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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관련법 검토를 통한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기능 확장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2 no.3, 2005년, pp.91 - 107  

빈미영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정책연구부) ,  오기도 ((주)LG CNS 공공사업본부 공공사업지원부문) ,  김효빈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정책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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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관련법 등의 검토를 통하여 버스업무와 관련된 각 기관의 역할을 고찰하고, 현재 구축중인 BMS의 기능과 서비스에 부가적으로 법·제도에 근거한 기능과 서비스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BMS 구축을 통한 버스운행의 유관기관(버스회사, 버스조합, 지자체 관련부서, 버스운전자)의 체계적인 업무지원과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선진적인 운영의 과학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BMS를 정의하기 위함이다.
  • 본 연구에서는 제도검토를 통하여 BMS사업 시행 주체의 역할을 정의하고, BMS 기능의 확장을 통하여 관련 이용자의 시스템 구축을 통한 만족도와 업무 효율을 극대화 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아래와 같다.
  • 본 절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령, 시행규칙을 검토하여 기존 버스 행정업무를 BMS를 확장하기 위한 요구기능을 정의한다. 법 조항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다음 표와 같이 내용, 조항, 요구기능, 설명으로 나타내었다.
  • 중앙정부(건교부), 광역시 및 도, 기초 자치단체(시·군)를 행정기관으로 보고 업무분담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제도를 바탕으로 한 기관별 역할분담은 향후 BMS가 구축된 이후 업무의 첨단화를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요소이며 각 기관별 해당 업무의 효율성 증진 및 개선은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각 기관별 목표가 될 수 있다. 자세한 업무분담의 현황을 고려하기 위하여 사례지역으로써 경기도의 버스관련 업무분담을 관련법, 사무위임규정, 기관별 등을 참고로 정리하여 나타내 보도록 한다.

가설 설정

  • 둘째, BMS 사업 주체의 역할정의이다. BMS사업을 추진하는데 광역시/도, (기초)지자체, 버스조합, 버스회사의 관계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통해 정의하고, 경기도의 사례를 들어 구체화하였다.
  • 현재까지 각 지자체별로 약20여건의 사업이 계획, 구축되었지만, 별다른 구분 없이 추진되었으며, BMS사업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버스이용자, 버스회사, 버스조합, 지자체 담당 부서)의 관점에서 충분한 시스템 요구사항이 도출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BMS를 IT기술과 교통 공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서비스만을 도출한 것이다. BMS라는 용어가 생기기 이전부터 버스와 관련된 지자체의 고유 행정 업무가 존재하였고, BMS사업이 IT사업(SI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존 서비스의 전산화 및 자동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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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버스 대중교통 업무와 관련된 기관을 여객자동차사업법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버스 대중교통 업무와 관련된 기관을 여객자동차사업법을 중심으로 구분 하면, 중앙정부(건교부), 광역시 및 도, 기초자치 단체(시 · 군), 버스회사, 버스조합, 버스공제조합,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구분될 수 있다. 중앙정 부(건교부), 광역시 및 도, 기초 자치단체(시 · 군)를 행정기관으로 보고 업무분담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BMS의 정의는? 국가ITS 아키텍처(1999년)에서 정의한 BMS는 7개의 서비스 분류에서 대중교통활성화시스템 중 하나의 서브시스템으로 정의되고 있다. 「국가 ITS 아키텍처」와 기존문헌을 통하여 버스정보시스템과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의 정의와 제공정보, 기대효과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BMS사업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의 요구사항을 도출하지 못한데서 나오는 문제점은? 현재까지 각 지자체별로 약20여건의 사업이 계획, 구축되었지만, 별다른 구분 없이 추진되었으며, BMS사업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버스이용자, 버스회사, 버스조합, 지자체 담당 부서)의 관점에서 충분한 시스템 요구사항이 도출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BMS를 IT기술과 교통 공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서비스만을 도출한 것이다. BMS라는 용어가 생기기 이전부터 버스와 관련된 지자체의 고유 행정 업무가 존재하였고, BMS사업이 IT사업(SI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존 서비스의 전산화 및 자동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였다. 둘째, 버스운행과 관리를 규정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기존의 법체계와 법정 기능에 대한 간과이다. 버스운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정의되어 있었으나 이에 관한 사항이 BMS 사업내용에 반영되지 않아 시스템은 시스템별로, 행정은 행정별로 추진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BMS사업의 계획, 추진을 하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BMS를 도입한 후 별도의 업무와 조직이 형성되며, 기존 버스업무와의 역할분담측면에서 괴리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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