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을 수용하기 위하여 제정 개정되어 은 해양오염방지법을 비롯하여 환경관련 국내법들을 살펴보고,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채택된 각종 국제협약들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현행 국제협약의 내용 중에서 아직까지 국내법에 수용되지 않은 부분을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 선박대기오염방지규칙을 MARPOL 73/78의 부속서VI으로 채택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보다는 해양오염방지법에 이를 수용하였다. 72런던협약 및 96의정서(LC 72/96)의 주요내용을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하고 있으나 72런던협약 부속서II의 특별주의물질, 부속서III의 해양투기허가증 발급기준 및 96의정서 부속서 I의 투기 가능물질에 관한 일부 내용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 기름오염대비대응협력협약(OPRC 90)의 주요내용은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되어 있으나 항만 및 기름 취급시설 기름오염비상계획서와 국가긴급계획이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되어 있지 않다. 유성혼합물이 선내에 잔류하는 해철용 유조선(폐선)을 개도국이나 후진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고 금지하는 바젤협약의 관련 내용(폐유)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박의 유해한 방오시스템 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유기주석화합물(TBT)을 함유한 선박방오도료를 취급제한 금지물질로 분류함으로써 방오도료 국제협약을 국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수용하고 있으나 방오도료 국제협약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밸러스트수 국제협약을 수용하는 국내법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 협약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시그널링 트래픽은 history cache가 성공시 약 48%의 traffic이 감소되었고 history cache 실패시 약 기존 핸드오버 보다 약 6%의 traffic이 증가되었다.구들에 비해 월등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p<0.05). 이 시험에서는 첫 번째 시험에서 보이지 않았던, 생체중에 대한 복강 지방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본 실험 결과 육계사료에 희토의 첨가는 육계의 성장을 촉진하였으며, 사료 요구율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복강지방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일관성이 없었으므로 추후의 연구가 필요하다.향은 앞으로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anti-reflux 수술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14.7{\pm}2.7$ mL로 각 군 간에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p<0.05). 혈청내 칼륨 농도는 I군에서 II군에 비해 소생술 후 의의 있게 높았으며(p<0.05), 포도당 농도는 II단계의 I군에서 타군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았다(p<0.05). IL-8은 I 군 $1,834{\pm}437$ pg/mL, II 군 $1,006{\pm}532$ pg/mL, III군 $764{\pm}302$ pg/mL로 I 군에서 II 및 III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폐조직의 조직검사를 통해 평가한 염증세포 분포 점수에서 III 군이 $1.6{\pm}0.6$으로 I 군 $2.8{\pm}1.2$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5). 결론: 압력 조절형 출혈성 쇼크 모델에서 시행한 저체온법은 정상체온을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을 수용하기 위하여 제정 개정되어 은 해양오염방지법을 비롯하여 환경관련 국내법들을 살펴보고,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채택된 각종 국제협약들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현행 국제협약의 내용 중에서 아직까지 국내법에 수용되지 않은 부분을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 선박대기오염방지규칙을 MARPOL 73/78의 부속서VI으로 채택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보다는 해양오염방지법에 이를 수용하였다. 72런던협약 및 96의정서(LC 72/96)의 주요내용을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하고 있으나 72런던협약 부속서II의 특별주의물질, 부속서III의 해양투기허가증 발급기준 및 96의정서 부속서 I의 투기 가능물질에 관한 일부 내용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 기름오염대비대응협력협약(OPRC 90)의 주요내용은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되어 있으나 항만 및 기름 취급시설 기름오염비상계획서와 국가긴급계획이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되어 있지 않다. 유성혼합물이 선내에 잔류하는 해철용 유조선(폐선)을 개도국이나 후진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고 금지하는 바젤협약의 관련 내용(폐유)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박의 유해한 방오시스템 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유기주석화합물(TBT)을 함유한 선박방오도료를 취급제한 금지물질로 분류함으로써 방오도료 국제협약을 국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수용하고 있으나 방오도료 국제협약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밸러스트수 국제협약을 수용하는 국내법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 협약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시그널링 트래픽은 history cache가 성공시 약 48%의 traffic이 감소되었고 history cache 실패시 약 기존 핸드오버 보다 약 6%의 traffic이 증가되었다.구들에 비해 월등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p<0.05). 이 시험에서는 첫 번째 시험에서 보이지 않았던, 생체중에 대한 복강 지방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본 실험 결과 육계사료에 희토의 첨가는 육계의 성장을 촉진하였으며, 사료 요구율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복강지방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일관성이 없었으므로 추후의 연구가 필요하다.향은 앞으로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anti-reflux 수술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14.7{\pm}2.7$ mL로 각 군 간에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p<0.05). 혈청내 칼륨 농도는 I군에서 II군에 비해 소생술 후 의의 있게 높았으며(p<0.05), 포도당 농도는 II단계의 I군에서 타군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았다(p<0.05). IL-8은 I 군 $1,834{\pm}437$ pg/mL, II 군 $1,006{\pm}532$ pg/mL, III군 $764{\pm}302$ pg/mL로 I 군에서 II 및 III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폐조직의 조직검사를 통해 평가한 염증세포 분포 점수에서 III 군이 $1.6{\pm}0.6$으로 I 군 $2.8{\pm}1.2$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5). 결론: 압력 조절형 출혈성 쇼크 모델에서 시행한 저체온법은 정상체온을
Domestic laws such as Korea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KMPPL) which has been mae and amended according to the conclusions and amendments of various international conventions for the prevention a marine pollution such as MARPOL 73/78 were reviewed and compared with the major contents of the rel...
