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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방사성폐기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v.6 no.4, 2008년, pp.387 - 398
백정석 (한국수력원자력(주)) , 정의영 (한국수력원자력(주)) , 안상복 (한국수력원자력(주)) , 김완 (경북대학교 방사선과학연구소)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28호(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주변주민들이 받게 되는 방사선량이 연간 선량한도 이내로 충분히 적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주변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주변 환경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다. 그런데 국내 최초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은 시설운영을 시작하기 전 최소 2년 동안의 기초 환경조사 자료를 취득하여 부지주변의 기준 준위를 설정해야 하므로 2007년부터 2009년 상반기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시범운영 및 2010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방사선과 방사능에 대한 관한 기초 환경조사 자료를 취득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에 관한 추진내용을 분석하고 최근에 취득한 2008년도 전반기 방사선환경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계획서 개정방향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고찰하였다.
To obtain base-line data in the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radiological environment investigation is required at least two years prior to the facility operation near the disposal facility. The investigation has been performed since January 2007 for the Wolsong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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