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는 해상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양호한 근로환경의 보장 및 근로인격의 향상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려 왔으며 1996년까지 채택된 39개의 해사협약과 29개의 권고를 채택하였다. 기존 해사협약은 새로운 해상 근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며, 중복되는 것이 많고, 복잡한 개정구조로 인한 최신화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ILO는 2001년부터 해사 노동기준의 기존 내용을 최신화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2006년 2월 23일 2006년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을 채택하였다1).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존 해사협약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항에 관한 특징을 중심으로 그 의의에 관하여 살펴보고, 향후 해운산업에서의 해사노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해상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양호한 근로환경의 보장 및 근로인격의 향상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려 왔으며 1996년까지 채택된 39개의 해사협약과 29개의 권고를 채택하였다. 기존 해사협약은 새로운 해상 근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며, 중복되는 것이 많고, 복잡한 개정구조로 인한 최신화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ILO는 2001년부터 해사 노동기준의 기존 내용을 최신화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2006년 2월 23일 2006년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을 채택하였다1).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존 해사협약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항에 관한 특징을 중심으로 그 의의에 관하여 살펴보고, 향후 해운산업에서의 해사노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ILO has contributed for seafarers to promote conditions of employment and decent work through maritime labour standards. Between 1920 and 1996, a total of 39 Conventions and 29 Recommendations concerning seafarers have been adopted, which demonstrates the important part of ILO activities devoted to ...
ILO has contributed for seafarers to promote conditions of employment and decent work through maritime labour standards. Between 1920 and 1996, a total of 39 Conventions and 29 Recommendations concerning seafarers have been adopted, which demonstrates the important part of ILO activities devoted to seafarers' questions. But many instruments were outdated, deficient and not reflective of modern practice, many contained technical detail which discouraged ratification. The Governing Body of ILO, at its 262nd Session(March-April 1995), decided to set up a Working Party regarding the revision of maritime labour standards. This Working Party initiated its examination of maritime instruments to 273rd Session(November 1998) of the Governing Body. The review made by the Working Party has concluded that existing maritime Conventions were considered either up to date or were identified for promotion, most of which were approved by the Governing Body. Therefore, ILO started to create a single, coherent instrument embodying as far as possible all up-to-date standards of existing maritime labour conventions.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was adopted in February 2006.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significance of this Convention and the influence regarding to maritime labour affairs in the field of shipping industry.
ILO has contributed for seafarers to promote conditions of employment and decent work through maritime labour standards. Between 1920 and 1996, a total of 39 Conventions and 29 Recommendations concerning seafarers have been adopted, which demonstrates the important part of ILO activities devoted to seafarers' questions. But many instruments were outdated, deficient and not reflective of modern practice, many contained technical detail which discouraged ratification. The Governing Body of ILO, at its 262nd Session(March-April 1995), decided to set up a Working Party regarding the revision of maritime labour standards. This Working Party initiated its examination of maritime instruments to 273rd Session(November 1998) of the Governing Body. The review made by the Working Party has concluded that existing maritime Conventions were considered either up to date or were identified for promotion, most of which were approved by the Governing Body. Therefore, ILO started to create a single, coherent instrument embodying as far as possible all up-to-date standards of existing maritime labour conventions.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was adopted in February 2006.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significance of this Convention and the influence regarding to maritime labour affairs in the field of shipp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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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전, 2005) 이 때문에 ILO는 2001년부터 해사 노동기준의 기존 내용을 최신화 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2006년 2월 23일 2006년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을 채택하였다.(ILO, 2006)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협약의 채택과정과 기존 해사협약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항에 관한 특징을 중심으로 그 의의에 관하여 살펴보고, 향후 해운산업에서의 해사노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문헌조사와 법사학적 연구 방법 및 입법론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제안 방법
(ILO, 2006)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협약의 채택과정과 기존 해사협약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항에 관한 특징을 중심으로 그 의의에 관하여 살펴보고, 향후 해운산업에서의 해사노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문헌조사와 법사학적 연구 방법 및 입법론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신속한 개정과 각 당사국의 수락을 촉진할 수 있는 단순화된 간략 개정 절차로 최상위 규정인 Article과 제2단계 규정인 Regulatione 명시적 개정절차를 채택하고 있지만, 제3단겨〕, 4 단계 규정인 Code part A(Standard)와 Code part B(Guideline) 는 묵시적 수락절차를 도입하였다.(ILO, 2002C)
후속연구
따라서 종전보다는 해사노동협약 개정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인적 .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상은 도입된 것으로 본다. 이 협약의 시행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해운산업에서의 이와 같은 공정한 경쟁체재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개정절차의 간소화, 그 비준과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유연성과 실질적 동등규정의 도입으로 신속한 개정과 비준 촉진을 어느 정도 달성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항만국 통제의 강화는 양호한 근로의 향상과 공정한 경쟁체제의 확립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계속적인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 협약의 발효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조기 비준을 위한 국내 관련 법령의 검토와 항만국 통제 및 관련 요원의 양성 등, 이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ILO(1999), "Decent work, Report of the Director General,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87th Session", Geneva, p.4.
ILO(2000), "Fundamental rights at work and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ILO(2001a), "Final report, JMC(29th Session), JMC/29/2001/14, Appendix 2 Resolution concerning the review of relevant ILO maritime instruments", Geneva.
ILO(2001b), "Review of relevant ILO maritime instruments(JMC/29/2001/1)", Geneva.
ILO(2001c), TWGMLS/2001/1, "High-Level Tripartite Working Group on Maritime Labour Standards(first meeting), Appendix 1 (a) List of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labour Conventions", Geneva.
ILO(2002a), "Report of the first session of the High-Level Tripartite Working Group on Maritime Labour Standards", Governing Body doc., GB.283/LILS/7, Geneva, pp.26-27.
ILO(2002b), STWGMLS/2002/5, Sub-Group of the High-Level Tripartite Working Group on Maritime Labour Standards(first meeting), "An analysis of the essential aspects of decent work in the maritime context", pp.2-10.
ILO(2002c), "TWGMLS/2002/2, High-level Tripartite Working Group on Maritime Labour Standards(2nd meeting), Simplified amendment procedure for the proposed new maritime labour Convention", Geneva, pp.1-3.
ILO(2004),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Standing Order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ILO(2006),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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