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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우리나라의 정보보안관리 활동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ivity of Public Sector in USA & Korea 원문보기

정보처리학회논문지. The KIPS transactions. Part C Part C, v.13C no.1 = no.104, 2006년, pp.69 - 74  

김소정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정책연구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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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는 정부의 정보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연방정보보안관리법을 적용하여 각 기관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동 법에 따라 NIST 주관으로 연방정보보안관리법 실행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보호해 안전한 미국연방정부 설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연방기관의 정보보안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예산처 및 인반회계감사원 등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통해 국가차원의 사이버안전 관리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에서는 각급기관이 평시에 자신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연방정보보안관리법에 따른 보안관리체계를 분석해 우리나라의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강화 시 참고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USA is strengthening the information sanity by managing federal agency's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ystem systematically. For this purpose, US government put the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into the E-Government Act of 2002. According to the FISMA, it is required to have informatio...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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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특히 각 연방기관의 장이 비용 효율적으로 IT보안위험을 줄여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과 절차를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NIST 주관으로 연방 정보 보안 관리법 실행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보호해 안전한 미국연방정부 설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 미국의 연방정보보안관리법, NIST SP 800- 53, FIPS 200 및 2004 0MB 의회보고서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사이버안전매뉴얼을 살펴보고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연방정보보안 관리체계와 우리나라의 국가 및 공공영역의 보안관리체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연방정보보안관리법, NIST SP 800- 53, FIPS 200 및 2004 0MB 의회보고서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 따라서 향후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을 비교분석하여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을 통해 미국의 연방정보보안관리법 및 이에 따른 정보 보안 통제항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보보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적용해 정보보안관리 부분에서 Best Practice?} 될 수 있도록 진일보한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이러한 체계적인 연방정보보안 강화 활동을 통해 1) 정보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보안 통제 항목이 좀 더 일관되고 비교 가능하며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갖추고, 2)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기업 임무의 위험에 관한 이해를 돕고, 3)상위 관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보안 인증 절차를 위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4)미국 주요기반보호시설을 포함한 미 연방정부의 정보시스템을 더욱 안전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방 정보 보안 관리법 실행 프로젝트는 다음의 3단계로 추진된다.
  • 기구의 역할을 정립하였다. 이를 통해 사이버안전 활동역량을 통합하고 피해 발생 시 체계적이고 유기적 대응을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 이에 FISMA Implementation Project 1단계에서는 법률제정 및 연방정보보안관리법 관련 세부 발간물을 통해 보안과 관련된 표준 및 지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정보 보안 프로그램을 더욱 안전하게 하고 연방 기관의 운영과 자산의 위험을 최소화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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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of 2002 

  2. ISO 17799, A Code of Practice for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British Standard 7799) 

  3. NIST SP 800-53 Recommended Security Controls for Federal Information Systems 

  4. FlPS Publication 200 Security Controls for Federal information Systems 

  5.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FY 2004 Report to Congress on Federal Government Information Security Reform', 2005. 4 

  6. GAO, Federal Information System Control Audit Manual (FISCAM), GOA/AIMD-12.19.6, 1999. 1 

  7. 대통령훈령 제141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8.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메뉴얼, 2005. 10 

  9. 김소정 외, '미국 FISMA Implementation Project 소개,' WISC2005. 2005. 9 

  1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정책연구실, Security Issue 2005-2 미국 연방정보보안관리법 체계 및 동향, 20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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