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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사고 감소편익 산정방안 보완 연구
An improved methodology for estimating traffic accident cost savings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원문보기

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25 no.5, 2007년, pp.15 - 21  

장수은 (한국교통연구원 철도동북아교통연구실) ,  정규화 (한국교통연구원 철도동북아교통연구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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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사고 감소편익 산정방안에 관한 개선연구이다. 기존 방법론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인적피해사고 구분이 사상과 부상으로 단순화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 규정에 충실하게 도로는 사망, 중상, 경상 및 부상신고 사고로 구분하고, 철도는 사망, 중상 및 경상사고로 세분화한다. 둘째,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대물피해사고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본 고에서는 대물피해사고를 사고유형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사고비용원단위를 추정한다. 셋째, 사고비용 원단위가 단일 총액으로만 제시되고 있다. 사고비용을 구성하는 항목은 다양하므로 개별 항목은 특정 정책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비용을 생산손실비용, 의료비용, 물적피해비용 및 행정비용으로 세분화한다. 넷째, 도로와 철도의 사고비용 추정방안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시설의 서비스 등급별 사고비용을 산정하는 반면 철도는 여객과 공중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 서비스 등급별 사고건수 및 사고비용 원단위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보다 합리적인 경제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궁극적으로 보다 신중한 사회기반시설 투자 정책 수립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proposes an improved methodology for estimating traffic accident cost savings in the transport appraisal. Four major problems from the existing framework are identified and their alternatives are suggested. First, casualties in the established approach are classified by just two types of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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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기존(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사고 감소 편익 항목에 대한 개선 연구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교통사고의 분류기준을 정립한다.
  • 본 장에서는 도로와 철도의 교통사고 분류기준을 정립한다. 교통사고는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으나, 본 고에서는(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분류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적피해사고, 대물피해사고, 사고비용 원단위, 도로와 철도의 방법론적 일관성 측면에서 살펴본다.
  •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제시한 도로와 철도의 교통사고 발생 비율 및 비용 원단위에 근거하여 교통사고 감소 편익 산정방안을 제시한다. 교통사고 감소편익은 도로와 철도의 교통사고 비용을 합산한 사고비용으로 산정하고 사고 감소에 따른 비용의 절감분을 편익으로 계상한다.
  • 본 연구는 현행(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사고 감소편익 산정방안에 관한 개선 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교통사고 유형을 구분·정의하고 교통사고 감소 편익의 개요를 살펴보았다.
  • 그러나 현행 철도사고 통계는 여객과 공중으로 분리한 자료는 치명도를 사망과 부상으로만 구분하며, 여객과 공중을 통합한 자료는 사망, 중상, 경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교통분석 상용 패키지에서 열차-km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객과 공중을 통합하고 치명도를 세분화하는 방향을 선택하였다. 둘째, 전체 교통사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부 도로의 교통사고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가설 설정

  • 마지막으로 행정비용은 총 행정비용을 사고건수로 나눈 값이다. 다만 PGS 비용의 경우 국내 연구가 미비하기 때문에 영국의 연구결과 값을 참조하여 물리적 손실대비 사망 38%, 중상 100%, 경상 8%로 적용하고, 부상신고사고의 경우 0%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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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예비타당성조사는 무슨 제도인가? 이 대책은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공공건설사업 및 공공개발사업 중 국고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를 통하여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은 타당성조사에 앞서 예산의 신중한 투자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의 착수를 제한하고, 경제적 타당성에 의한 사업 간 투자우선순위를 비교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사고 감소편익 산정방안의 문제점은? 기존 방법론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인적피해사고 구분이 사상과 부상으로 단순화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 규정에 충실하게 도로는 사망, 중상, 경상 및 부상신고 사고로 구분하고, 철도는 사망, 중상 및 경상사고로 세분화한다. 둘째,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대물피해사고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본 고에서는 대물피해사고를 사고유형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사고비용원단위를 추정한다. 셋째, 사고비용 원단위가 단일 총액으로만 제시되고 있다. 사고비용을 구성하는 항목은 다양하므로 개별 항목은 특정 정책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비용을 생산손실비용, 의료비용, 물적피해비용 및 행정비용으로 세분화한다. 넷째, 도로와 철도의 사고비용 추정방안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시설의 서비스 등급별 사고비용을 산정하는 반면 철도는 여객과 공중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 서비스 등급별 사고건수 및 사고비용 원단위를 제시한다.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정부는 사회기반시설(SOC; Social Overhead Capital) 투자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타당성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건설교통부, 1999). 이 대책은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공공건설사업 및 공공개발사업 중 국고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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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건설교통부(1999), 공공건설 효율화 종합대책 

  2. 건설교통부(2002),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3. 건설교통부(2004),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 

  4. 건설교통부(2005), 2004년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5. 건설교통부(2006), 철도사고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호 

  6. 보험개발원(2004), 자동차보험 통계자료집 II 

  7. 서울메트로(2003), 운전사고 및 운행장애 처리규정 

  8. 심재익.성낙문(2006), 2004년 교통사고비용 추정, 한국교통연구원 

  9. 심재익.유정복.최병호(2004), 2003년 교통사고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교통개발연구원 

  10. 유정복(2002), 2001년 교통사고비용 추정방법론 연구, 교통개발연구원 

  11. 인천지하철공사(2002), 사고 및 장애 처리규정 

  12. 장영채.김만배.김호중(2005), '04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13. 한국개발연구원(2004),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 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14. 한국철도공사(2005), 2004 회계연도 경영성적 보고서 

  15. Quinet, E.(2000), 'Evaluation Methodologies of Transportation Projects in France', Transport Policy, 7, 27-34 

  16. Rothengatter, W.(2000), 'Evaluation of Investments in Germany', Transport Policy, 7, pp.17-25 

  17. Vickerman, R.(2000), 'Evaluation Methodologies for Transport Projects in the United Kingdom', Transport Policy, 7, p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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