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OECD 21개국의 부모권과 노동권 보장수준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비교연구: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시설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The Level of Support in Parents' Childcare and Work in 21 OECD Countries: Parental Leave and Childcare원문보기
본 연구는 부 모 노동력의 탈상품화 가족화와 상품화 탈가족화 정도를 반영하는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수준을 통해 OECD 21개국을 비교분석하여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는 남성생계 부양자에 근거한 주류 복지국가 논의에 대한 대안적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사민주의 4개국은 구사회위험 뿐만 아니라 신사회위험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부모권의 지원 문제, 즉 가족정책의 가족화 수준이 반드시 탈가족화 수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예에서 보듯 두 국가 부모휴가제도의 탈상품화 수준은 낮지만 가족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한국가족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주요한 함의를 정리하였다. 첫째, 가족정책과 관련된 정책목표의 달성은 단순히 제도도입 여부와 같은 형식적 문제가 아니라 부모휴가(육아휴직)제도 등이 실제적으로 부 모의 실제적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가족정책에서 높은 수준의(탈)상품화 (탈)가족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힘은 한국사회의 여성유급노동에 대한 객관적 필요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여성의 유급고용 확대를 위한 시장과 비시장부분에서의 충분한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어한다. 셋째,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신사회위험에 대한 가족정책의 대응을 위해 계급과 계층을 가로지는 새로운 사회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부 모 노동력의 탈상품화 가족화와 상품화 탈가족화 정도를 반영하는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수준을 통해 OECD 21개국을 비교분석하여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는 남성생계 부양자에 근거한 주류 복지국가 논의에 대한 대안적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사민주의 4개국은 구사회위험 뿐만 아니라 신사회위험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부모권의 지원 문제, 즉 가족정책의 가족화 수준이 반드시 탈가족화 수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예에서 보듯 두 국가 부모휴가제도의 탈상품화 수준은 낮지만 가족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한국가족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주요한 함의를 정리하였다. 첫째, 가족정책과 관련된 정책목표의 달성은 단순히 제도도입 여부와 같은 형식적 문제가 아니라 부모휴가(육아휴직)제도 등이 실제적으로 부 모의 실제적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가족정책에서 높은 수준의(탈)상품화 (탈)가족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힘은 한국사회의 여성유급노동에 대한 객관적 필요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여성의 유급고용 확대를 위한 시장과 비시장부분에서의 충분한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어한다. 셋째,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신사회위험에 대한 가족정책의 대응을 위해 계급과 계층을 가로지는 새로운 사회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ssify and compare 21 OECD countries in regard to the level of support in parents' childcare and work. Several meaningful conclusions were suggested. First, examining the level of support in parents' childcare and work, 21 OECD countries can be classified into clus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ssify and compare 21 OECD countries in regard to the level of support in parents' childcare and work. Several meaningful conclusions were suggested. First, examining the level of support in parents' childcare and work, 21 OECD countries can be classified into clusters different from the mainstream welfare state typology. Second, the level of parents' childcare and work support was high in socio-democratic countries such as Denmark, Finland, Norway and Sweden. Third, the level of parents' childcare right support is not necessarily positively related to that of parents' work in the labor market. As we have seen in the cases of France and Austria, although both countries have relatively high level of parents' childcare and work support, the level of work support in the labor market is low. These result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n family policy in that Korean society has to support both the parents' childcare right and the work right in the labor marke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ssify and compare 21 OECD countries in regard to the level of support in parents' childcare and work. Several meaningful conclusions were suggested. First, examining the level of support in parents' childcare and work, 21 OECD countries can be classified into clusters different from the mainstream welfare state typology. Second, the level of parents' childcare and work support was high in socio-democratic countries such as Denmark, Finland, Norway and Sweden. Third, the level of parents' childcare right support is not necessarily positively related to that of parents' work in the labor market. As we have seen in the cases of France and Austria, although both countries have relatively high level of parents' childcare and work support, the level of work support in the labor market is low. These result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n family policy in that Korean society has to support both the parents' childcare right and the work right in the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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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부모휴가(Parental leave)와 아동보육시설 관련 정책(child care)을 중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21개국의 가족정책을 비교ㆍ분석하고자 한다. 여러 가지 가족정책 중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시설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OECD 21개국을 비교 분석하는 이유는 복지체제 재편의 핵심적 과제가 사적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대응을 제도화하는 것이고, 이러한 제도화는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시설로 대표되는 일-가족양립정책으로 수렴되고 있기 때문이다(Gregory and Windebank, 2000; Aust and Bönker, 2004; Taylor-Gooby and Larsen, 2004).
