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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시스템의 실태와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ality and Improvement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n Jeju Special Self-Government Province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14, 2007년, pp.485 - 516  

조철옥 (탐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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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제도의 도입 목적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설 1년을 바로 눈앞에 둔 제주자치경찰은 형식상으로는 지방분권이나 정부개혁의 업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하나 실제로는 독자적인 자치경찰인지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업무와 관할의 범위를 약정할 수밖에 없고, 약정의 결과 그 관할은 제주국제공항과 관광지 등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은 산림, 환경 등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되어 일반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만, 일반형사범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사법경찰의 관할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인정되고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할 수 있으나 유치장 운영조차 할 수 없고 즉결심판청구권이 없다. 국가는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예산지원에 소극적이어서 정원으로 책정된 인력을 신규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제주 자치경찰 제도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자치경찰 제도인가를 자치경찰 이념형을 도출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제주자치경찰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2006년 7월 1일 창립된 후 약 1년 동안의 제주자치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실태분석을 통해 미래의 발전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주자치경찰 발전 모델은 자치경찰 시스템의 이념형을 기준으로 한 구조개혁,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 자치경찰 예산분담의 합리화,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관할 범죄수사기법의 개발과 전문화의 측면에서 접근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Jeju Special Self-Government Province adopted an autonomous police system for the first time since 60 years in Korean police. The purpose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s to offer a police service to be suitable in regional conditions. But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for nearly one year after adopti...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치경찰제는 무엇인가? 자치경찰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의 시의적절한 제공, 치안정책 결정의 독자성, 또는 주민의 참여와 의사반영을 중요시하는 제도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사상에 기초하여 지방경찰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이황우, 1998: 59, 최종술, 2004: 119-120). 혹은 경찰개혁이나 지방 분권이라는 정부개혁의 차원에서 접근된다(표창원 등, 2005:797-798).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 목적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설 1년을 바로 눈앞에 둔 제주자치경찰은 형식상으로는 지방분권이나 정부개혁의 업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하나 실제로는 독자적인 자치경찰인지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제주자치경찰은 어떤 문제점을 제기받고 있는가? 그런데 제주자치경찰은 창설된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구조적으로 독자적인 자치경찰기관이 아니라 보조기관에 불과하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사이의 자치경찰 예산분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정원으로 책정된 127명의 인원 중에서 44명을 채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일반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아 현행범 체포는 인정되지만 긴급체포권이 부여되지 않아 업무수행 중 발견되는 지명수배자나 기소중지자를 체포할 수 없다. 넷째,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수사권이 인정되고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권이 주어져 있지만, 유치장을 설치∙운영조차 할 수 없고 즉결심판청구권이 주어지지 않아 그 임무수행이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본 논문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자료에 의해 구체화되고 검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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