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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건강권과 방사선사법 제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Enacting the Radiologic Technologist Act for the Civil Right to Health in Korea 원문보기

방사선기술과학 =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v.30 no.4, 2007년, pp.313 - 320  

임창선 (건양대학교 방사선학과)

초록

[ $\ulcorner$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lrcorner$에는 다수 직종을 총괄하여 규정하고 있어 방사선사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방사선의료기술에 대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방사선사에 관련된 법령을 개별적으로 제정하는것이 요청된다. 개별법으로서 방사선사법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선사의 책임규제에 관한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방사선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수교육과 면허관리제도의 강화를 통하여 국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방사선의료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방사선사의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방사선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부기관에는 의료방사선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의료방사선의 안전관리와 방사선사 인력의 수급, 기타 의료방사선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검토되고, 심의되어야 한다. 그밖에 방사선조사선량의 기록, 관리를 통하여 방사선피폭으로부터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규정도 필요하며, 팀의료의 일원으로서 방사선사의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re are the Medical Radiation Health and Safety Act(the Patient Radiation Health and Safety Act, the Radiologic Technologist Act), the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Act, the Physical Therapy Practice Act, and the Dental Hygienist Act, etc in America. However, Korea has only one Act for a medical...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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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여기에 방사선사에 대한 단독 개별법의 제정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방사선사에 대한 의료관계법체계와 관련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방사선사에 대한 개별법 제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이하에서 현행 방사선사관련 법률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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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강권이란? 건강권이란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며1), 세계보건기구(WHO)규약 전문에는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수준의 향유는 모든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라고 단언하고 있다(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every human being to enjoy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7).
방사선사에 대한 단독 개별법의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배경은? 더욱이 방사선사의 업무영역은 점차로 확대되고, 전문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그럴 전망이다. 또한 병원을 찾는 거의 모든 환자에게 있어 의료영상검사는 필수적인 진료과정으로 되어 있고 암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도 방사선 종양치료는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임상에서 방사선사의 실제 역할이 제도적으로도 보장되고 보호되어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규약 전문에 건강권을 어떻게 단언하고 있는가? 건강권이란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며1), 세계보건기구(WHO)규약 전문에는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수준의 향유는 모든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라고 단언하고 있다(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every human being to enjoy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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