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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검사제도 현실과 개선방안
Improvement Policy about Inspection systems of Small fishing Vessels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11 no.2 = no.23, 2005년, pp.51 - 63  

이광남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초록

소형어선 검사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에 정부에서는 선박검사대상에 제외되었던 선외기등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이하 소형어선)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으로 확대하여 어민들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근거하에 선박안전법 개정(제3조)에 관한 입법이 추진중에 있다. 소형어선의 검사여부 문제에 대해 어선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측면과 영세민과 노년층으로 현행 검사비 및 검사수수료의 비용 부담 및 어선검사를 받는데 소요되는 많은 시간 등의 문제로 종전과 같이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에 대한 대안으로 영세어민의 생업에 사용하거나 소형어선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선박의 소유 또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행정적인 규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수단으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수산국들 처럼 우리나라도 소형어선 검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소형어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어선검사료 정부 지원, 최소한의 안전확보 검사, 어선건조시 검사, 검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relation with inspection systems of small fishing vessels, Government is drawing up revision of the law about ships safety act(Article 3) on the basis of supporting safe fishing activities to expand the application range of ships safety act for vessels under 2 tons(small fishing vessels) that ar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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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재료. 공사 및 성능이 어선검사 규칙에 정한 기술 수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그러나 규칙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설계 및 공사의 기간 중에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선박검사의 목적은 선박의 감항성을 유지하고 인명과 재화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에 관하여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선박의 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보수하여 선박의 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 해상(海象)에 의한 특별한 위험에 처함으로써 항행 중에 선내의 인명안전과 재화의 보호를 위하여 선박이 충분한 감항성을 가져야 한다. 선박검사의 목적은 선박의 감항성을 유지하고 인명과 재화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에 관하여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선박의 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보수하여 선박의 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 계선 . 양묘설비 및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어선의 기본적인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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