다음으로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와 유형화의 방법으로 군집분석과 다차원척도분석에 대해 간략히 검토하고, 이어서 일-가족 양립 지원 수준을 준거로 OECD 21개국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정리 및 정책함의를 위한 논의에서는 본 연구의 비교분석 결과가 한국사회에 전달하는 함의에 대해 정리했다.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시설 관련 정책이 모든 일-가족양립정책을 포괄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에스핑-앤더슨4)(Esping-Andersen, 1990: 46)의 지적처럼 진정한 탈상품 화는 임금노동자가 (재)교육을 받거나, 여가를 즐기거나, 자녀를 돌보거나, 가족에 대한 의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임금노동을 중단해도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는 것(탈상품화)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근거로 OECD 21개국 비교분석의 주요한 준거인 일-가족양립정책의 핵심적 개념(노동권과 부모권)의 전제가 되는 (탈)상품화와 (탈)가족화의 쟁점을 가족정책의 영역, 구체 적으로 일-가족양립정책 중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시설과 관련된 정책 영역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 장 마지막에는 부모권과 노동권의 양립정책(일-가족양립정책)을 젠더역할 통합의 관점에서 조망해 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근거로 OECD 21개국 비교분석의 주요한 준거인 일-가족양립정책의 핵심적 개념(노동권과 부모권)의 전제가 되는 (탈)상품화와 (탈)가족화의 쟁점을 가족정책의 영역, 구체 적으로 일-가족양립정책 중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시설과 관련된 정책 영역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 장 마지막에는 부모권과 노동권의 양립정책(일-가족양립정책)을 젠더역할 통합의 관점에서 조망해 보고자 한다.
⑦ 순보육비용: 부ㆍ모 각각의 임금소득이 남녀노동자의 평균임금소득에 해당할 경우에 지출되는 순 보육비용을 실질구매력(PPP)기준 2001년 미국 달러화(USD)로 표시하였다. 분석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OECD 21개국의 부모휴가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모휴가의 권리성격과 아버지할당제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하였다.
부모휴가의 기간은 아일랜드가 가장 짧은 22주를 보장해 주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이 가장 긴 156주를 보장해 주고 있다. 부모 휴가 사용의 유연성 여부는 부모휴가 기간 중 시간제 노동을 할 수 있는지와 부모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통해 점검해 보았다. 그리스, 네덜란드 등 10개국이 시간제와 분할사용이 모두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부ㆍ모가 일-가족양립 과제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제도화되어있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개별 국가로부터 출발해 이들 국가들을 유사성(similarity)의 특성으로 묶어내고 상이성(dissimilarity)의 요소를 분리시키기 위해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ing method)방법 중 병합적(agglomerative) 방법을 사용하였다(김기영ㆍ전명식, 1994). 21개별국가의 관찰벡터, Xi =(Xi1, Xi2, Xi3, ..., Xip)와 Xj=(Xj1, Xj2, Xj3, ..., Xjp) 간의 거리(d ij=d(X i, X j)를 측정해, 모든 국가사례에 대해 얻은 N*N의 거리행렬(D)을 통해 가까운 국가끼리 묶어가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하였다13).
