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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제도 운영방식 개선방안
Improvement on the Managerial Method of Price Fluctuation System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2 no.2, 2011년, pp.3 - 11  

이재섭 (동국대학교(서울) 대학원 건축공학과) ,  신영철 (동국대학교(서울) 건축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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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공사의 계약금액조정사유로서 물가변동제도는 1969년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조정요건은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및 입찰일로부터 등락률 3%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적용하는 등락률 산정방식은 품목조정과 지수조정의 단 두 가지뿐이다. 4개 공공기관의 163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 지수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었고, 조정기준일부터 계약금액조정 승인일까지 6개월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90%를 상회하였다. 계약금액조정까지의 장기간 소요는 복잡한 등락률 산정방식이 주원인이므로 이를 다양화하여 시공자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생산자/소비자물가지수의 평균지수, 건설공사비지수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가한다면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도 다양화를 만족시켜 조정신청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의 다양화와 시공자의 선택권 확장 등의 물가변동제도 운영방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re are several causes to recalculate the contract amount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mong them, the escalation clause was introduced in 1969 and now the condition to recalculate the cost is effective after 90 days from the date of contract and the rate of fluctuation should be more than 3%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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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3) 본 연구에서는 이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건설산업의 일반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민간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물가변동률 산정방식과 계약금액조정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기 어려우며 이는 법령으로 사인간의 계약내용까지 제한할 수 없다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건설공사에 대하여도 협의를 통해 필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흐름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 이에 현행 공공건설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식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에 이르기까지의 소요기간을 주요 발주청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조정기준일부터 발주청 승인일까지의 기간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최소화시키기 위한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을 추가로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신속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식 다양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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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건설공사의 계약금액조정사유로서 물가변동제도는 언제 처음 도입되었는가? 공공건설공사의 계약금액조정사유로서 물가변동제도는 1969년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조정요건은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및 입찰일로부터 등락률 3%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적용하는 등락률 산정방식은 품목조정과 지수조정의 단 두 가지뿐이다.
등락률 산정방식은 품목조정과 지수조정의 두 가지 방법만 존재하는데 4개의 공공기관과 163개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조정요건은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및 입찰일로부터 등락률 3%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적용하는 등락률 산정방식은 품목조정과 지수조정의 단 두 가지뿐이다. 4개 공공기관의 163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 지수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었고, 조정기준일부터 계약금액조정 승인일까지 6개월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90%를 상회하였다. 계약금액조정까지의 장기간 소요는 복잡한 등락률 산정방식이 주원인이므로 이를 다양화하여 시공자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금액조정의 조정요건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두 요건은 무엇인가? 공공건설공사의 계약금액조정사유로서 물가변동제도는 1969년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조정요건은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및 입찰일로부터 등락률 3%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적용하는 등락률 산정방식은 품목조정과 지수조정의 단 두 가지뿐이다. 4개 공공기관의 163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 지수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었고, 조정기준일부터 계약금액조정 승인일까지 6개월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90%를 상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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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고상진 외 2인(2005), 공공공사 물가변동제도 해설, 도서출판 동원, 서울 

  2. 기획재정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회계예규 2200.04- 159-4, 2007. 4. 10) 

  3. 김우영. 김윤주(2008),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개선 방안-대표품목 지수조정(안)을 중심으로-", 건설이슈포커스, 9월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4. 나상현(2005), "하도급 분쟁사례를 통한 물가 변동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5. 박양호(2005), "현행 건설공사 물가변동 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계약금액조정 개선방안", 중앙대 석사논문 

  6. 이재섭(1998), "물가 변동 제도의 개선 방안", 건설산업동향, 제 41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7. 정기창(2008), "물가변동에 따른 실적공사비 등락률 산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1월호, pp. 542-544 

  8. 최민수(2004), "건설공사비 에스컬레이션 제도의 합리화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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