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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비즈니스패러다임 인식전환을 위한 디자인비즈니스의 개념과 실현방안
Concept and Realization Direction of Design Business for Paradigm Shift to Design Business 원문보기

디자인學硏究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v.18 no.2 = no.60, 2005년, pp.59 - 68  

김명주 (조선대학교 디자인학부) ,  김정필 (조선대학교 디자인학부) ,  이진렬 (조선대학교 디자인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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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과거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디자인개발업무를 담당하였던 디자이너의 역할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는 디자인개발이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디자인비즈니스의 실현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디자이너측면에서는 주관적인 심미성접근에서 벗어나 시장 지향적인 정보탐색과 과학적 디자인개발 및 효율적 디자인관리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디자인프로세스를 전개함으로써 산업체에 성공가능성이 높은 디자인개발 안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행사나 유통참여 혹은 생산아웃소싱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디자인개발비가 아닌 판매로열티, 관리비 및 다양한 수수료를 통해 수익창출을 극대화하는 디자인비즈니스마인드를 제고해야 한다. 또한 산업체측면에서는 디자인이나 마케팅보다는 소재개발, 기술개발, 생산설비능력구축에 대부분의 자금을 투자하는 과거 제조기반 산업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원하는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디자인을 통해 상품화하는 과정에 대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디자인 주도적 사업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research suggests the direction realizing design business which means that designers overcome traditional role of passive design development and pursue active and subjective design development and eventually accomplish high profit by various sources except design development fee. For this, desi...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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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PGC형 디자인비즈니스는 디자인을 통한 수익 창출 활동을 디자이너나 산업체 혹은 유통업체가 아니라 행정기관 혹은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주체가 되어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본 연구에서 각 지역의 관련 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이 경우 먼저 디자이너가 디자인결과물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①지방자치단체 디자인소유로, 디자이너가 디자인결과물을 단독소유하는 경우에는 ② 지방자치단체 주도 디 자이 너 디 자인소유로 그리 고 디 자인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③지방자치단체주도 디자이너-산업체 디자인 공동소유와 ④지방자치단체-디자이너 디자인 공동소유로 분류할 수 있다.
  • 있다. 디자이너는 변화히는 주변환경의 분석을 통해 기업을 둘러싼 기회와 위협, 그리고 추세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었을 때 적절한 디자인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 디자인전략방향을 설정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디자인회사 및 디자이너는 과거 기업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인 입장에서의 디자인개발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디자인 개발에 참여하고 이를 산업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요구하며 궁극적으로는 디자인개 발이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디자인비즈니스를 실현함으로써 풀 디자인패러다임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연구는 이러한 디자인 비즈니스패러다임으로의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디자인패러다임의 개념과 디자인비즈니스의 개념 및 디자인비즈니스의 실현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과거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디자인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던 디자이너의 역할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는 디자인 개발 이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디자인비즈니스의 실현방안을 제안하였다.
  • 이러한 다양한 요소가 디자인개발과정에 어떻게 조합되는가에 따라서 디자이너의 수익창출 가능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환경에서 수익 창출 유형 분류의 기준으로서, 활동주체와 소유권 여부의 두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디자인비즈니스형태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비즈니스의 개념과 전제조건 및 디자인비즈니스의 실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디자인비즈니스관련 연구에 관심을 증대시켜 디자인비즈니스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기 바라며 디자인비즈니스의 활성화를 통해 풀디자인패러다임의 새로운 시각으로 디자이너, 디자인회사, 산업체 및 행정기관의 디자인 관련 업무가 추진됨으로써 디자인경쟁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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