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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1 no.2, 2004년, pp.112 - 132
김수철 (교통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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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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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제도란? | 교통영향평가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및 시설에 대하여 사전에 교통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사업이나 시설에 비해 주변지역의 교통여건을 크게 향상시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쾌적한 국민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이다. | |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와 각 시도에 설치된 것을 합쳐 17개가 운영중인데 제기되는 문제점은? | 첫째, 풀제로 인해 심의기준의 일관성이 없다.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시도별 약 40명의 심의위원을 확보하고 매심의시 10명내외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이로인해 심의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 둘째, 심의위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심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 여성심의위원 할당제 및 비전문가, 타분야 전공자 위촉으로 전문성이 저하되고 교통외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월권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일부 심의위원 및 관련 공무원의 월권과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많다. 일부 심의위원 및 관련 공무원의 자질부족과 현실을 도외시한 독단적인 심의행태로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시키고 있으며, 목소리 큰 일부 심의위원에 의해 심의가 좌우되어 이들에 대한 로비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
교통영향평가란? | 교통영향평가(Traffic Impact Assessment)란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사업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로 인한 교통장애 등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영향평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시행이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예상되는 유발교통량을 예측·분석하는 등 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여 주변지역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교통대책을 강구하며, 해당 사업지 및 시설물내의 교통흐름은 물론이고, 일정범위이내의 주변지역 교통여건을 향상시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국민에게 쾌적한 통행권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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