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검사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에 정부에서는 선박검사대상에 제외되었던 선외기등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이하 소형어선)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으로 확대하여 어민들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근거하에 선박안전법 개정(제3조)에 관한 입법이 추진중에 있다. 소형어선의 검사여부 문제에 대해 어선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측면과 영세민과 노년층으로 현행 검사비 및 검사수수료의 비용 부담 및 어선검사를 받는데 소요되는 많은 시간 등의 문제로 종전과 같이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에 대한 대안으로 영세어민의 생업에 사용하거나 소형어선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선박의 소유 또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행정적인 규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수단으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수산국들 처럼 우리나라도 소형어선 검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소형어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어선검사료 정부 지원, 최소한의 안전확보 검사, 어선건조시 검사, 검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형어선 검사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에 정부에서는 선박검사대상에 제외되었던 선외기등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이하 소형어선)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으로 확대하여 어민들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근거하에 선박안전법 개정(제3조)에 관한 입법이 추진중에 있다. 소형어선의 검사여부 문제에 대해 어선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측면과 영세민과 노년층으로 현행 검사비 및 검사수수료의 비용 부담 및 어선검사를 받는데 소요되는 많은 시간 등의 문제로 종전과 같이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에 대한 대안으로 영세어민의 생업에 사용하거나 소형어선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선박의 소유 또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행정적인 규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수단으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수산국들 처럼 우리나라도 소형어선 검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소형어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어선검사료 정부 지원, 최소한의 안전확보 검사, 어선건조시 검사, 검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In relation with inspection systems of small fishing vessels, Government is drawing up revision of the law about ships safety act(Article 3) on the basis of supporting safe fishing activities to expand the application range of ships safety act for vessels under 2 tons(small fishing vessels) that are...
In relation with inspection systems of small fishing vessels, Government is drawing up revision of the law about ships safety act(Article 3) on the basis of supporting safe fishing activities to expand the application range of ships safety act for vessels under 2 tons(small fishing vessels) that are exempted from inspection systems. There are two opinions about inspection of small fishing vessels. Government's opinion is that inspection of small fishing vessels must be enforced to confirm small fishing vessels' safety but fishermen's opinion is that inspection systems keep on existing law because inspection systems spends a lot of time and money to the poor and the old. The alternatives for countered opinions is that the poor fishermen's vessels' for living or small vessels' inspection must be operated by themselves in principle and minimizing the limitation through policies is recommended. In addition, Government needs to develop various programs for inspection systems of small fishing vessels like the main fisheries countries. Particularly, in case of operating inspection systems of small fishing vessels,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some solutions for example supporting inspection fee, minimum inspection for confirming vessels' safety, inspecting when a vessel is building, expanding an inspection period.
In relation with inspection systems of small fishing vessels, Government is drawing up revision of the law about ships safety act(Article 3) on the basis of supporting safe fishing activities to expand the application range of ships safety act for vessels under 2 tons(small fishing vessels) that are exempted from inspection systems. There are two opinions about inspection of small fishing vessels. Government's opinion is that inspection of small fishing vessels must be enforced to confirm small fishing vessels' safety but fishermen's opinion is that inspection systems keep on existing law because inspection systems spends a lot of time and money to the poor and the old. The alternatives for countered opinions is that the poor fishermen's vessels' for living or small vessels' inspection must be operated by themselves in principle and minimizing the limitation through policies is recommended. In addition, Government needs to develop various programs for inspection systems of small fishing vessels like the main fisheries countries. Particularly, in case of operating inspection systems of small fishing vessels,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some solutions for example supporting inspection fee, minimum inspection for confirming vessels' safety, inspecting when a vessel is building, expanding an inspec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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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재료. 공사 및 성능이 어선검사 규칙에 정한 기술 수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그러나 규칙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설계 및 공사의 기간 중에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선박검사의 목적은 선박의 감항성을 유지하고 인명과 재화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에 관하여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선박의 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보수하여 선박의 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해상(海象)에 의한 특별한 위험에 처함으로써 항행 중에 선내의 인명안전과 재화의 보호를 위하여 선박이 충분한 감항성을 가져야 한다. 선박검사의 목적은 선박의 감항성을 유지하고 인명과 재화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에 관하여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선박의 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보수하여 선박의 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계선 . 양묘설비 및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어선의 기본적인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제안 방법
그 후 조업 실태, 해난 발생 상황 등의 검토를 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검사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하였다. 1차로 정령을 제정(1974.
그후 소화 22년에는 이에 추가하여 선체, 기관, 기타기구의 검사를 포함하는 의뢰검사 규정을 제정하고, 이 규정에 입각하여 동일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제도를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소형 어선 검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에서는 2톤 미만 소형어선의 검사 여부 문제에 한정하여, 우리나라 어선 검사제도의 현황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2톤 미만의 어선의 현황, 소형어선 검사 문제점 등을 검토한 후, 일본과 주요 수산국들의 소형어선 검사제도를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소형 어선 검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제조검사를 받아야 하는 선박은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합성수지 어선, 알루미늄 합금 재 어선, 시멘트 재 어선이다. 이 경우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선박 안전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
성능/효과
넷째, 일본의 경우 12해리 이내에서 조업하는 소형어선은 검사가 강제되지 않으므로 검사를 받지 않아도 처벌이 있을 수 없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어선검사을 받지 않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둘째, 어선검사증서 등을 어선 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어선검사를 기간 내에 수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선박 안전법 제24조2).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일본 선박 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 검사증서 유효기간은 6년이다. 우리나라는 5년으로 그 기간이 짧다.
셋째, 영세 어민의 생업에 사용하거나 소형 어선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선박의 소유 '또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행정적인 규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수단으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우리나라의 어선검사는 선박 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법정 강제검사이다. 그러나 일본의 어선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 중 12해리 이내에서 조업하는 어선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 시행되는 임의검사에 불과하다.
이중에서 2톤 미만 동력 어선의 선질별 현황을 살펴보면, FRP가 약 71%, 목선이 2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경우,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 인원..
첫째, 일본 선박 안전법에서는 12해리 이내에서 조업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연안소형 어선에 대해서는 적용이 면제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톤 미만 어선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후속연구
즉, 소형어선에 대한 규제는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적인 지도 차원에서 융통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2톤 미만 소형 선박의 검사제도는 소형선박 소유 또는 사용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통하여 달성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세 어민의 생업에 사용하거나 소형어선에 대한검사는 원칙적으로 선박의 소유 또는 사용자가 자발적 수행과 더불어 행정적인 규제는 최소한의 정책수단으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요 수산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제도처럼 우리나라도 소형어선 검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주요 수산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소형 어선 검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본과 캐나다와 같이 소형 선박 사용자 스스로 안전점검 및 선박관리할 수 있는 소형선 감시 및 검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2톤 미만 소형 선박의 검사제도의 목적은 안전도 제고에 국한되어야 하며 형식승인이나 정기검사와 같은 행정적인 편의나 엄격한 규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소형선박 소유 또는 사용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통하여 달성될 필요가 있다.
조치는 곤란하다. 향후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2톤미만의 선박도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여 어민들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근거하여 선박안전법 개정에 관한 입법이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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