이를 위해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하였다13). 군집분석을 통해 OECD 21개국을 유형화한 다음 2차원 평면상에서 사례 간 근접성을 높이고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반복적 절차를 통해 최적의 해를 구하는 다차원척도분석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군집분석이 비교국가들의 동질적 정책특성을 바탕으로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는 통계적 방법이라면 다차원척도분석은 연구대상국가들 간의 동질성을 거리로 환산해서 2차원 평면에 좌표로 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김충련, 2003).
① 급여대체수준: 부모휴가기간 중 임금소득이 대체되는 비율로 측정하였고, 정률인 경우 평균임금 수준과 비례하여 비율을 결정하였다. ② 기간: 공식적으로 부모휴가를 보장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1단계는 부모휴가의 급여대체수준, 기간, 유연성 등 3가지 지표를 통해 OECD 21개국의 부모권 지원 수준을 집단화하였다. 2단계에서는 노동권 지원수준을 0-2 세, 3-5세 보육비율, GDP대비 지출, 순보육비용을 통해 분석 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과 관련된 변수를 모두 사용하여 OECD 21개국을 분석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과 관련된 변수를 모두 사용하여 OECD 21개국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3단계 과정을 거쳐 본 연구는 부ㆍ모에 대한 노동권 및 부모권의 (탈)상품화와 (탈)가족화 지원수준을 통해 OECD 21개국을 비교분석 하였다.
㉫ 일본: 44주간의 휴가 기간동안 이전 임금의 30%를 보존 해주고, 휴가에서 직장으로 복귀한 후 6개월 동안 일을 계속하면 이전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임금 (휴가기간 동안 매월에 해당하는)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준다 (OECD, 2003a). 여기서는 휴가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소득보존 비율만을 계상하였다. ㉬ 핀란드: 2003년부터 부가 부모휴가를 12일(주중) 사용할 경우 부성휴가가 1~12일 연장될 수 있다 (Sutela, 2004).
<그림 4>에 대한 해석은 연구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권지원축(탈상품화ㆍ가족화)과 노동권지원축(탈가족화ㆍ상품화)으로 설정하였다.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으로 향하는 축이 부모권지원축으로 좌측 하단으로 갈수록 지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부ㆍ모 노동력의 탈상품화ㆍ가족화와 상품화ㆍ탈가족화를 반영하는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수준을 통해 OECD 21개국을 비교분석하여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는 주류 복지국가의 논의가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기제인 탈상품화에 집중함으로써 몰성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적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이다.
대상 데이터
, Xjp) 간의 거리(d ij=d(X i, X j)를 측정해, 모든 국가사례에 대해 얻은 N*N의 거리행렬(D)을 통해 가까운 국가끼리 묶어가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하였다13). 군집분석을 통해 OECD 21개국을 유형화한 다음 2차원 평면상에서 사례 간 근접성을 높이고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반복적 절차를 통해 최적의 해를 구하는 다차원척도분석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을 통해 OECD 국가들의 일-가족양립(노동권과 부모권 양립)지원 수준을 유형화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인 OECD 21개국은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태리, 포르투갈, 그리스, 일본, 미국, 한국이다.
⑦ 한국에 관한 정보는 관련부처(여성가족부, 노동부 등)와 통계청 자료를 통해 취합했다. 개별국가에 대한 중복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장 최신의 자료를 사용하고, 발간년도가 같을 경우 해당국가에서 작성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2단계에서는 노동권 지원수준을 0-2 세, 3-5세 보육비율, GDP대비 지출, 순보육비용을 통해 분석 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과 관련된 변수를 모두 사용하여 OECD 21개국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3단계 과정을 거쳐 본 연구는 부ㆍ모에 대한 노동권 및 부모권의 (탈)상품화와 (탈)가족화 지원수준을 통해 OECD 21개국을 비교분석 하였다.
㉩ 일본: 18%는 0-3세, 89%는 3-6세 (OECD, 2003a). ㉪ 한국자료는 통계청의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보육비율은 아동이 유치원, 어린이방, 놀이방에 등록된 경우를 산정하였다.
