠한 권리옹호가 필요한지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조와 구체적인 내용을 고찰하고 이용자의 권리보장 규정의 명확화 컴플라이언스 원칙의 확립과 사회복지사의 역할강화, 자기결정과 선택을 위한 권리옹호의 기반정비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회복지는 수급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용자 위주의 복지"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이용자의 학대나 권리침해에 대한 반성, 자기결정과 선택 등 이용자의 권리강화를 위한 권리옹호(Advocacy)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와 권리옹호와의 관계,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조와 유형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이용자 중심의 복지실현을 지원하는 권리옹호 시스템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로의 변화 동향과 권리옹호의 의의, 이용자 지원을 둘러싼 사회복지제도의 쟁점을 고찰하고 이용자 지원을 위한 권리옹호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용자 지원을 위해서 어떠한 권리옹호가 필요한지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조와 구체적인 내용을 고찰하고 이용자의 권리보장 규정의 명확화 컴플라이언스 원칙의 확립과 사회복지사의 역할강화, 자기결정과 선택을 위한 권리옹호의 기반정비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Social welfare has transformed from a provider-centered welfare into a user-centered welfare. This trend have to increase the right to welfare and convenience for users. If the goal of social welfare guaranteed the respecting man's life and dignity, we had not regarded service users as the weak in t...
Social welfare has transformed from a provider-centered welfare into a user-centered welfare. This trend have to increase the right to welfare and convenience for users. If the goal of social welfare guaranteed the respecting man's life and dignity, we had not regarded service users as the weak in the welfare system. The reinforcement of service users as the reconfirmation of welfare user's identity, mistreatment and violation of another's rights, self-determination must have the advocacy system. The advocacy for social welfare is the activity for benefit of individual, group, and community, and, protection, guarantee and maintenance of client's right. However, the client is hard to realization of right. therefore We have to support the activity for advocacy. The advocacy take aim the basic need of life and need the system for life support and safeguard client's rights. The mission of the advocacy for welfare service user is to advance the dignity, equality, self-determination, and expressed choices of individuals. We promote, expand, protect and seek to ensure the human and legal rights of individuals through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advocacy. The advocacy system will carry out this mission in partnership with welfare service users. The goals for the advocacy system are organized into the following focus areas, which are not listed in order of priority: the majority guardian system and the support activity for service users, a predicament solution activity, service assessment, informed concent system.
Social welfare has transformed from a provider-centered welfare into a user-centered welfare. This trend have to increase the right to welfare and convenience for users. If the goal of social welfare guaranteed the respecting man's life and dignity, we had not regarded service users as the weak in the welfare system. The reinforcement of service users as the reconfirmation of welfare user's identity, mistreatment and violation of another's rights, self-determination must have the advocacy system. The advocacy for social welfare is the activity for benefit of individual, group, and community, and, protection, guarantee and maintenance of client's right. However, the client is hard to realization of right. therefore We have to support the activity for advocacy. The advocacy take aim the basic need of life and need the system for life support and safeguard client's rights. The mission of the advocacy for welfare service user is to advance the dignity, equality, self-determination, and expressed choices of individuals. We promote, expand, protect and seek to ensure the human and legal rights of individuals through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advocacy. The advocacy system will carry out this mission in partnership with welfare service users. The goals for the advocacy system are organized into the following focus areas, which are not listed in order of priority: the majority guardian system and the support activity for service users, a predicament solution activity, service assessment, informed conc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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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넷째,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축의 과제로서 권리보장 규정의 명확화, 컴플라이언스 원칙의 확립과 사회복지사의 역할강화, 이용자의 자기결정 및 선택을 위한 서비스 기반정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가 소외되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익을 대변하고 이용자 중심의 복지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본 연구는 권리옹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권리옹호가 대두된 사회복지적 배경, 권리옹호의 개념과 시스템의 유형 등을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할 것이며 권리옹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을 복지 이념적 측면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측면, 그리고 기반정비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구성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둘째, 복지서비스 이용자와 권리옹호의 고찰을 통해 이용자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쟁점을 살펴보고 이용자 지원을 위한 권리옹호 시스템의 유형과 구조를 살펴본다.