Domestic laws such as Korea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KMPPL) which has been mae and amended according to the conclusions and amendments of various international conventions for the prevention a marine pollution such as MARPOL 73/78 were reviewed and compared with the major contents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Alternative measures for legislating new laws or amending existing laws such as KMPPL for the acceptance of major contents of exist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were proposed. Annex VI of MARPOL 73/78 into which the regulations for the prevention of air pollution from ship have been adopted has been recently accepted in KMPPL which should be applied to ships which are the moving sources of air pollution at sea rather tlnn in Korea Air Environment Conservation Law which should be applied to automobiles and industrial installations in land. The major contents of LC 72/95 have been accepted in KMPPL However, a few of substances requiring special care in Annex II of 72LC, a few of items in characteristics and composition for the matter in relation to criteria governing the issue of permits for the dumping of matter at sea in Annex III of 72LC, and a few of items in wastes or other matter that may be considered for dumping in Annex I of 96 Protocol have not been accepted in KMPPL yet. The major contents of OPRC 90 have been accepted in KMPPL. However, oil pollution emergency plans for sea ports and oil handling facilities, and national contingency plan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have not been accepted in KMPPL yet. The waste oil related articles if Basel Convention, which shall regulate and prohibit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 should be accepted in KMPPL in order to prevent the transfer if scrap-purpose tanker ships containing oil/water mixtures and chemicals remained on beard from advanced countries to developing and/or underdeveloped countrie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if Harmful Anti-Fouling Systems on the Ships should be accepted in KMPPL rather tlnn in Korea Noxious Chemicals Management Law.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hip's Ballast Water/Sediment Management should be accepted in KMPPL or by a new law in order to prevent domestic marine ecosystem and costal environment from the invasion of harmful exotic species through the discharge of ship's ballast water.
Domestic laws such as Korea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KMPPL) which has been mae and amended according to the conclusions and amendments of various international conventions for the prevention a marine pollution such as MARPOL 73/78 were reviewed and compared with the major contents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Alternative measures for legislating new laws or amending existing laws such as KMPPL for the acceptance of major contents of exist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were proposed. Annex VI of MARPOL 73/78 into which the regulations for the prevention of air pollution from ship have been adopted has been recently accepted in KMPPL which should be applied to ships which are the moving sources of air pollution at sea rather tlnn in Korea Air Environment Conservation Law which should be applied to automobiles and industrial installations in land. The major contents of LC 72/95 have been accepted in KMPPL However, a few of substances requiring special care in Annex II of 72LC, a few of items in characteristics and composition for the matter in relation to criteria governing the issue of permits for the dumping of matter at sea in Annex III of 72LC, and a few of items in wastes or other matter that may be considered for dumping in Annex I of 96 Protocol have not been accepted in KMPPL yet. The major contents of OPRC 90 have been accepted in KMPPL. However, oil pollution emergency plans for sea ports and oil handling facilities, and national contingency plan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have not been accepted in KMPPL yet. The waste oil related articles if Basel Convention, which shall regulate and prohibit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 should be accepted in KMPPL in order to prevent the transfer if scrap-purpose tanker ships containing oil/water mixtures and chemicals remained on beard from advanced countries to developing and/or underdeveloped countrie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if Harmful Anti-Fouling Systems on the Ships should be accepted in KMPPL rather tlnn in Korea Noxious Chemicals Management Law.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hip's Ballast Water/Sediment Management should be accepted in KMPPL or by a new law in order to prevent domestic marine ecosystem and costal environment from the invasion of harmful exotic species through the discharge of ship's ballast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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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MARPOL 73/78을 비롯한 각종 국제협약의 체결 및 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지법이 각종 국제협약 내용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아직까지 수용되지 않은 국제협약 내용을 해양오염방지법과 같은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국내법의 제정, 개정 또는 보완할 내용들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협약의 목적은 선박 유해 방오시스템의 악영향으로부터 해양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방오시스템을 개발하여 유해성을 감소시키거나 무해한 시스템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있다. 즉, 자동차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공장) 등 육상의 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에 관한 것이다.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염화불화탄소를 기후 .
