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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리의 현황과 전망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 of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21, 2009년, pp.283 - 322  

조영삼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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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 시행은 우리 기록관리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었다. 기존에는 대통령기록의 개념도 불명확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으로 비로소 대통령기록관리 체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기록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것과 지정기록 제도 등 대통령기록의 보호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기록의 생산을 원활하게 하고 생산된 기록은 누락없이 이관하도록 하는 것에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한 핵심적 이유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대통령기록물은 생산되고도 남기지 않는 관행을 종식코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대통령지정기록의 열람은 그것이 비록 '합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대통령기록 관리의 전망은 물론 국가기록관리 전체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가져왔다. 대통령기록관리가 흔들리면 이것이 바로 국가기록관리 체계와 운영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관련 법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논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부각된다.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선의 가장 시급한 분야는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의 보완이다.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 문제는 국가기록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조직으로 설립되고, 전문성은 명실상부한 아카이브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지정기록제도의 보완은 보호 대상 기록의 접근을 보다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접근을 하더라도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기록의 대상이 엄밀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보완은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기록원의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Legislation and enforcement of the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Law was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Korean archival management history. In the past, the notion of presidential records was vague. The law was a starting point of establishing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The Presidential Recor...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대통령기록이란? 공공기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보다 구체화되는데, 대통령기록을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모든 기록”으로 하고, 시행령에서 ‘대통령 관련 기록’의 범위를 정하였다.8) 이때 기존의「사무관리규정」에서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도록 한 ‘대통령이 결재하거나 보고받은 기록’이 여전히 대통령기록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대통령기록관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에는 대통령기록의 개념도 불명확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으로 비로소 대통령기록관리 체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기록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것과 지정기록 제도 등 대통령기록의 보호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기록의 생산을 원활하게 하고 생산된 기록은 누락없이 이관하도록 하는 것에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한 핵심적 이유임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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