3으로 추정했다. * 보육시설이용비율 자료 중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 포르투갈, 핀란드, 호주 자료는 OECD, 2002, 2003, 2004, 2005 자료를 참고했고, 나머지 국가들은 브래드쇼와 핀치의 2002년 (Bradshaw and Finch2002) 자료를 참고하였다. **공식보육과 유치원교육에 대한 각국의 GDP대비 예산지출비율 (OECD, 2003b).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을 통해 OECD 국가들의 일-가족양립(노동권과 부모권 양립)지원 수준을 유형화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인 OECD 21개국은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태리, 포르투갈, 그리스, 일본, 미국, 한국이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를 보면 ① 모스와 디븐(Moss and Deven, 1999)이 편집한 “Parental leave: Progress or Pitfall?"보고서를 통해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등 15 개국의 부모휴가와 관련된 정보를 얻었다.
이론/모형
본 논문은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을 통해 OECD 21개국을 유형화하기위해 군집분석 (Cluster Analysis)과 다차원척도분석 (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국가로부터 출발해 이들 국가들을 유사성(similarity)의 특성으로 묶어내고 상이성(dissimilarity)의 요소를 분리시키기 위해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ing method)방법 중 병합적(agglomerative) 방법을 사용하였다(김기영ㆍ전명식, 1994).
본 논문은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을 통해 OECD 21개국을 유형화하기위해 군집분석 (Cluster Analysis)과 다차원척도분석 (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국가로부터 출발해 이들 국가들을 유사성(similarity)의 특성으로 묶어내고 상이성(dissimilarity)의 요소를 분리시키기 위해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ing method)방법 중 병합적(agglomerative) 방법을 사용하였다(김기영ㆍ전명식, 1994). 21개별국가의 관찰벡터, Xi =(Xi1, Xi2, Xi3, .
성능/효과
급여수준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임금의 100%를 보존하고 있는 노르웨이부터 무급인 그리스, 네덜란드 등이 있다. 또한 정률의 급여를 제공하는 독일, 벨기에 등의 경우, 급여수준은 대체로 평균임금의 20%내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임금에 비례해서 급여를 제공하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있다.
① 0-2세과 3-5세 아동보육: <표 2>는 아동보육시설 이용실태, 정부지원 수준, 부모의 비용부담 등을 통해 OECD 21개국의 아동보육실태를 개괄한 것이다. 먼저 0-2세 아동의 보육시설이용비율을 보면 덴마크와 스웨덴이 각각 64%, 65%로 OECD 21국 중 가장 높다. 이어서 벨기에 41%, 뉴질랜드 40%, 프랑스 39%, 노르웨이 37% 순으로 조사되었다.
0%포인트에 불과하다. 정리하면 OECD 국가들에서 0-2세 아동보육을 위한 부ㆍ모 노동력의 탈가족화와 상품화 수준은 이질적인 반면, 3-5세 아동보육은 상대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덴마크의 경우를 보면 1960년대 중반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인해 보육지원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잔여주의에서 보편주의로 전환되었다 (Borchorst, 2002). 또한 정부의 지원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0-2세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의 경우 21개국 중 2위, 스웨덴 1위, 노르웨이 5위 등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보육비용에 대해 정부지원을 제외한 부ㆍ모의 순보육비 부담수준을 보면 미국이 월 평균 997USD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영국(593USD), 아일랜드(578USD), 뉴질랜드(575USD), 네덜란드 (565USD), 캐나다(499USD)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자유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들에서 부모의 순보육비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를 기준으로 군집화 했을 때 OECD 21개국의 군집 수는 5개이다. 먼저,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이태리, 벨기에 6개국이 하나의 군집(이하 네덜란드 군집)으로 묶이고(coefficient=1.276), 다음으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4개국이 하나의 군집(이하 스웨덴 군집)으로 묶였다(coefficient=1.879). 세 번째는 한국, 캐나다, 호주 등 8개국이 동일한 군집 (이하 한국 군집)을 형성하였고 (coefficient=1.