대상 데이터
가입함으로써 발효하였다. 2005년 4월말 현재 164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2월에 가입하였다(한국선주협회, 200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법의 제32조(취급제한 . 금지물질의 지정게1항제3호에서 국제협약 등에 의하여 제조 . 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 물질을 취급제한 .
첫째, 이 협약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선박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형태와 상관없이 해양에서 운항되는 잠수정, 부양 플랫폼, 원유 운반 지정선 (FSU 및 FPSO) 등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
이론/모형
넷째,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의 주요내용을 국내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수용하였다. 바젤협약 부속서 I 의 Y9 범주에 속하는 폐유 관련 폐기물은 이 국내법의 적용대상 폐기물 품목 중에서 황색폐기물로서 무기 또는 유기물질을 함유하는 폐기물 중에서 폐유/ 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에 속한다.
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간의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는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박대기오염물질배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오염원(汚染源)인 선박(국적선 및 외국적선)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MARPOL 73/78 부속서VI의 내용을 최근에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하였다.
충실히 수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선박대기오염방지규칙이 MARPOL 73/78 부속서VI으로 채택됨에 따라서, 국내의 대기환경보전법은 육상의 공장, 자동차 등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지만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오염원(汚染源)인 선박에 대하여 적용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MARPOL 73/78 부속서VI(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의 주요내용을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하였다.
성능/효과
다섯째, 길이가 24미터 이상이고 총톤수 400톤 미만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과 협약 제 3조 ⑴(a)의 적용을 받는 선박(고정식 . 부양식 플랫폼, FSUs, FPSOs를 제외)은 선주나 선주의 대리인이 서명한 방오시스템 선언서를 비치해야 한다. 이 때 선언서는 페인트 영수증 또는 계약자 인보이스 등 적절한 서류를 수반하거나 적합한 이서가 되어 있어야 한다(부속서 IV, 규칙 5).
둘째, 모든 선박은 2003년 1월 1일부터 방오시스템 내에 생물파괴제로 작용하는 유기주석화합물(TBT)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선체나 외부 및 표면에 이러한 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선박은 i) 2008년 1월 1일부터 선체, 외부, 표면에 유기주석화합물(TBT)이 함유되지 않게 하거 나, 또는 ii) 방오시 스템으로부터 유기 주석 화합물 이용해되는 것을 방지할 막을 형성하는 코팅을 포함하여야 한다(부속서 I).
셋째, 유해한 외래 생물종의 국가간 이동을 방지할 목적의두 가지 요건이다. 밸러스트수의 공해상 교환과 선박에서의 처리가 그것인데 이중 전자는 사실상 현존 선박에 적용되는 임시조치에 불과하며, 모든 선박은 궁극적으로 밸러스트수를 '환경적으로 무해하게' 처리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후속연구
), 방오도료의 사용규제에 관한 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of Harmful Anti-Fouling Systems on the Ships?, 선박대기오염방지규칙(MARPOL 73/78 Annex VI) 등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각종 국제협약의 채택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다. 앞으로도 국제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밸러스트수 관리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hip's Ballast Water/Sediment Management) 등 각종 국제협약이 새로 발효하거나 또는 현행의 국제협약이 개정되기 때문에 새로운 협약의 내용 또는 현행 협약의 개정내용을 수용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법을 계속하여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OPRC 90 제 3조제3항(항만 및 기름취급시설 기름오염비상계획서) 및 OPRC 90 제6조제1항제(b)호(국가긴급계획)는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OPRC 90 수락을 고려하면 OPRC 90 제3조제3항(항만 및 기름취급시설 기름오염비상계획서) 및 OPRC 90 제6조 제1항 제(b)호(국가긴급계획)를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해야 할 것이다.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안)으로 개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해양환경 관련 각종 국제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없는 실정이다. 현재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안)으로 개정하는 절차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국내 해양환경에 미치는 밸러스트수 배출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발효되는 밸러스트수 국제협약의 내용을 해양환경오염방지법(또는 새로운 해양환경관리법(안))에 수용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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