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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대통령기록물관리, 문제의 인식과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
Presidential Archives Management in Crisis - An Archival Approach to the Solutions -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18, 2008년, pp.281 - 315  

이상민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초록

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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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reviews recent records issues surrounding former president Roh Moo-Hyun's private possession of the copies of the presidential records in Korea. While the former president transferred his records to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he copied his electronic presidential records and kept th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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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제기된 핵심 문제를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고자 한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문화적·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다음의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 미래의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그러할 부실 이관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을 확실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형태로 보장받는가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전용 인터넷 열람 전용선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는 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 외국의 국가기록관리기관은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국가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기관의 권위와 관련 법률에 따라, 전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받거나 수집하여 엄정하게 관리한다. 기증된 대통령기록물은 기증협약에 따라 확실하게 보호되며, 기증된 기록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인 공개 요구도 없으며, 선별된 소수의 아키비스트들만이 이 기록물들을 일반 연구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정리․조직하고 그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이들 국가기록관리기관들이 정치적인 사안에 휘말리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없다.
  • 미국의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설정제도, 외국의 비공개지정 공개 제한 제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는 모두 보호되어할 대통령기록물을 철저히 보호해서 그 생산과 보존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된 제도이다. 보호지정기록물의 범주에 해당되는 기록물은 대통령비서실의 내부의 기록물이나 대통령에 대한 자문기관의 기록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행정기관에서 보관되고 있거나, 현재 대통령의 지시로 기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록물들이다.
  • 대통령기록관리체제를 확립하려고 하는 기본 목적은 대통령기록물이 잘 보존되도록 하고 미래에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게 보장하는데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 접근권의 특권을 부여하는 것도 대통령이 자기가 생산·접수한 기록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그 기록물을 애초에 잘 생산하고 보존하는 것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기록물 접근권은 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표현되어 있다.
  • 이글에서는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무엇인지 식별하고, 어떻게 해야 국가기록의 보존과 활용의 정신에 부합되게 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기된 핵심 문제를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고자 한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문화적·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다음의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즉, 그 대통령기록물을 통해서 사람들은 “대통령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게 되는 것이다.17)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링컨 대통령은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한 시대를 통해 속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 4) 통상 기록물의 사본의 생산을 기록시스템에 등록하거나 국가기록관리기관에 보고하지는 않는다. 활용을 위한 기록물 사본을 만드는 행위(종이기록이던 전자기록이던 간에), 즉 기록물 복제는 업무상 관례상 광범위하게 수행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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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대통령기록물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대통령기록물은 한 나라의 역사를 증거하는 중요한 공공기록물이다. 또한 국가 기관이 생산하고 보존하는 공공기록물중의 일부분이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공적인 활동이 그 나라 국민의 삶에더 심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공공기록물로 인식될수 있다. 국가 전체의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는 체제 없이 대통령기록물이 잘 보존활용될 수 없다.
현재의 공공기록관리제도의 문제점은? 아울러 이러한 분석이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 전자사본 제작·보관”의 법률적 “무단성” 여부와 불법성 여부를 따지는 절차적인 판단이나 법리적인 판단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밝혀둔다. 그러나 현재의 공공기록관리제도가 공공기록물관리법이나 대통령기록관리법이법 제정의 목적과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그 실현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기록관리자의 견해가 사법적 판단에 참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공공)기록관리체제하에서 보존활용하는 이유는? 공공기록물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기록물도 다음 세 가지 중요한 목적으로 잘 관리보존되어야 한다. 즉, 대통령기록물의 보존활용을 통한 대통령의 공적 활동의 설명 책임성(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보장, 대통령기록물의 보존활용을 통한 국민의 권리보장과 피해구제, 중요한 역사기록으로서의 보존과 활용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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