879). 세 번째는 한국, 캐나다, 호주 등 8개국이 동일한 군집 (이하 한국 군집)을 형성하였고 (coefficient=1.926), 마지막으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3개국이 하나의 군집으로 묶였다(이하 독일 군집) (coefficient=2.145). 스위스는 독자적인 국가군을 형성하였다.
다차원척도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석오차(Kruskal's stress)는 0.14257로 도출된 결과에 대한 적합도 수준은 보통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권에 근거한 다차원척도분석 결과가 국가들 간의 유사성과 상이성 변량의 91.
14257로 도출된 결과에 대한 적합도 수준은 보통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권에 근거한 다차원척도분석 결과가 국가들 간의 유사성과 상이성 변량의 91.2%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SQ=.91210). 즉, 나머지 8.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모권지원축에서 좌하향할수록 탈상품화와 가족화의 지원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군집이고, 우상향할 수록 낮은 군집이라고 할 수 있다. 예상했던 것과 같이 북유럽 4개국 군집의 탈상품화와 가족화를 통한 부모권 지원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류복지국가 논의에서 높은 수준의 탈상품화를 보여주는 사민주의 4개국이 탈상품화와 가족화를 통해본 부모권 지원에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류복지국가 논의에서 높은 수준의 탈상품화를 보여주는 사민주의 4개국이 탈상품화와 가족화를 통해본 부모권 지원에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독일 군집, 네덜란드 군집, 한국 군집이 뒤를 따르고, 부모휴가를 제도화하고 있지 않은 스위스의 지원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 군집의 부모권 보장 수준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상대적으로 긴 부모휴가 기간, 높은 유연성 등으로 인한 결과로 추정된다.
특히 독일 군집의 부모권 보장 수준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상대적으로 긴 부모휴가 기간, 높은 유연성 등으로 인한 결과로 추정된다. 한국이 속한 군집의 국가들의 특성은 대체로 부모휴가 급여수준이 낮고, 기간은 짧으며,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의 노동력을 탈가족화ㆍ상품화 시키는 노동권 지원 수준을 통해 OECD 21개국을 군집화한 결과는 탈상품화ㆍ가족화(부모권)를 기준으로 군집화한 <그림 1>과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부모권 지원 분석에서 동일한 군집으로 묶여 있던 사민주의 4개국 중 덴마크와 스웨덴만이 독립적인 군집을 형성하였고(coefficient=1.453),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네덜란드 등과 같은 군집을 형성하였다 (coefficient=4.693). 독일 군집도 해체되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네덜란드 등과 한 군집을 형성하였고, 독일은 이태리와 독립적인 군집을 형성하였다(coefficient=1.
덴마크와 스웨덴 군집은 부모권 지원과 같이 노동권 지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가 속한 군집과 독일, 이태리 군집은 중간정도에 위치하고 한국이 속한 군집과 미국은 노동권 지원 수준이 5개의 군집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순보육비 부담도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각각 287USD, 179USD로 낮은 편이다. 이태리와 독일은 부ㆍ모 노동력의 탈상품화와 가족화 수준이 높아 부모권 지원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부ㆍ모노동력의 상품화와 탈가족화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OECD 국가 중 가장 긴 유급부모 휴가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이태리의 부모휴가도 급여와 기간 면에서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속한 군집은 부모 노동력의 탈상품화와 가족화, 상품화와 탈가족화 수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유급부모휴가를 제도화하고 있지만 임금대체수준이 낮고, 기간은 중간정도이고, 휴가 사용의 유연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속한 군집은 부모 노동력의 탈상품화와 가족화, 상품화와 탈가족화 수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유급부모휴가를 제도화하고 있지만 임금대체수준이 낮고, 기간은 중간정도이고, 휴가 사용의 유연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비율도 2세 이하는 6%에 그치고, GDP 대비 아동보육지원지출은 0.