따라서 상기한 의 기본구조에 대비하여 권리구조 시스템을 첫째, 이용자 보호 시스템으로서 평가, 정보제공, 행정감사 제도, 둘째, 예방적 권리옹호시스템으로서 성년후견제도와 서비스 이용지원제도, 셋째, 사후처리형 권리옹호 시스템으로서 고충해결 제도로 구분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그 유형을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이용자 지원을 위해서 어떠한 권리옹호가 필요한지 권리옹호 시스템의 유형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본 연구는 이용자의 권리옹호를 위한 제도적 기준과 틀에 대한 고찰이므로 기술적이고 임상적인 권리옹호 수행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 즉 권리옹호를 통해 이용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사회복지와 권리옹호와의 관계,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조와 유형 등을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가 소외되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익을 대변하고 이용자 중심의 복지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와 권리옹호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로의 변화와 이용자 지원과 대변을 위한 권리옹호의 의의에 대해 고찰한다.
성능/효과
넷째, 권리옹호 네트워크 기능을 확립해야 한다. 복지서비스 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지원에서는 생활전체를 고려한 지속적 원조체계가 필수적이므로 행정기관이나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복지 · 보건 · 의료 주체와 함께 변호사나 가정법원 등 사법 주체도 참여하는 네트워크 형성이 요구된다.
또한 이용자 본인의 의사존중을 위한 대인복지 서비스 체제의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예방적 권리옹호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 이용자를 위한 지원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후적 권리옹호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 즉 권리침해 등이 있어 개인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 구제적인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한다.
셋째, 적극적 방문이나 개입과 같은 아웃리치(out reach)에 의한 지원체제와 조치제도의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사회복지의 공적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조치제도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후속연구
이용자가 정보를 얻을 권리는 서비스 사업자나 행정에 의한 정보제공을 최저한의 것으로 하여 법으로 설정해야만 한다(西田和弘, 2001: 182).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복지서비스 대상자 또는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자에 대하여 정보제공 노력의무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조치를 강구할 노력의무를 과하고, 사업자에 대하여 기관이나 시설 이용시 설명노력 의무, 과대광고 금지, 이용계약을 할 경우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 등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최저한 제공되어야 할 정보내용과 제공책임 주체를 법에 의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복지분야에서는 공적기금을 보조금이나 위탁비로서 수령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세부적인 사항에까지 규제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고 그것이 합리성을 가진다면 규제의 준수는 큰 과제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을 제대로 실천할 때 비로소 양질의 서비스나 급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컴플라이언스 원칙은 복지분야에서 엄격히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용자의 의견이나 고충에 대처하고 권리행사를 원조할 수 있는 적절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회, 변호사회를 비롯한 각 단체에서 공적책임으로 인재양성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고충해결 처리기관을 설치하고 기초자치 단체 단위나 앞으로 설치될 사회복지사무소에도 권리옹호 상담 창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이 네트워크에 대표자 성명, 평가위원회 위원명, 평가 조사자명, 평가기준, 평가비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네트워크에 제공하고 이용자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3자 평가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평가인증기관은 제3자 평가기관을 희망하는 주체에 대하여 인증을 행하고 조사 평가자 양성연수를 행하며 인증받은 평가기관은 복지서비스 사업자에게 평가신청을 받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직접적으로 지원에 관계하는 요원의 자질에 대해서는 법적인 지식을 가진 자나 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련 전문요원 등의 보수와 이용료 등 비용부담 문제, 과소 지역에서의 전문인력의 확보문제 등 제도 이용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권리옹호를 위한 최저한의 법정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데, 이용자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권리옹호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및 관계자 단체나 시민단체 등 법정 외 시스템의 성숙이 필요하다.
