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서해 중 남부 연근해의 불법어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양경찰청의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1998-2001년가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2년에는 증가한 것으로 보여 주고 있다. 2. 해양수산부 자료에서 1992-1996년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1997년부터는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고, 동해는 2001년부터 증가를 보였다. 남해는 1998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서해는 1997년부터 증가하였다. 특히 서해 중 남부 해역은 1998년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3. 서해 중 남부의 업종별 불법어업은 소형기선저인망어업(40.9%), 유형별은 무허가어업(38.1%)이 가장 많았다. 4. 어업인들이 불법어업을 하게 된 동기는 생계를 위한 것이 27.4%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어업인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수산정책이 23.9%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속적인 불법어업 단속과 적절한 교육이 각각19.3%, 새로운 어업개발 18.3%,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4.6%, 기타(중국어선 단속, 어장확대, 직접실험 후 정책수립, 남획금지 등)의 순으로 불법어업의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설문에 의한 해양경찰관의 불법어업에 대한 의견으로는 연근해 어선이 전반적으로 불법어업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78.0%), 불법어업을 하게 된 동기는 생계유지를 위해서 (83.5%), 불법어업으로 어족고갈(68.9%) 등 으로 나타났다. 불법어업 근절 대책으로는 현행법 및 제도개선(68.4%)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우리나라 서해 중 남부 연근해의 불법어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양경찰청의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1998-2001년가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2년에는 증가한 것으로 보여 주고 있다. 2. 해양수산부 자료에서 1992-1996년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1997년부터는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고, 동해는 2001년부터 증가를 보였다. 남해는 1998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서해는 1997년부터 증가하였다. 특히 서해 중 남부 해역은 1998년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3. 서해 중 남부의 업종별 불법어업은 소형기선저인망어업(40.9%), 유형별은 무허가어업(38.1%)이 가장 많았다. 4. 어업인들이 불법어업을 하게 된 동기는 생계를 위한 것이 27.4%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어업인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수산정책이 23.9%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속적인 불법어업 단속과 적절한 교육이 각각19.3%, 새로운 어업개발 18.3%,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4.6%, 기타(중국어선 단속, 어장확대, 직접실험 후 정책수립, 남획금지 등)의 순으로 불법어업의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설문에 의한 해양경찰관의 불법어업에 대한 의견으로는 연근해 어선이 전반적으로 불법어업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78.0%), 불법어업을 하게 된 동기는 생계유지를 위해서 (83.5%), 불법어업으로 어족고갈(68.9%) 등 으로 나타났다. 불법어업 근절 대책으로는 현행법 및 제도개선(68.4%)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Realities of illegal fisheries in the central and southern coastal areas of the Yellow Sea were investigated. The study was based on the data released by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MOMAF) and Korea Coast Guard (KCG) during 1992-2002 and on questionnaire responses. Analyses of KC...
Realities of illegal fisheries in the central and southern coastal areas of the Yellow Sea were investigated. The study was based on the data released by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MOMAF) and Korea Coast Guard (KCG) during 1992-2002 and on questionnaire responses. Analyses of KCG data showed that the number of enforcements by the agency gradually decreased during 1998-2001 but rose in 2002. Analyses of the MOMAF data, however, revealed that illegal fisheries gradually increased during 1992-1996, but sharply increased after 1997, and that such illegal activities became more common in the East Sea beginning in 2001. MOMAF data also showed that although illegal fisheries began to increase in the Yellow Sea after 1997 they tended to decrease in the southern sea after 1998, with a high rate of small-bull trawlers (40.9%) that were non-sanction fisheries (38.1%). Questionnaire responses showed that illegal fisheries were mainly motivated by poverty (27.4%) and largely occurred in coastal fisheries (78.0%). Analyses of questionnaire responses also suggested that illegal fishing activities can be reduced through tougher laws regulating fisheries.
