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This paper reviews recent records issues surrounding former president Roh Moo-Hyun's private possession of the copies of the presidential records in Korea. While the former president transferred his records to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he copied his electronic presidential records and kept the...
This paper reviews recent records issues surrounding former president Roh Moo-Hyun's private possession of the copies of the presidential records in Korea. While the former president transferred his records to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he copied his electronic presidential records and kept them in his house after the term. His retention of the "records copies" arouse critical records issues and criminal charges.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definition of presidential records and legal status of records copies, authenticity of electronic copies of public records in public and private records systems, nature and scope of presidential privilege of access to his records, and most importantly, political neutrality of national archives. I examined these issues comparing with foreign experience, especially that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the Presidential Records Act like Korea. All issues are examined in the professional spirit of archives principles and archives ethics. Legal status of the electronic copies of presidential records is not firmly established and the criminal charge seems groundless. However, it is against public archives principles and ethics that private former president privately possesses and manages private information an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held in the electronic copies of the presidential records. Presidential Records Act of Korea provides an effective tool to protect the presidential records for 15 years and it should be respected. It is time to consolidate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in Korea, not to disintegrate them.
This paper reviews recent records issues surrounding former president Roh Moo-Hyun's private possession of the copies of the presidential records in Korea. While the former president transferred his records to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he copied his electronic presidential records and kept them in his house after the term. His retention of the "records copies" arouse critical records issues and criminal charges.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definition of presidential records and legal status of records copies, authenticity of electronic copies of public records in public and private records systems, nature and scope of presidential privilege of access to his records, and most importantly, political neutrality of national archives. I examined these issues comparing with foreign experience, especially that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the Presidential Records Act like Korea. All issues are examined in the professional spirit of archives principles and archives ethics. Legal status of the electronic copies of presidential records is not firmly established and the criminal charge seems groundless. However, it is against public archives principles and ethics that private former president privately possesses and manages private information an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held in the electronic copies of the presidential records. Presidential Records Act of Korea provides an effective tool to protect the presidential records for 15 years and it should be respected. It is time to consolidate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in Korea, not to disintegrat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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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제기된 핵심 문제를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고자 한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문화적·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다음의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미래의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그러할 부실 이관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을 확실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형태로 보장받는가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전용 인터넷 열람 전용선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는 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외국의 국가기록관리기관은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국가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기관의 권위와 관련 법률에 따라, 전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받거나 수집하여 엄정하게 관리한다. 기증된 대통령기록물은 기증협약에 따라 확실하게 보호되며, 기증된 기록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인 공개 요구도 없으며, 선별된 소수의 아키비스트들만이 이 기록물들을 일반 연구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정리․조직하고 그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이들 국가기록관리기관들이 정치적인 사안에 휘말리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없다.
미국의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설정제도, 외국의 비공개지정 공개 제한 제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는 모두 보호되어할 대통령기록물을 철저히 보호해서 그 생산과 보존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된 제도이다. 보호지정기록물의 범주에 해당되는 기록물은 대통령비서실의 내부의 기록물이나 대통령에 대한 자문기관의 기록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행정기관에서 보관되고 있거나, 현재 대통령의 지시로 기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록물들이다.
대통령기록관리체제를 확립하려고 하는 기본 목적은 대통령기록물이 잘 보존되도록 하고 미래에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게 보장하는데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 접근권의 특권을 부여하는 것도 대통령이 자기가 생산·접수한 기록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그 기록물을 애초에 잘 생산하고 보존하는 것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기록물 접근권은 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표현되어 있다.
이글에서는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무엇인지 식별하고, 어떻게 해야 국가기록의 보존과 활용의 정신에 부합되게 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기된 핵심 문제를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고자 한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문화적·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다음의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즉, 그 대통령기록물을 통해서 사람들은 “대통령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게 되는 것이다.17)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링컨 대통령은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한 시대를 통해 속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4) 통상 기록물의 사본의 생산을 기록시스템에 등록하거나 국가기록관리기관에 보고하지는 않는다. 활용을 위한 기록물 사본을 만드는 행위(종이기록이던 전자기록이던 간에), 즉 기록물 복제는 업무상 관례상 광범위하게 수행되는 일이다.
성능/효과
12)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후 오랫동안 대통령기록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라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그 책임이 있다. 정치적으로 입장 개진이 자유로울 수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하고 있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본다.
13) 미국 대통령기록물법에는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은 그 전직 대통령이나 그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한층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14) 전직 대통령이나 그가 지정한 대리인은 비공개 기록물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기록물에 접근이용할수 있다. 특히, 대통령 명령 E.
