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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서의 이용자 지원을 위한 권리옹호(Advocacy) 시스템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Advocacy System for Service User in Social Welfare 원문보기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56 no.2, 2004년, pp.29 - 52  

이명현 (국립상주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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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는 수급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용자 위주의 복지"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이용자의 학대나 권리침해에 대한 반성, 자기결정과 선택 등 이용자의 권리강화를 위한 권리옹호(Advocacy)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와 권리옹호와의 관계,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조와 유형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이용자 중심의 복지실현을 지원하는 권리옹호 시스템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로의 변화 동향과 권리옹호의 의의, 이용자 지원을 둘러싼 사회복지제도의 쟁점을 고찰하고 이용자 지원을 위한 권리옹호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용자 지원을 위해서 어떠한 권리옹호가 필요한지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조와 구체적인 내용을 고찰하고 이용자의 권리보장 규정의 명확화 컴플라이언스 원칙의 확립과 사회복지사의 역할강화, 자기결정과 선택을 위한 권리옹호의 기반정비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ocial welfare has transformed from a provider-centered welfare into a user-centered welfare. This trend have to increase the right to welfare and convenience for users. If the goal of social welfare guaranteed the respecting man's life and dignity, we had not regarded service users as the weak in 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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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넷째,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축의 과제로서 권리보장 규정의 명확화, 컴플라이언스 원칙의 확립과 사회복지사의 역할강화, 이용자의 자기결정 및 선택을 위한 서비스 기반정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가 소외되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익을 대변하고 이용자 중심의 복지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본 연구는 권리옹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권리옹호가 대두된 사회복지적 배경, 권리옹호의 개념과 시스템의 유형 등을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할 것이며 권리옹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을 복지 이념적 측면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측면, 그리고 기반정비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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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권리옹호란 무엇인가? 권리옹호란 법정에서 타인의 대변을 하는 행위에 관한 말이었다. 권리옹호는 임파워먼트의 기반을 형성하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의미에서 원어 그대로 강조되기도 한다(全美ソ〡シャルワ〡カ協會編, 1997: 3-19).
최근 사회복지에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인가? 최근의 사회복지에서는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참가(participation)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한의 강화(empowerment)가 강조되고 있다. 즉 욕구(need) 판정이나 서비스 실시계획, 서비스 평가에 이용자의 동의 · 선택 · 참가를 촉진함과 아울러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고령자 · 장애인의 경우에는 자기결정의 대리 · 옹호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성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河野正輝, 1995: 6).
영국의 장애인 권리옹호기관인 MIND은 권리옹호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첫째, 자기변호(Self-Advocacy)이다.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요구와 관심을 표명하며 스스로의 능력에 맞게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려는 것이다. 자기변호를 행하는 자는 집단을 활용하거나, 사회생활에의 참가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훈련 및 기능과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둘째, 시민 권리옹호(Civil-Advocacy)이다. 시민 권리옹호는 훈련된 자원봉사자나 스탭에 의해 행해지는 원조 활동과 프로그램을 말하며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활동이 해당된다. 앞으로 시민에 대한 복지정보 제공이나 복지교육, 지역사회의 시민참가를 촉진하는 임파워먼트를 강조하는 복지활동이 독자적인 분야가 될 것이다. 시민 권리옹호는 일상생활을 둘러싼 사회복지제도나 구조를 시민이 통제할 수 있도록 재구축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셋째, 법적 권리옹호(Legal Advocacy)이다. 이상의 두 가지 옹호활동이 성과가 없거나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다. 변호사나 법적 훈련을 받은 자가 정신장애인과 같은 약자의 권리행사나 보호를 원조하기 위하여 행하는 광범위한 수단이나 활동을 의미한다. 즉 현행 법 하에서 의뢰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비공식적 설득활동, 법률 제 · 개정활동, 교섭, 행정기관의 대리대행, 민사 · 형사법정에서의 대리, 법령에 기반한 감시활동 등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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