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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플랜트 공사에서의 물가변동제도 개선 방안 원문보기

플랜테크저널 = The plantech journal, v.2 no.2, 2006년, pp.6 - 13  

이원용 (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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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플랜트 건설공사비의 주요부분을 차지는 기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 변화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하고 주요 기자재를 제외한 품목에 대해서는 지수조정률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정률 산정방법을 이원화하는 것이다.
  • 본 고에서는 물가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국가계약법 등의 물가변동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최근 국내 플랜트 건설시장이 대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가입찰제도의 확산으로 건설공사 비의 저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물가 변동의 발생은 플랜트 건설공사비의 증감을 초래 하고 비합리적인 조정금액 산정은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의 금전적인 불이익 요소로 작용하거나 계약관계의 위험요소로 작용하여 건설분쟁이나 도산의 위험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고에서는 국가계약법상의 물가변동제도를 분석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며 플랜트 건설공사의 특성을 파악하여 법제정 취지에 부합되는 제도보완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결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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