셋째는 부모권의 지원 문제, 즉 가족정책의 가족화 수준이 반드시 탈상품화 수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예에서 보듯 부모휴가의 탈상품화 수준은 낮지만 가족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전달하고 있다. 첫째는 형식적인 제도도입은 시민의 노동권과 부모권 보장에 유의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양질전화(量質轉化)17)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정책목표의 달성은 단순히 제도도입 여부와 같은 형식적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얼마나 정책의 대상자의 실제적 욕구에 적절히 부응하고 있는가와 밀접히 관련되어있다.
후속연구
더불어 임신, 출산, 양육 등 소위 신사회위험(New social risks)에 대한 대응은 개별 부ㆍ모1)의 일-가족양립 문제를 넘어 복지국가의 주요한 현안인 출산력, 고령화, 불평등, 빈곤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Aust and Bönker, 2004; Ferrarini, 2003; Sleebos, 2003). 즉, 신사회위험2)에 대한 OECD 국가들의 정책대응을 가족정책 중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시설 관련 정책들로 대표되는 일-가족양립정책을 통해 비교해 봄으로써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 불평등 등의 국가적 과제에 대한 정책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가족양립 정책이란 노동하는 주체인 부ㆍ모의 노동력을 탈상품화ㆍ가족화시키는 부모권 보장과 상품화ㆍ탈가족화시키는 노동권 보장의 양립문제이기 때문이다(윤홍식, 2005). 다음으로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와 유형화의 방법으로 군집분석과 다차원척도분석에 대해 간략히 검토하고, 이어서 일-가족 양립 지원 수준을 준거로 OECD 21개국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정리 및 정책함의를 위한 논의에서는 본 연구의 비교분석 결과가 한국사회에 전달하는 함의에 대해 정리했다.
둘째는 스웨덴, 덴마크 등과 같이 높은 수준의 부모권과 노동권 보장과 양립을 한국사회가 지향하고자 한다면 이들 북유럽 사회에서 부모권과 노동권 보장의 수준을 높일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에서 높은 수준의 탈상품화ㆍ가족화와 탈가족화ㆍ상품화가 가능했던 감추어진 힘은 노동시장에서 여성 노동력의 필요성이 증대했기 때문이라는 주장(Lewis and Ǻström 1991, Duvander et al.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복지국가 위기의 주요한 원인으로 이해되는것은?
1970년대의 두 차례 석유파동으로 촉발된 경제위기는 복지국가 위기의 주요한 원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로부터 촉발된 복지국가의 위기는 남성생계부양자에 기반한 복지체제의 구조적 재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논자들은 전통적 복지국가의 종언을 주장하기도 한다.
탈상품화 개념을 에스핑-앤더슨은 어떻게 정의하였는가?
탈상품화 개념의 상당 부분은 에스핑-앤더슨의 정의에 의존하고 있다. 에스핑-앤더슨(1990: 37)은탈상품화를 “개인 또는 가족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에스핑-앤더슨(1990: 46)은 탈상품화 정책들을 언급하면서 임금노동자가 여가를 즐기거나, (재)교육을 받거나, 자녀를 돌보거나, 가족책임 등을 수행하기위해 임금노동을 중단해도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진정한 탈상품화(truly de-commodification)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가족양립정책이 복지국가 재편에서 핵심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이유는?
일-가족양립정책이 복지국가 재편에서 핵심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이유는 복지국가 위기의 출발이 현상적으로는 경제위기로 인한 복지국가의 재정압박에 기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남성 생계부양자에 기반 한 전통적 복지체제가 ‘가족’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정책의 영역에서 보면 복지국가의 위기는 전통적 남성생계부양자에 기반 한 복지국가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대표되는 후기산업사회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Aust and Bönk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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