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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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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1차 방문평가 후 선정된 7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업체들이 구현한 기술수준으로는 전 시스템의 자동화 구축을 실용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시범사업 32개 지점 중 5지점에 대한 자동무인 단속시스템 구축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추가하였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불법주차위반과 버스전용차로위반에 대한 기능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하여 동일지점에 루프검지기, 영상검지, AVI 를 통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및 불법주차 단속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필요시에 교통량 조사 자료 취득 등 교통정보수집을 위하여 프레임 조정이 가능한 동영상저장 단말제어 기능과 단속 동영상 저장 기능을 추가하여 필요시 민원에 대한 단속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사이트별, 요일별, 시간대별로 저장이 가능하며 단속 동영상은 필요시 조회, 수정, 삭제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차량검출을 위한 유효영역을 규정하였으며, 가장 나중에 추적을 시작한 차량의 추적점이 유효영역을 통과하여야만 다음차량의 검지를 허용한다. 그러므로, 검지영역의 시작점에서 차량 1대 정도에 해당하는 유효 검지 영역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유효검지영역의 설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설정된 범위이다.
  •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적정한 시스템의 설치 위치 선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연차별 사업계획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자치구와 서울시의 확대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지점에 대한 선정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시스템 사양에 대한 검토,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위반차량에 대한 적발과 관련 자료를 해당 자치구로 이관하여 구청 장으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25개 자치구에 대한 단속지침 및 과태료부과절차에 대한 표준화된 시스템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25개 자치구와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친 후 추진방향을 결정하였다.
  • 또한 센터의 운영단말에서 사진 획득이 어려운 경우 단속요원에게 SMS 메시지를 전송하여 신속한 현장처리가 가능하도록 SMS전송기능을 추가하였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불법주차위반과 버스전용차로위반에 대한 기능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하여 동일지점에 루프검지기, 영상검지, AVI 를 통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및 불법주차 단속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 또한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반영하여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였다. 시범사업 당시에 1명의 운영요원이 4개지점에 대한 원격단속을 실시하였고 운영 요원이 일정시간 경과 후 동일지점의 차량에 대한 영상을 취득하여 단속을 확정 하는 수동운영 방식이 었다.
  • 무인단속 시스템조합을 통하여 자동화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업계에 공문을 시행하여 자동화에 대한 기술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로 희망업체 18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보유기술에 대한 평가와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 불법주차단속 시스템구축 시범사업 추진 후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다. 이는 개정 .
  • 이는 개정 .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적정한 시스템의 설치 위치 선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연차별 사업계획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자치구와 서울시의 확대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지점에 대한 선정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시스템 사양에 대한 검토,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 그런데, 영상자체의 위상차 및 Occlusion 등으로 인하여 차량이 군을 이뤄서 검지영역에 진입하는 경우 개별차량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차량검출을 위한 유효영역을 규정하였으며, 가장 나중에 추적을 시작한 차량의 추적점이 유효영역을 통과하여야만 다음차량의 검지를 허용한다. 그러므로, 검지영역의 시작점에서 차량 1대 정도에 해당하는 유효 검지 영역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 첫째, 대중교통 중심의 서울교통시스템 개편에 따라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단속을 위하여 자치구의 단속기능을 본청으로 확대하여 인력단속의 한계로 되풀이 되는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둘째, 불법 주정차 상습취약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시민 교통문화의식 개혁을 위한 무인단속으로 불법주정차 실시간 단속체계를 구축하며 셋째, 첨단장비 활용으로 주차위반 단속의 과학화를 통하여 불법주차의 검지에서부터 과태료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를 전자동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였다.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불법주차위반과 버스전용차로위반에 대한 기능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하여 동일지점에 루프검지기, 영상검지, AVI 를 통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및 불법주차 단속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필요시에 교통량 조사 자료 취득 등 교통정보수집을 위하여 프레임 조정이 가능한 동영상저장 단말제어 기능과 단속 동영상 저장 기능을 추가하여 필요시 민원에 대한 단속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사이트별, 요일별, 시간대별로 저장이 가능하며 단속 동영상은 필요시 조회, 수정, 삭제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대상 데이터

  • 따라서 설치지점은 버스중앙차로 설치구간과 도심과 도심이 연계되는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32개소를 선정하였다.
  • 중앙버스전용차로 및 가로변 전용차로와 상습불법주정차 구역을 중심으로 50개 지점에 대한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점의 특성에 따라서 자동단속 15, 반자동단속 35개소로 선정하였다.
  • 현장부는 스피커 및 오디오 앰프, CCTV,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위반차량 검지기 및 번호인식 제어기, 영상전송 서버, 다기능 전원제어장치, 무선송신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 센타부는 운영단말기 , 번호인식서버, 자료처리 서버, 동영상저장서버 및 DB 메인서버와 자치구와 연계를 위한 외부 연계 서버와 현장시스템 관리를 위한 NMS로 구성된다. 시범사업 당시에는 불법주차 단속을 위한 단일시스템 기능으로 구축되었으나 Seoul TOPIS의 구축에 따라 불법주차단속 시스템 기능외에 교통상황모니터링 등 Seoul TOPIS의 통합시스템 구현에 따라 멀티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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