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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13 no.2, 2004년, pp.57 - 71
성현찬 (경기개발연구원) , 강명수 (경기개발연구원)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s of Japanese local governments, to compare its outcome with the system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and to suggest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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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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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은 언제 제정되었는가? | 이에 반해, 한국은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에 따라, 국가가 주도하는 중앙집권식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1981년 `환경보전법’의 개정 시 시행된 이후, 1993년도에 독립 법인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 말에는 여러 개별 법에서 규정되어 시행되던 교통, 재해, 인구 영향평가와 환경 영향평가를 통합한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1. 1월부터 시행)’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1년부터 강원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도 등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4) 있다. |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무엇을 실시할 것으로 판단되는가? | 1995년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함께, 환경분야에서도, 2001년 1월부터 시행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상에, 현행 국가의 평가대상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바, 이미 강원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도 4개 시·도는 2001년-2002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실시 중에 있으며,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조례 안을 기 작성하고 적절한 제정 및 실시시기를 기다리는 등, 총 6개의 시·도가 제도를 시행 중 및 시행예정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시도에서도 현재 조례를 제정중이거나 제정을 검토 중에 있어, 2-3년 내에 전국의 지자체에서 실시될 것으로 판단된다. |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1995년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함께, 환경분야에서도, 2001년 1월부터 시행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상에, 현행 국가의 평가대상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바, 이미 강원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도 4개 시·도는 2001년-2002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실시 중에 있으며,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조례 안을 기 작성하고 적절한 제정 및 실시시기를 기다리는 등, 총 6개의 시·도가 제도를 시행 중 및 시행예정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시도에서도 현재 조례를 제정중이거나 제정을 검토 중에 있어, 2-3년 내에 전국의 지자체에서 실시될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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