즉, 무엇이 대통령기록물인가가 먼저 정의되어야 하고, 무단·파기, 반출된 것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식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3) 전자기록관리에서는 “원본”(original record)이라는 개념보다는 전자적 이관 절차와 제도적 인정에 의해 진본성이 보장된 기록물이라는 의미에서 “진본” 기록물(authentic record)이 타당한 개념으로 본다. 통상 종이로 된 공공기록물을 국가기록관리기관에 이관할 경우 원본기록물을 이관하고, 그 사본이 있는 경우 그 사본을 폐기하거나 적절한 기간 동안 그 기관에서 활용하다가 폐기한다.
그러한 이러한 공공연한 공공기록물 이용의 관행이 특별히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5) 노무현정부때 대통령비서실에서의 기록물 사본 복제와 외부로의 배송은 보안 관리와 통제를 받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전대통령을 포함하여 역대 대통령의 전직 비서관이나 행정관, 혹은 대통령자문기관의 직원이 그들이 생산·접수했던 기록물의 (전자적) 사본을 사적으로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할 근거를 제공하여 그러한 특권적 접근의 가능성을 허용하고 있다.6) 기록관리의 원칙상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아무리 기록물의 사본이라 하더라도 보호해야 할 중요한 국정의 내용 정보와 개인의 정보를 담은 기록물을 기록관리전문기관이 아닌 곳에서 임의로 보존관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기록물 같은 중요 기록물의 사본이 대통령기록물 보호, 공개, 이용에 관한 전문적인 통제 없이 산재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될 때 그 폐해가 국민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 현안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던 대통령기록물 사본에 포함된 비밀기록과 개인정보의 누설 및 오용 가능성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조직 내에서 한 개인의 특출한 활동을 중시하지 않고 전체 시스템의 작동의 효과를 신봉하는 노 전대통령이 나름대로 체계적인 대비책을 구비하고 있었겠지만 어떤 시스템에도 허점이 있고 그 시스템도 역시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라 누설과 오용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후속연구
개인기록물을 최소화 하기위해서는 대통령비서실의 기록생산시스템이나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RMS)에서 가능하면 개인기록물이 생산되지 않도록 생산 시점에서의 분류와 분리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부시대통령의 백악관에서 일부 관리가 한 것처럼 백악관의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물을 생산하지 않고 공화당의 기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공적인 대통령기록물을 생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비밀정보와 개인정보가 축적되어 있는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활용한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 볼 때 옳지 않으며, 기록관리 시각에서 보아도 위태로운 시스템이다. 비밀정보(“비밀기록물”이나 그 사본 안에 있는 비밀의 내용)를 정해진 보호기간 이전에 고의적으로나 혹은 실수로 누설했을 때에는 그에 따른 법률적 조치가 적용될 것이다. 다만 습득한 비밀이나 개인정보 내용을 타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을 경우에 대한 조치나 처벌은 기존 여러 법규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번 사태로 인해 촉발된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 혹은 개악을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에 대한 제반 검토와 논의는 우리나라 국가기록관리의 발전 여부와 그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에 발생할 일들을 포함해서 이번 사태의 진행과 해결 과정은 전세계적으로 기록학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1) 그동안 대통령기록물의 관리방안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언론 일각에서 무지한 논의가 횡행하는 것이 심히 우려가 되었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대통령기록물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대통령기록물은 한 나라의 역사를 증거하는 중요한 공공기록물이다. 또한 국가 기관이 생산하고 보존하는 공공기록물중의 일부분이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공적인 활동이 그 나라 국민의 삶에더 심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공공기록물로 인식될수 있다. 국가 전체의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는 체제 없이 대통령기록물이 잘 보존활용될 수 없다.
현재의 공공기록관리제도의 문제점은?
아울러 이러한 분석이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 전자사본 제작·보관”의 법률적 “무단성” 여부와 불법성 여부를 따지는 절차적인 판단이나 법리적인 판단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밝혀둔다. 그러나 현재의 공공기록관리제도가 공공기록물관리법이나 대통령기록관리법이법 제정의 목적과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그 실현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기록관리자의 견해가 사법적 판단에 참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공공)기록관리체제하에서 보존활용하는 이유는?
공공기록물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기록물도 다음 세 가지 중요한 목적으로 잘 관리보존되어야 한다. 즉, 대통령기록물의 보존활용을 통한 대통령의 공적 활동의 설명 책임성(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보장, 대통령기록물의 보존활용을 통한 국민의 권리보장과 피해구제, 중요한 역사기록으로서의 보존과 활용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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