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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비교 연구 I - 대상사업 및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Local Governmen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s between Korea and Japan I - forcusing on target projects and assessment items -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13 no.2, 2004년, pp.57 - 71  

성현찬 (경기개발연구원) ,  강명수 (경기개발연구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s of Japanese local governments, to compare its outcome with the system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and to suggest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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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일본의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대상 사업과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평가서 작성절차, 주민참여, 검토기구, 사후조사의 부분은 후속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일본의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우리나라 지자체의 제도와 비교한 뒤, 이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대상사업과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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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영향평가법은 언제 제정되었는가? 이에 반해, 한국은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에 따라, 국가가 주도하는 중앙집권식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1981년 `환경보전법’의 개정 시 시행된 이후, 1993년도에 독립 법인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 말에는 여러 개별 법에서 규정되어 시행되던 교통, 재해, 인구 영향평가와 환경 영향평가를 통합한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1. 1월부터 시행)’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1년부터 강원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도 등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4) 있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무엇을 실시할 것으로 판단되는가? 1995년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함께, 환경분야에서도, 2001년 1월부터 시행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상에, 현행 국가의 평가대상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바, 이미 강원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도 4개 시·도는 2001년-2002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실시 중에 있으며,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조례 안을 기 작성하고 적절한 제정 및 실시시기를 기다리는 등, 총 6개의 시·도가 제도를 시행 중 및 시행예정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시도에서도 현재 조례를 제정중이거나 제정을 검토 중에 있어, 2-3년 내에 전국의 지자체에서 실시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1995년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함께, 환경분야에서도, 2001년 1월부터 시행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상에, 현행 국가의 평가대상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바, 이미 강원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도 4개 시·도는 2001년-2002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실시 중에 있으며,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조례 안을 기 작성하고 적절한 제정 및 실시시기를 기다리는 등, 총 6개의 시·도가 제도를 시행 중 및 시행예정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시도에서도 현재 조례를 제정중이거나 제정을 검토 중에 있어, 2-3년 내에 전국의 지자체에서 실시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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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1. 남영숙, 1995,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지방자치단체 환경성 평가에 관한 연구, 환경리포트 14 

  2. 남영숙, 1996, 지자제 실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2 

  3. 성현찬 등, 1993,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 환경처 

  4. 성현찬·민수현, 2003,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비교 연구,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지 12(3): 137-150 

  5. 조진상, 1995, 독일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경험 

  6. 岡山縣, 1999, 岡山縣環境影響評價等に關する條例 (條例7) 

  7. 京都市, 1998, 京都市環境影響評價等に關する條例(條例44) 

  8. 廣島市, 1999, 廣島市環境影響評價條例(條例30) 

  9. 群馬縣, 1999, 群馬縣環境影響評價條例(條例19) 

  10. 埼玉縣, 2002, 埼玉縣戰略的環境影響評價實施要 綱.(http://www.pref.saitama.jp/A09/BB00/a sesu/ saitamaSEA/index.html) 

  11. 大分縣, 1999, 大分縣環境影響評價條例(條例11) 

  12. 大阪府, 1998, 大阪府環境影響評價條例(條例3) 

  13. 東京都環境局, 2003, 計劃段階環境影響評價(計劃アセス)手續について. 1. 

  14. 東京都, 2002, 東京都環境影響評價條例(條例127) 

  15. 名古屋市, 1998, 名古屋市環境影響評價條例(條例 40) 

  16. 福岡市, 1996, 福岡市環境基本條例(條例 41) 

  17. 福岡縣, 1998, 福岡縣環境影響評價條例(條例 39) 

  18. 富山縣, 1999, 富山縣環境影響評價條例(條例 38) 

  19. 三重縣, 2002, 三重縣環境調整システム推進要綱 

  20. 仙台市, 1998, 仙台市環境影響評價條例(條例44) 

  21. 神戶市, 1997, 神戶市 環境影響評價等に關する條 70 例(條例29) 

  22. 岩手縣, 1998, 岩手縣環境影響評價條例(條例42) 

  23. 戰略的環境アセスメント硏究會, 2001, わかりや すい戰略的環境アセスメント,「戰略的環 境アセスメント綜合硏究會報告書」, 中央法規出版. 37 

  24. 戰略的環境アセスメント綜合硏究會, 1999, 戰略 的環境アセスメントに關する國內外の取組 と我が國における今後の展望について, 「戰 略的環境アセスメント綜合硏究會中間報告書」, 1-2, .11-27.(http://assess.eic.or.jp/houkokusho/sea9907/) 

  25. 佐賀縣, 1999, 佐賀縣環境影響評價條例(條例25) 

  26. 川崎市, 1991, 川崎市環境基本條例(條例28) 

  27. 千葉市, 1998, 千葉市 環境影響評價條例(條例 39) 

  28. 香川縣, 1999, 香川縣環境影響評價條例(條例 2) 

  29. 環境省, 1996, 環境影響評價制度の現狀と課題について, 環境影響評價制度綜合硏究會報告書, 5-6, 22 

  30. 環境省, 1997, 環境影響評價 技術指針等に關する 基本的事項, 457 

  31. 環境省, 2003, 環境影響評價情報支援ネットワ-ク, 環境影響評價法について(http://assess.eic.or.jp) 

  32. 環境省, 2003, 環境影響評價制度 관련 자료 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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