즉 최저한 제공되어야 할 정보내용과 제공책임 주체를 법에 의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회복지협의회나 시민단체의 적극적 활동을 통한 실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공되어야 할 정보는 사회복지제도의 개요, 이용절차로부터 고충해결, 이의신청 제도까지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③은 문제해결형 권리옹호, 즉 사후적 권리옹호로서 고충해결과 법적 구제 시스템 등이 해당된다. 앞으로 사회복지가 공급자 · 행정조치 중심이 아니라 자기결정에 의한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개혁이 가속화된다면 ②의 예방적 권리옹호라고도 할 수 있는 자기결정 지원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시스템은 아웃리치(out reach)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개인이 생활하고 있는 장소에서 대인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면적 관계에서 개인차원의 생활문제 발생의 예방 및 해결을 지원하는 권리옹호 활동이 주된 실천기술이 될 것이다.
복지이용자의 정체성에 대한 재확인, 학대나 권리침해에 대한 반성,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자기결정과 선택 등 이용자의 권리강화 등을 배경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옹호할 필요성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사회복지의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약자로서만 보는 복지의 객체로서가 아니라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받아들여서 현존하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보완하는 모든 방법들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궁극적 방편으로서 권리옹호(Advocacy) 시스템을 사회복지 제도 전체로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시민 권리옹호는 훈련된 자원봉사자나 스탭에 의해 행해지는 원조 활동과 프로그램을 말하며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활동이 해당된다. 앞으로 시민에 대한 복지정보 제공이나 복지교육, 지역사회의 시민참가를 촉진하는 임파워먼트를 강조하는 복지활동이 독자적인 분야가 될 것이다. 시민 권리옹호는 일상생활을 둘러싼 사회복지제도나 구조를 시민이 통제할 수 있도록 재구축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는 스스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질의 평가를 실시하여 항상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와 같은 조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평가 실시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와 같은 조항들을 삽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3자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첫째, 국가에서는 평가기관과 평가기관을 인증하는 기관에 대한 요건을 정해야 하며, 평가 조사를 담당하는 요원을 양성 · 연수하기 위한 조치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평가결과 등 이용자를 위해 복지서비스를 공개하는 복지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권리옹호란 무엇인가?
권리옹호란 법정에서 타인의 대변을 하는 행위에 관한 말이었다. 권리옹호는 임파워먼트의 기반을 형성하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의미에서 원어 그대로 강조되기도 한다(全美ソ〡シャルワ〡カ協會編, 1997: 3-19).
최근 사회복지에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인가?
최근의 사회복지에서는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참가(participation)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한의 강화(empowerment)가 강조되고 있다. 즉 욕구(need) 판정이나 서비스 실시계획, 서비스 평가에 이용자의 동의 · 선택 · 참가를 촉진함과 아울러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고령자 · 장애인의 경우에는 자기결정의 대리 · 옹호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성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河野正輝, 1995: 6).
영국의 장애인 권리옹호기관인 MIND은 권리옹호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첫째, 자기변호(Self-Advocacy)이다.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요구와 관심을 표명하며 스스로의 능력에 맞게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려는 것이다. 자기변호를 행하는 자는 집단을 활용하거나, 사회생활에의 참가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훈련 및 기능과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둘째, 시민 권리옹호(Civil-Advocacy)이다. 시민 권리옹호는 훈련된 자원봉사자나 스탭에 의해 행해지는 원조 활동과 프로그램을 말하며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활동이 해당된다. 앞으로 시민에 대한 복지정보 제공이나 복지교육, 지역사회의 시민참가를 촉진하는 임파워먼트를 강조하는 복지활동이 독자적인 분야가 될 것이다. 시민 권리옹호는 일상생활을 둘러싼 사회복지제도나 구조를 시민이 통제할 수 있도록 재구축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셋째, 법적 권리옹호(Legal Advocacy)이다. 이상의 두 가지 옹호활동이 성과가 없거나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다. 변호사나 법적 훈련을 받은 자가 정신장애인과 같은 약자의 권리행사나 보호를 원조하기 위하여 행하는 광범위한 수단이나 활동을 의미한다. 즉 현행 법 하에서 의뢰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비공식적 설득활동, 법률 제 · 개정활동, 교섭, 행정기관의 대리대행, 민사 · 형사법정에서의 대리, 법령에 기반한 감시활동 등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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