Realities of illegal fisheries in the central and southern coastal areas of the Yellow Sea were investigated. The study was based on the data released by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MOMAF) and Korea Coast Guard (KCG) during 1992-2002 and on questionnaire responses. Analyses of KCG data showed that the number of enforcements by the agency gradually decreased during 1998-2001 but rose in 2002. Analyses of the MOMAF data, however, revealed that illegal fisheries gradually increased during 1992-1996, but sharply increased after 1997, and that such illegal activities became more common in the East Sea beginning in 2001. MOMAF data also showed that although illegal fisheries began to increase in the Yellow Sea after 1997 they tended to decrease in the southern sea after 1998, with a high rate of small-bull trawlers (40.9%) that were non-sanction fisheries (38.1%). Questionnaire responses showed that illegal fisheries were mainly motivated by poverty (27.4%) and largely occurred in coastal fisheries (78.0%). Analyses of questionnaire responses also suggested that illegal fishing activities can be reduced through tougher laws regulating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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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서해 중.남부에 속하는 전남북 및 충남 일원의 불법어업에 대한 현실과 실태조 사를 통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불법어업의 현실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서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해상에서 법 집행기관인 해양경찰청에 근무 중인 해양경찰관들 중에서 서해 중.남부의 어업의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군산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 , 목포해양경찰서에 재직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결과를 분석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방법은 해양경찰 및 해양수산부의 자료를 근거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불법어업 단속실적을 근거로하여 불법어업의 실태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어업인들이 수산업법, 수산행정에 대한 인식정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실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군산을 중심으로 서천, 김제, 부안, 고창, 목포지역 어업인들에게 설문지 결과를 각 항목별로 분석함으로 실질적인 어업인들의 사고방식과 수산업 정책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였다.
가설 설정
1. 어업인들의 준법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3. 과감한 불법어업에 대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대상 데이터
실제 해상에서 도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전북측 어선이 전남해역이나 충남해역으로 또 충남측 어선이 전북측 해역으로, 전남측 어선이 전북측으로 빈번히 넘나들며 조업을 하기 때문에, 각 도의 단속 실적만으로는 관할도의 불법 어업이 증감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전남의 자료는 목포 뿐 아니라 남해안에 속하는 여수지방도 포함하고 있어 정확한 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이용하지 않고 전북과 충남의 통계만을 사용하였다.
태안, 군산, 목포 지역에 근무하는 해양경찰 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1. 해양경찰청의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1998~2001년가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2년에는 증가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2. 해양수산부 자료에서 1992~1996년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1997년부터는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고, 동해는 2001년부터 증가를 보였다. 남해는 1998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서해는 1997년부터 증가하였다.
4. 어업인들이 불법어업을 하게 된 동기는 생계를 위한 것이 27.4%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어업인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수산정책이 23.9%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속적인 불법어업 단속과 적절한 교육이 각각19.3%, 새로운 어업개발 18.3%,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4.6%, 기타(중국어선 단속, 어장확대, 직접실험 후 정책수립, 남획금지 등)의 순으로 불법어업의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5. 설문에 의한 해양경찰관의 불법어업에 대한 의견으로는 연근해 어선이 전반적으로 불법어업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78.0%), 불법어업을 하게 된 동기는 생계유지를 위해서 (83.5%), 불법어업으로 어족고갈(68.9%) 등으로 나타났다. 불법어업 근절 대책으로는 현행법 및 제도개선(68.
본 조사대상 해역인 전북은 2000~2001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전체건수의 7.9%를 차지하였고, 충남은 전북과는 대조적으로 해마다 불법어업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전체건수의 9.9%를 차지하였다.
어업인이 실제 조업하는 업종 조사대상 어업인의 실제로 조업하는 업종은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연안개량안강망을 포함한 안강망어업이 123척(30.4%)로 가장 많았고, 유자망 어업이 61척(15.1%), 해태양식 38척 (9.4%), 낭장망 및 채낚기어업이 각각 3.7 척 (9.1%), 연승 23척(5.7%), 불법어업이 성행되고 있는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21척(5.2%), 조망어업 13척(3.2%), 소호어업 12척(3%), 복합어업 11척(2.7%), 삼중자망어업 6척(1.5%), 운반업이 5척(1.2%), 기타(형망, 해선망, 삼각망) 등으로 나타났다.
나. 조사대상 어업인의 조업구역 총 응답자 414명 중어업인의 조업구역은 전북, 충남 일원해역 173명(41.8%), 어청도해역 64명(15.5%), 동중국해역 45명(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4. 총체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어업인과 학계, 행정관청 모두가 각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지 말고 같이 합심하여 서로 참여하여 현실에 맞 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 있는 법 개정과 제도를 만들어 실무 행정, 현장행정을 실시하여 보다 나은 수산업의 발전과 자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9)
김일평, 공무 국외여행 귀국 보고서. 일본의 해상범죄 대비책과 이를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총무처 주관 한일 공무원 상호교류), 1994
유정규, 근절되어야 할 불법 어법. 현대해양(90.2), pp.30-34, 1990
이상조, 김진건, 한국 연근해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 실태, 수산해양교육연구, 10권 제 2호, pp.139-159,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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