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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의의와 개선방안 - 국가기록원의 위상과 국민의 알권리를 중심으로 -
A Study of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Legal Statu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Right to Know 원문보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8 no.1, 2008년, pp.5 - 25  

김유승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록

본 논문은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과 의의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의 기록물관리제도는 1999년 기록물관리법의 제정을 시점으로 지난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외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의 기록관리 법제도는 기록의 생산, 관리, 공개, 이용 등 기록물 관리 전반에 걸친 적잖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록물관리체계, 기록물 공개 열람 정책, 전자기록물체계를 중심으로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살피고, 국가기록원의 위상 및 기록물공개의 기준 예외규정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미비한 웹 기반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법제도적 위상 제고, 기록물 비공개분류 기준 절차 예외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article reviews the current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which revised in October 2006 and put in force in April 2007. Sinc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has been enacted in 1999, the external development of record management is significant. The Road Map for Record Management Reform in 2005 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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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신뢰성 제고는 행정편의 중심의 기록관리 관행의 타파와 정부 모든 업무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를 상세히 기록으로 남기고 관리하는 효율적 기록관리로부터 시작한다는 인식은 이 움직임의 근간이 되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처하는 행정환경의 혁신 속에 종이기록에서 전자기록으로, 보존에서 열람 및 공개로, 영구기록물의 열람에서 현용기록물의 정보공개로 그 무게 중심을 옮기는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록물관리의 목적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기록물의 지식정보화로의 활용으로 확장하고자 하였다.
  • 또한 행정비용 증가, 산업스파이 혹은 여타 범죄에 악용될 우려 등 정보공개에 따르는 역기능의 존재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공개라는 원칙에 대한 예외들이 과도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금 지적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기록물을 다룸에 있어 아키비스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하며, 국가 안보, 기업과 개인의 사적 권리가 정보의 파괴 없이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중 하나이다(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1996).
  • 전자기록관리의 원칙만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전자기록관리의 절차를 제시하지 못했던 이전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및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원칙을 명시하고, 전자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 구축및 운영을 의무화하였다. 다시 말해, 전자정부의 추진으로 방대한 전자기록물이 생산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자기록물관리의 전반에 걸친 표준과 활용체계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 기록관리의 목적과 정의, 원칙에서부터, 국가기록관리 체제, 그리고 기록의 생산에서부터 관리, 공개․이용 등 기록물관리 전반에 걸쳐 적잖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서는 제반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국가기록원의 위상과 기록물의 공개를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 먼저, 공개여부 판단의 기준과 심의 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법률에서는 개정전 법률에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미리 분류 이관한다”고 규정한 것을 “공공기관은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 1). 본 논문은 기록물관리법을 포괄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법 개정의 다양한 측면들 가운데, 기록물관리기관의 체계, 기록정보의 공개․열람, 전자기록물의 관리라는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개정의 내용과 의의를 분석해보고자 한다(표 1 참조).
  •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공공기록물의 공개와 열람에 대한 원칙을 상기시켜보자. 기록물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은 정보의 최대한 공개라는 원칙에 근거하여야 한다.
  • 이 글에서는 2006년 10월 전부개정을 통해,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기록물관 리법의 개정 방향과 의의를 살펴보고, 특히 국가기록원의 위상과 기록물의 공개와 관련한 문제점들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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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가기록원이 웹 아카이빙을 고민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국가기록원이 웹 아카이빙을 고민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아카이빙의 영역과 범위다. 국가기록원의 활동과 기능이 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때, 웹 아카이빙에서도 기록물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록물이 우선적인 수집 대상 및 범위가 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목적을 무엇이라 하였는가?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목적을“기록물의 전자적 생산 관리체계 구축, 공개 열람 확대, 기록관리 표준화 제고 등 기록관리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1999년 제정된 기록물관리법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이라고 밝히면서, 주요 개정 방향으로 “기록물관리기관의 체계 및 기능의 재정립”, “업무 과정에 기반 한 전자기록관리체계의 구축”, “기록정보의 공개․열람 확대”, “국가 중요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 강화” 등을 들었다(국가기록원 2007. 1).
기록물의 공개와 열람에 관련한 법제도 측면에서 제기되는 개선 과제들은 무엇인가? 첫째, 기록물의 비공개분류 기준과 절차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기록물의 대상 범위를 가능한 최소화하고,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분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실무 담당자들의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과도한 혹은 잘못된 이유를 근거로 비공개로 분류되는 기록물을 줄여나가는 데 필수적이다. 둘째, 기록관에서의 공개여부 재분류 주체와 절차에 대한 세부 조항이 기록물관리법에 미비된 점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비공개 기록물의 분류, 취급을 포함한 관리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관시기 및 비공개 상한기간 등이 ‘협의’ 또는 ‘의견 청취’라는 모호한 절차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갈음하는 구체적인 방법, 절차, 기준,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넷째, 비공개기록물에 관련된 예외 조항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비공개 혹은 비밀 유지 기한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일단 정해진 기한의 연장은 지극히 예외적인 사항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부득이 하게 정해진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더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서 기록물 특성에 따른 비공개 상한기간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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