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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방사선사법의 제정을 위한 인식조사
Perception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on Enacting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in Korea 원문보기

한국방사선학회 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v.12 no.2, 2018년, pp.245 - 252  

임창선 (건양대학교 방사선학과) ,  진계환 (남부대학교 방사선학과)

초록

이 논문에서는 방사선사법 제정에 반영해야하는 주요내용 및 방사선사법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선사의 인식 차이를 조사하였다. 방사선사법 제정에 대하여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의 결과에서 "중요하다" 이상의 우선순위는 방사선사법 제정(90.1%), 방사선사 업무로 "조영제 주사" 법제화(85.8%), "의료방사선 정책 심의 위원회" 법제화(85.8%), "방사선사 윤리위원회"의 법제화(80.9%), 협회 방사선사 의무가입의 법제화(71.6%)이었다. "보통" 이상의 우선순위는 방사선사법 제정(100%), "의료방사선 정책 심의위원회" 법제화(97.1%), 방사선사 윤리위원회"의 법제화(95.1%), 방사선사 업무로 "조영제 주사" 법제화(95.1%), 인증평가제 도입 필요성(94.34)이었다. 필요성과 중요도에서 방사선사법은 최우선 과제로 여겨지고 개별 안건에 따라서 필요성과 중요도의 차이는 존재한다. 이는 방사선사법 제정의 논리적 근거와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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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to identify the main contents to be reflected in the enacting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and the necessity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In the results of perception surveys conducted 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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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4]
  • 이 논문에서는 방사선사 개별법 제정에 반영해야 하는 주요내용 및 방사선사 개별법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선사의 인식 차이를 조사함으로써 법률 제정의 논리적 근거와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방사선사 양성 교육기관 인증평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이를 조사한다.
  • 전문방사선사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이를 조사한다.
  • 결격사유의 강화에 대한 인식차이를 조사한다.
  • 이 논문에서는 방사선사법 제정에 반영해야하는 주요내용 및 방사선사법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선사의 인식 차이를 조사하였다. 방사선사법 제정에 대하여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의 결과에서 “중요하다” 이상의 우선순위는 방사선사법 제정(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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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질적으로 보장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현대 사회는 건강에 대한 가치인식이 높아지면서 질적으로 보장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1]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3항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2] 라고 보건권을 규정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제10조에도 건강권을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같은 법 제2조에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중략…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의료법⌟내 간호단독법 입법화를 계속 시도하는 이유는? 「의료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간호사조차도 1977년부터 「의료법」에 간호사에 관한 규정 내용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공론화한 이래, 2005년 4월 김선미의원이 「간호사법」으로, 2005년 8월 박찬숙의원이 「간호법」을 입안하는 성과를 얻었으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관련 단체의 반대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이 간호사 등 간호 관련 인력을 포괄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세계 80여 개의 국가에서 「의료법」과「간호사법」이 분리된 점, 환자의 안전한 간호, 지역차별 없는 간호서비스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단독법”을 입법화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다.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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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1. C. S. Lim, "A Study on Enacting the Radiologic Technologist Act for the Civil Right to Health in Korea",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 30, No. 4, pp. 313-320, 2007. 

  2.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1&langENG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3.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4222 7&langENG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4.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40970&langENG (Medical Service Act) 

  5.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707843 

  6. J. H. Kim, "A Reasonable Nursing Resources Reorganization Plan through Enactment of Nurse Act",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 Vol. 32, pp. 215-261, 2015. 

  7. H. J. Lee, H. S. Kang, "The Perceptions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on Nursing Law Legisla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2, No. 3, pp. 355-364, 2006. 

  8. M. W. Lee, "Discussing 'Nursing Law' in terms of health care policy",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Korean Medical Association, Vol. 3 No. 3, pp. 113-120, 2005. 

  9. B. O. Goo, S. Y. Lee, K.H. Kim, J.C. Jung, "The Necessity of Independent Clinic Open by Physical Therapist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hysical Medicine, Vol. 5, No. 2, pp. 143-150, 2010. 

  10. J. C. Baek, S. H. Yang, "Problems of the Physical Therapy System of Korea and Their Solution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5, No. 5, pp. 138-146, 2011. 

  11. J. W. Lee, E. G. Park, "A Study on the existing law and direction for revision in the physical therapist", Law Review, Vol. 38, pp. 393-412, 2010. 

  12. S. S. HAN, "Review on the Enhancement of Accessability to Rehabilitation Therapy -Especially on the Solo Practice of the Physical Therapists,"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Science, Vol. 22, No.1, pp.19-27, 2015. 

  13. S. W. Park, Y. H. Baek, J. S. Seo, J. E. Lee, J. H. Lee, S. H. Im, C. H. Kim, "The Literatural Review of World Physical Therapy Environment - Focus on World Confederation for Physical Therapy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ealth sciences, Vol. 12, No. 1, pp. 56-71, 2015. 

  14.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6AC1000000226&openerCode1 

  15. C. S. Lim, "A Study on the Issues and Improving Directions of the Rules related Radiologic Technologist in Medical Law",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 17, No. 1, pp. 87-96, 1994. 

  16. G. H. Jin, C. S. Lim, "Restructuring Enrollment Quotas of College for Radiological Technologis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Vol. 10, No. 6, pp. 411-418, 2016. 

  17. J. H. Choi, C. K. Kim, W. C. Kim, S. C. Kim, "Study on Development in Professional Work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 29, No. 3, pp. 197-210, 2006. 

  18. C. S. Lim, Y. S. Lee, Y. D. Lee, H. S. Kim, G. H. Jin, S. Y. Choi, Y. Hur, "The job competency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in Korea based on specialists opinion and questionnaire survey,"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Vol. 14, pp. 9, 2017. 

  19. W. S. Jung, “A Criminal Liability of the Divisional Medical-institution,”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Semiannual, Vol. 15, No. 2, pp. 399-434, 2014. 

  20. D. H. Kim, S. H. Chung, "The Function of Strategic Purchasing and Its Application to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8, No. 1, pp. 504-5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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