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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직원들의 부검에 대한 인식도
Personnel's Perception toward Conducting an Autopsy in General Hospital 원문보기

대한수사과학회지 = Journal of Forensic and Investigative Science, v.2 no.2, 2007년, pp.30 - 49  

이호범 (영남대학교의료원) ,  곽정식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초록

부검은 검안만으로 사인 또는 사망의 종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체를 해부하여 이를 확인하는 검시(檢屍)방법이다. 본 연구자는 대학병원 직원들의 부검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7년 4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1개월간 대구광역시 영남대학교의료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286 명 중 남자가 121 명(42.3%), 여자가 165 명(57.7%)이었으며, 의사 57 명(19.9%), 간호사 71 명(24.8%), 의료기술직 83 명(29.0%), 행정사무직 58 명(20.3%), 기타 직종 17 명(5.9%)이었다.대상자들의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부검에 대한 교육정도에서 의사는 2회 이상이 61.4%인데, 간호사는 1.4%, 의료기술직은 15.7%, 행정사무직은 1.7%, 기타 직종은 5.9%로 의사들에 비해 교육정도가 많이 부족하였다. 본인이나 가족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을 때 부검을 의뢰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의뢰한다가 59.6%로 높았으나, 간호사는 22.5%, 의료기술직은 39.8%, 행정사무직은 41.4%, 기타 직종은 35.3%로 낮게 나타났다. 직장 동료가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경우 부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도 의사는 그렇다가 66.7%로 높았으나, 간호사는 33.8%, 의료기술직은 39.8%, 행정사무직은 43.1%, 기타 직종은 17.6%로 낮게 나타났다. 병원내 환자가 병사했을 때 부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도 의사는 그렇다가 50.9%, 간호사는 8.5%, 의료기술직은 19.3%, 행정사무직은 24.1%, 기타 직종은 17.6%로 낮게 나타났다. 부검은 어떤 곳에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이 73.7%로 가장 높았고, 다른 직종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간호사는 62.0% 의료기술직은 59.0%, 행정사무직은 46.6%, 기타 직종은 58.8%이었다. 부검의 주체는 모든 직종에서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전문 법의병리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사는 98.2%, 간호사는 94.4%, 의료 기술직은 96.4%, 행정사무직은 89.7%, 기타 직종은 88.2%이었다. 평소 부검의 필요성은 의사는 73.7%, 간호사는 23.9%, 의료기술직은 47.0%, 행정사무직은 34.5%, 기타 직종은 23.5%로 의사들이 평소 부검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본인의 사체를 의과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기증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22.8%, 간호사는 11.3%, 의료기술직은 24.1%, 행정사무직은 22.4%, 기타 직종은 23.5%만이 있다라고 답했다. 대상자들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의사들에 비해 다른 직종의 대상자들이 부검에 대한 교육정도나 거부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검에 대한 부정적 의식의 개선을 위해 전문 인력의 양성과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올바른 검시제도의 정착과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법의학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n autopsy is a postmortem assessment or examination of a body to determine cause of death or manner of death. The author had surveyed Personnel's perception toward conducting an autopsy in general hospital with autopsy at YeungNam University Medical Center, Daegu, Korea from April, to May, 2007. Th...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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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조사는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 직종 간의 부검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부검에 대한 활성화와 효율적인 정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였으며, 대상 선정에 있어 전국 대학병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구광역시 영남대학교의료원의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연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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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망에 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라도 죽음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 단순히 장례절차와 행정상 사망등록의 절차를 위한 것에서부터 그 죽음에 가해자가 있는 경우 죽음에 대하여 좀 더 세밀히 조사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위한 형사상 절차에 필요하기도 하고, 사망에 관한 정확한 조사는 보험, 연금, 유언, 상속 등의 많은 민사상 절차에도 필요하며, 사망원인에 따른 사망통계와 원인분석을 하여 국민의 보건, 의료 정책수립과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행정정책수립에도 기여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지역사회를 만들 수도 있다2). 이렇듯 현대에는 사후 법적 처리도 과거보다 엄격하고 정확해야하며, 각종 법적 권리에 대한 유족의 관심도 한층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3).
대학병원 직원들의 부검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9%)이었다.대상자들의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부검에 대한 교육정도에서 의사는 2회 이상이 61.4%인데, 간호사는 1.4%, 의료기술직은 15.7%, 행정사무직은 1.7%, 기타 직종은 5.9%로 의사들에 비해 교육정도가 많이 부족하였다. 본인이나 가족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을 때 부검을 의뢰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의뢰한다가 59.6%로 높았으나, 간호사는 22.5%, 의료기술직은 39.8%, 행정사무직은 41.4%, 기타 직종은 35.3%로 낮게 나타났다. 직장 동료가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경우 부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도 의사는 그렇다가 66.7%로 높았으나, 간호사는 33.8%, 의료기술직은 39.8%, 행정사무직은 43.1%, 기타 직종은 17.6%로 낮게 나타났다. 병원내 환자가 병사했을 때 부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도 의사는 그렇다가 50.9%, 간호사는 8.5%, 의료기술직은 19.3%, 행정사무직은 24.1%, 기타 직종은 17.6%로 낮게 나타났다. 부검은 어떤 곳에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이 73.7%로 가장 높았고, 다른 직종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간호사는 62.0% 의료기술직은 59.0%, 행정사무직은 46.6%, 기타 직종은 58.8%이었다. 부검의 주체는 모든 직종에서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전문 법의병리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사는 98.2%, 간호사는 94.4%, 의료 기술직은 96.4%, 행정사무직은 89.7%, 기타 직종은 88.2%이었다. 평소 부검의 필요성은 의사는 73.7%, 간호사는 23.9%, 의료기술직은 47.0%, 행정사무직은 34.5%, 기타 직종은 23.5%로 의사들이 평소 부검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본인의 사체를 의과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기증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22.8%, 간호사는 11.3%, 의료기술직은 24.1%, 행정사무직은 22.4%, 기타 직종은 23.5%만이 있다라고 답했다. 대상자들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의사들에 비해 다른 직종의 대상자들이 부검에 대한 교육정도나 거부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검에 대한 부정적 의식의 개선을 위해 전문 인력의 양성과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올바른 검시제도의 정착과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법의학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부검이란 무엇인가? 부검은 검안만으로 사인 또는 사망의 종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체를 해부하여 이를 확인하는 검시(檢屍)방법이다. 본 연구자는 대학병원 직원들의 부검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7년 4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1개월간 대구광역시 영남대학교의료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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