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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플랜트 건설공사비의 주요부분을 차지는 기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 변화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하고 주요 기자재를 제외한 품목에 대해서는 지수조정률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정률 산정방법을 이원화하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물가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국가계약법 등의 물가변동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국내 플랜트 건설시장이 대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가입찰제도의 확산으로 건설공사 비의 저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물가 변동의 발생은 플랜트 건설공사비의 증감을 초래 하고 비합리적인 조정금액 산정은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의 금전적인 불이익 요소로 작용하거나 계약관계의 위험요소로 작용하여 건설분쟁이나 도산의 위험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고에서는 국가계약법상의 물가변동제도를 분석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며 플랜트 건설공사의 특성을 파악하여 법제정 취지에 부합되는 제도보완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결언은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설계·시공 일괄발주 방식의 경우에 물가변동 기준일을 입찰일로 규정한 현재의 기준이 합리적일 것이나, 설계·시공 분리발주 방식의 경우에는 공공공사 계약금액은 설계완료시점과 입찰공고일 사이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 규정하고 있는 물가변동 산정기준일은 현행 “입찰일”에서“입찰공고일”기준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후속연구
그러나 현재의 물가정보지를 보면, 실거래가격이 아닌 생산자공표가격이 게재된 사례가 많아 실거래가격의 변동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으며, 등록된 품목이 실제 플랜트공사에서 적용되고 있는 자재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누락된 경우도 있으며, 나아가 실거래가격이 게재되는 품목일지라도 갱신주기가 1개월로 되어 있으나, 시중 가격이 반영되는데 상당한 시차가 존재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플랜트 건설공사에서 주로 적용하는 자재물가지수 조사 및 공표기관을 법적으로 지정한 후, 이러한 자재에 대하여는 실거래가격을 월별로 파악하여 자재물가지수를 공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에도 물가변동제도가 플랜트 건설공사에 부합하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업계 및 학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주요 기자재에 대한 품목조정률 적용시 산정기준이 되는 가격에 대한 적용방법, 공사별 주요 기자재의 범위, 기준가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발주시나 계약시에 명확히 하여 공사수행 중 혼란을 방지하고 임의 적용을 통한 과다한 예산 집행을 방지할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조정률 산정시 사용하는 지수를 플랜트 건설공사 특성에 맞는 항목을 기준으로한 지수의 조사 및 발표를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복합공정으로 구성된 플랜트 건설공사의 조정률 산정방법을 이원화 할 경우 많은 품목수로 인해 적용을 꺼려하던 품목조정방식을 주요기자재에 적용하고 기타공사에 대해서는 지수조정방식을 적용함으로서 모든 품목에 품목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조정률 산정시 장시간이 소요되고 투입되는 인력이 과다한 단점을 보완하고, 모든 품목에 지수 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플랜트공사의 품질을 좌우하는 주요기자재의 가격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플랜트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 방법의 이원화가 필요하다. 주요 기자재에 대해서는 실제 변동된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품목조정 률을 적용하고 기타자재를 포함한 공사에 대해서는 지수조정률의 적용을 허용함으로써 현실 가격의 반영이 되도록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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